부모 명의의 토지가 수용될 예정인데, 종중은 자기 돈으로 사 둔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종중 회장은 “일부 정산금을 주도록 설득해 보겠다”고 하지만 정식 결정은 없고, 가족은 보상금을 넘긴 뒤 세금만 부모에게 남을까 걱정됩니다.
등기명의자는 종중을 구속할 권한과 결의를 갖춘 정산약정으로 받을 돈과 지급일을 확정하고, 세법상 납세자와 종중이 내부적으로 부담할 비용을 구별해야 보상금 이전 뒤 남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장이 설득해 보겠다는 금액을 종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회장이 종중을 설득해 보겠다고 한 단계라면 등기명의자는 그 금액을 종중의 확정채무로 청구할 수 없고, 종중이 적법한 대표권과 필요한 결의를 갖추어 지급을 약정해야 그 정산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말과 종중을 대표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내용부터 다릅니다. 종중 다수가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면 회장의 말에 기대어 보상금 이전부터 마치기보다, 종중이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확정하는 합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합의의 상대방은 돈을 지급할 종중이고, 회장은 적법한 대표자의 자격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종원들이 단체로 소유하는 총유재산인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은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보상금 일부를 명의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라면 그 지급을 뒷받침하는 권한과 의결이 갖춰져야 합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는 모든 약정을 같은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단체 소유 재산 자체의 관리·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보증채무 부담은 총유물 처분과 다르고, 규약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했는지와 상대방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 단체 소유의 특정 금원 자체를 돌려주는 약정은 처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돌려받을 보상금에서 정산금을 떼어 주기로 하는 약정처럼 종중 재산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합의라면, 명의자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나 총회 결의를 거친 합의서를 받아 두어야 종중에 정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 회장의 계약과 규약상 권한에 관한 일반 기준에 더해, 이번 합의에서는 정산금과 비용 부담, 지급 재원과 이행시기를 결의한 내용과 똑같이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명의자가 종중에 합의서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다투어지는데 보상금 전부를 넘기기로 해도 되나요?
등기명의자는 보상금 전부를 넘기기로 약정하기 전에 종중이 실제 소유자이고 유효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해 그 범위에 맞춰 반환할 금액을 정해야, 돌려줄 돈과 자기에게 남길 돈을 잘못 정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권리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 두는 약정입니다. 등기명의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금 전액을 개인 몫으로 보거나, 종중이 매수자금을 냈다는 주장만으로 전액 반환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아서는 정산의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의 종중 특례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하는 같은 법의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어야 종중은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명의자에게 신탁 해지와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공동선조의 제사와 분묘 수호 등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에 적용됩니다.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하며, 일부 후손만으로 만든 종중유사단체에는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단체에는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해지·이전등기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실체와 취득 당시 자금·계약 및 명의신탁 내용을 밝혀야 반환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종중유사단체라면 같은 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부모가 돌려줄 범위는 처음 매수계약을 누가 맺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체가 원래 매도인과 직접 매수계약을 맺고 등기만 부모 앞으로 넘겨받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면, 부모는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을 단체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강제수용 등으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의자는 그로 얻은 보상금 등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인 부당이득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했고 원래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부모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므로, 부모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보상금을 단체에 넘겨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차이는 단체 성격에 따른 처분대금 반환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기명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부 내야 하나요?
보상금 소득이 사실상 종중에 귀속된다면 그 소득에는 사실상 귀속자인 종중을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되므로, 등기명의자인 부모는 명의자라는 이유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명의자는 취득자금을 누가 냈는지뿐 아니라 보상금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누가 관리·처분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그 소득이 종중에 사실상 귀속된다고 인정받아 명의자로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중에 귀속된 보상금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과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종중이 세법상 어떤 단체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등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 종중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였는지에 따라 처분 수입이 과세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그 밖의 종중은 국내에 주사무소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다면 한 명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가 매겨지고, 구성원 사이의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구성원별로 확인되거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구성원별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자를 전제로 계산한 예상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중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정산금과 세금 부담액을 정해야, 부모가 넘길 돈과 받을 정산금을 실제 세액에 맞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명의자에게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종중이 지급한다”는 내부 약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그 약정은 종중에 비용 지급을 요구할 근거이고, 과세관청이 법률에 따라 정하는 납세자를 바꾸는 근거는 아닙니다. 세금의 종류·대상 거래·부담 범위와 지급기한, 명의자가 먼저 낸 경우의 상환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보상금을 넘긴 뒤 종중이 세금 지급을 미룰 때 명의자는 그 약정에 따라 종중에 세금 상당액의 지급이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자에게 잘못 세금이 고지됐다면 종중의 지급약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귀속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명의자는 그 세금을 낼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이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종중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 기한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때와 공탁됐을 때 지급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등기명의자는 실제 지급·공탁 방식에 맞춰 종중의 정산금 지급과 보상금 이전에 필요한 행위의 순서를 합의해, 정산금을 받기 전에 보상금부터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령 종중에 넘길 금액과 명의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확정하고, 각 지급과 서류 교부를 같은 날 이행하도록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의무를 먼저 이행할지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적어 두면 “일단 넘기면 나중에 주겠다”는 말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 합의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전에 마쳐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수령 거부나 수령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탁, 곧 보상금을 공탁소에 맡기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서류 협조를 미루더라도 보상 절차는 수용개시일에 맞춰 진행되므로, 그 전에 정산약정을 맺어 두어야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된 뒤에도 약정한 순서에 따라 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유효한 명의신탁에 따른 종중 앞 이전등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이행불능), 종중은 토지 대신 명의자가 얻은 이익을 요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등기청구권자가 명의자에게 이미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이나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명의자에게 지급되거나 명의자 앞으로 공탁되면, 종중은 명의자로부터 그 돈을 반환받거나 청구권을 양도받아야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명의자를 받을 사람(피공탁자)으로 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면, 종중은 명의자로부터 공탁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고 명의자가 그 양도를 공탁관에게 통지해야, 넘겨받은 권리를 증명해 공탁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양도의무와 새로 제안된 정산금 지급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명의자는 반환 범위와 이행시기를 정한 정산약정에 두 의무를 같은 날 이행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정산금을 받는 날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받을 권리를 넘길 수 있습니다.
종중이 합의한 돈을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중이 적법한 대표권과 결의를 갖춘 정산약정으로 정한 돈을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명의자는 종중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해 미지급 정산금이나 약정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화해계약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종중과 명의자가 소유 다툼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정산합의가 이러한 화해로 효력을 가지면, 종중은 그 합의에서 정한 금액을 명의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지급의무자인 종중과 받을 명의자, 확정 금액 또는 계산방법, 지급일과 세금 정산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별도 약속한 경우에는 종중의 의무와 회장 자신의 의무를 구별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협상 창구였더라도 정산합의는 부모가 직접 맺거나, 부모에게서 그 합의를 맺을 권한을 받은 가족이 부모를 위한 합의임을 밝혀 맺어야 부모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권한 없이 맺은 합의는 부모가 나중에 그 합의를 인정하는 추인을 해야 부모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이 요건을 갖춘 합의여야 부모가 종중에 약정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넘기기 전에 종중이 적법한 대표권과 결의를 갖춘 정산약정으로 정산금·세금 부담액과 지급일을 정해 두면, 명의자는 보상금을 넘기는 날 약정한 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이 지급을 미루면 그 약정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과 세금 상당액을 청구해, 보상금은 넘겼는데 세금만 부모에게 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의 종중땅이 수용되는데, 회장의 정산금 제안과 세금 부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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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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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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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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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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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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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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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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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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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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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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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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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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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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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제2항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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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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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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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판시사항]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이러한 소유명의 이전의 원인관계를 통틀어 이하에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68706 판결
[판시사항]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따르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따른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 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단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