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신탁사에 맡긴 토지를 나중에 돌려받도록 등기를 요구할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장래 채권 회수를 위해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그사이 오피스텔이 준공되어 시행사와 신탁사 명의로 절반씩 처음 등기가 됐고, 시행사 지분마저 신탁사에 넘어가 토지와 함께 새 신탁번호로 묶였습니다. 이제 시행사 상대 소송에서 이겼는데, 처음 잡아 둔 권리로 어디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종전 토지 반환등기청구권이 남아 있고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다면, 그 가압류를 실제 회수를 위한 압류인 본압류로 옮기고 채무자인 시행사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은 뒤 경매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어긴 이행으로 집행 기회를 잃었다면 신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새 건물 지분은 별도로 신탁 취소나 새 신탁에서 이익을 받을 권리인 수익권 압류의 요건을 갖춰 회수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새 신탁번호는 계약과 등기 내용을 찾는 단서이므로, 번호만 보고 토지 권리를 포기하거나 건물 전체를 집행 대상으로 삼기 전에 두 재산의 권리 변화를 구별해야 합니다.
신탁번호가 바뀌면 토지 청구권을 다시 압류해야 하나요?
가압류한 토지 반환등기청구권과 현재 남은 청구권이 같은 권리라면, 집행할 수 있는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새로 가압류할 필요 없이 종전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탁법은 같은 신탁을 변경하는 경우와 신탁이 종료되어 남은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를 구별하고, 합의에 따른 신탁변경으로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번호가 생긴 경위를 계약 내용과 연결해야 어느 청구권에 기존 가압류가 미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계약 내용이 담긴 신탁원부와 등기 이력에서, 토지는 그대로 두고 건물만 추가했는지, 종전 신탁을 끝내고 토지를 다시 신탁했는지부터 드러나야 합니다. 종전 계약의 종료사유와 재산을 돌려받을 사람, 현재 토지 목록을 가압류결정의 별지와 대조하면 기존 청구권으로 등기를 요구할 범위가 특정됩니다. 종전 신탁을 끝내고 토지를 시행사에게 돌려준 뒤 다시 신탁했다면, 그 반환이 가압류결정 송달 뒤의 금지된 이행인지에 따라 아래 신탁사 손해배상으로 회수 방법이 바뀝니다. 신탁이 끝나더라도 계약상 정산 후 돈만 받을 구조라면, 그 금전채권에 맞춘 별도 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토지 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승소판결로 어떻게 돈을 받나요?
시행사에 대한 금전 지급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선고가 있고,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인 집행문과 판결 송달 등 요건을 갖췄다면 채권자는 남아 있는 토지 반환등기청구권을 본압류해 시행사 명의 등기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주문에 적힌 상대방과 지급 범위에 맞춰 집행하므로, 승소했다는 사실에 더해 실제 판결이 어떤 집행을 허용하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법원이 정한 보관인을 통해 시행사 명의 등기를 마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법원이 다음 내용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시행사에 등기를 해 줄 신탁사이고, 보관인은 시행사를 대신해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탁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을 청구할 권한을 주는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사를 상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사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을 경매해야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초기 신청과 대상 특정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사례와 신탁·부동산금융 업무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이미 넘겼다면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청구하나요?
신탁사가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뒤 고의나 과실로 금지된 등기를 이행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채권자는 넘어간 등기의 말소 대신 신탁사에 압류채권액 범위에서 배당받았을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청구권 가압류에는 토지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어, 그 가압류를 이유로 제3자가 넘겨받은 등기를 원인무효라며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담보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돌려줄 등기와 위탁자가 매수인에게 해 줄 등기를 줄여 수탁자에서 매수인에게 바로 넘기는 단축이행도, 가압류에 반하는 이행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매매라는 계약서 제목이나 신탁재산 처분이라는 등기 표시보다 실제로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그 책임을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토지가 새 신탁으로 들어간 과정에서도 반환등기 의무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존 가압류의 대상과 송달 후 행위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이 허용한 독자적인 처분이었다면 그 처분 자체를 반환등기의 단축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대금 중 시행사에게 남는 돈에 대한 집행으로 회수 대상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토지 시가나 승소판결금 전액과 구별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압류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을 금액을 압류채권액 범위 안에서 손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무의 실제 잔액과 집행비용, 함께 배당받을 채권을 반영한 금액으로 청구해야 잃은 회수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시행사 상대 판결과 별개로 신탁사의 책임에 대한 판결을 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토지가 오피스텔 호실에 딸린 대지로 묶였다면 건물까지 집행할 수 있나요?
토지 반환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새 건물 지분까지 집행하려면 그 지분에 대한 별도의 권리와 집행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오피스텔 각 호실처럼 따로 소유하는 전유부분과 그 소유를 위해 대지를 사용할 권리인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함께 처분됩니다. 그러므로 건물 준공 후에는 토지만 반환받아 따로 경매하는 방법이 이 원칙에 저촉되는지도 기존 청구권의 이행 가능성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효력이 그에 딸린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의 건물 지분 추가신탁을 취소하는 등으로 그 지분을 시행사 명의로 회복해 압류하면, 그 지분에 딸린 대지사용권이 있는 범위에서 압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쳐 함께 매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 청구권 가압류의 효력이 거꾸로 신축건물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대지사용권이 먼저 성립한 뒤 토지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해 전유부분과 토지를 분리처분하게 되는 사안에서는 그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압류일과 준공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시기 및 권리 내용을 대조해야 적법하게 집행할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건물 지분을 추가신탁하거나 토지를 다시 신탁했다면 취소해 회수할 수 있나요?
시행사가 실제 소유한 건물 지분을 추가신탁했거나 종전 신탁이 끝나 실제로 시행사 명의로 돌아온 토지를 다시 신탁했고, 그 신탁으로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변제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들었으며,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때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도 없다면,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신탁의 취소와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원상회복을 청구해 그 지분이나 토지를 집행할 재산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취소 대상은 토지의 옛 가압류 위반이 아니라 시행사가 자기 재산을 새로 넘긴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존등기에 적힌 절반 지분이 실제 시행사 소유였는지, 토지가 종전 신탁에서 실제로 시행사 명의로 돌아왔는지, 그 재산을 넘긴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정해 소송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종전 담보채무를 다시 담보하면서 부동산의 남은 가치가 수익권 가치로 형태만 바뀌어 변제능력에 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새 사업자금이 들어온 경우에도 자금이 실제 사업 계속과 변제능력 회복에 쓰였는지, 담보 범위가 합리적인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지분이나 토지를 넘긴 전후의 재산과 채무, 자금 사용을 연결해야 회복할 공동담보, 즉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재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도 신탁사와 신탁이익을 받을 수익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신탁법은 수탁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취소청구를 허용하지만, 수익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를 제한하고, 일부 수익자만 몰랐다면 알고 있던 수익자만 상대로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은 현재 남아 있는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되므로, 상대방과 회복 방법을 맞춰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신탁번호를 본 날과 취소원인을 안 날을 구별하고, 실제 추가신탁이나 토지 재신탁 행위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므로, 회복한 지분이나 토지의 경매와 배당까지 이어가야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새 신탁에서 시행사가 받을 돈을 따로 압류할 수도 있나요?
시행사가 새 신탁에서 양도 가능한 수익권이나 정산 후 잔여대금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별도로 압류하고 권리 내용에 맞는 집행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익권 전체를 집행하는 방법과 그중 금전 지급채권을 압류해 추심하는 방법은 구별됩니다. 위탁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에 더해 시행사에게 실제 어떤 권리가 남는지가 압류 대상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잔여대금은 신탁비용·보수와 임대차보증금, 먼저 지급받을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정산한 뒤 남는 돈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잔여대금채권을 압류한 뒤 새 우선수익자를 추가하여 채권을 줄여도 선행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반환등기청구권만 가압류해 둔 채권자도 새 신탁의 잔여대금채권을 별도로 특정해 먼저 압류해 두면, 그 뒤 시행사가 우선수익자를 추가해 잔여대금을 줄이더라도 그 감소를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정산금이 지급될 때 줄어들 뻔한 몫까지 포함한 잔여대금에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신탁번호가 바뀌었더라도 처음 가압류한 토지 청구권과 시행사가 새로 신탁한 재산을 나누어, 각각 맞는 집행과 청구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토지 청구권이 남아 있으면 본압류 뒤 경매 배당으로, 신탁사가 가압류를 어기고 토지를 넘겼다면 그 손해배상금으로, 시행사가 새로 신탁한 건물 지분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받을 정산금의 추심이나 신탁 취소 뒤 경매 배당으로 판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반환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승소했는데, 건물 추가신탁 때문에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우신가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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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9조(추심의 소) 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탁법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신탁이 합병된 경우
-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신탁계약 해지 시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한 경우, 이를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특약사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전제로 한 위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에도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대신 수탁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직접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일 뿐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마쳐준 것이 아니고,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전제로 한 위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러한 압류에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판시사항]
[2]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의 손해액(=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금액)
[판결요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집합건물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은,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신탁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판시사항]
[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주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주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
[판시사항]
[3] 담보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는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자가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다시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신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나. 한편 담보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탁자가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다시금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등이 공제된 담보신탁재산의 잔존가치에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로 형태만 변경될 뿐, 위탁자의 자력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담보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1.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판시사항]
[2]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에 위탁자가 가지는 처분대금의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발췌]
[2]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채권 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채권 금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익채권을 가지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채권 금액을 차감한 잔여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하 ‘잔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 이러한 담보신탁에서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진 위탁자가 다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면, 그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수익채권을 취득하고, 위탁자가 가진 잔여대금 채권은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 중에서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수익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해당 채권을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에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행위는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 중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을 그 우선수익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