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와 동대표 선거·해임

동대표 후보에서 제외되었거나 해임 투표를 앞두고 있다면, 그 사유와 절차가 적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도 필요한 찬성표가 부족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은 중요한 안건을 의결했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선거·해임의 효력은 후보자의 자격, 투표에 참여한 세대의 수, 해임 사유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선거와 후임자 취임, 결의에 따른 계약 집행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거나 적법한 새 선거·결의가 이루어지면 종전 지위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의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위를 회복할지, 어떤 결정의 집행을 막을지에 맞추어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거가 임박했거나 해임 뒤 후임자 선출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과 함께 절차나 직무를 임시로 멈추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동대표 선거·해임을 다룹니다. 동대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를 말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결의의 효력과 선출된 사람의 지위는 따로 다툽니다

대표회의는 관리비 집행을 위한 예산, 시설의 운영 기준,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등을 결정합니다. 결의에 이의가 있다면 그 내용이 대표회의의 권한에 속하는지, 필요한 찬성표를 얻었는지, 소집과 안건 통지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하는 결의와 소유자·사용자 등 법정 투표권자의 동의를 거쳐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도 구별해야 합니다.

동대표 후보에서 제외되었다면 주민등록과 거주 기간,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법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정한 결격사유, 임기 제한을 살펴야 합니다. 선거의 효력을 다툴 때에는 선거구 구성과 투표 방법도 판단에 관계됩니다. 동대표 선출 뒤 회장·감사·이사를 뽑는 절차에는 별도의 투표 기준이 적용되고, 동대표 해임과 회장 등 임원 해임도 대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동대표 지위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더라도 외부 계약의 효력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업체 선정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체결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내부 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외부 계약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권한, 계약 내용과 상대방이 알았던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대표와 회장·감사는 후보 자격과 선출·해임 기준이 다릅니다

선거 당시의 법령과 실제 단지 규약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선거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적용합니다. 의무관리대상은 주택관리사 등을 두고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입니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와, 법정 요건을 갖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한 단지도 포함됩니다. 세대수만으로 모든 단지에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입주자는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고,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은 부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지는 가족입니다. 두 집단을 함께 부르는 말이 입주자등입니다. 투표권이 있는 범위와 동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법정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이 사용자 정의에서 제외되며, 임차인대표회의에는 별도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시·도에서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은 각 단지가 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는 기준입니다. 선거와 해임에는 해당 단지에서 적법하게 정한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법령과 함께 적용합니다. 준칙에 있는 문구가 실제 단지 규약에도 들어 있는지, 선거 당시 어떤 규약이 시행 중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에 없는 후보 제한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후보 자격을 제한받았다면, 변호사와 당시 규약 및 법정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제한의 근거가 있는지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집합건물이라는 점에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성립하는 관리단도 관계됩니다. 구분소유자는 각 세대처럼 독립된 부분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과 권한이 다른 단체입니다. 대표회의가 관리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에 기초한 철거·방해배제 청구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며,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권한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관리인 선임이 문제라면 관리단집회와 관리인 안내에서 관리단의 의결과 관리인 선임에 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로 나설 자격과 임기 중 퇴임은 다릅니다

동대표 후보자의 자격은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뒤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여야 하고, 해당 선거구에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순차적으로 건설한 단지에서 법에 따라 대표회의를 다시 구성하는 경우에는 단지 거주 기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후보자로 나설 때에는 소유자의 서면 위임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도 법정 조건을 갖추면 동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 선출공고를 하고, 그다음 공고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고를 두 차례로 계산하려면 직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공고를 해야 하며, 후속 공고에도 같은 기간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나오면 사용자는 후보 자격을 잃습니다.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도 서면 위임 등 해당 요건이 필요합니다.

결격사유는 법이 동대표가 될 수 없도록 정한 사정입니다. 법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구별합니다.

  • 미성년자,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복권은 파산에 따른 법률상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건축법·집합건물법 등 법에서 열거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제한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위원직을 사퇴하거나 해임·해촉되었더라도 남은 임기 중에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당 단지 관리주체의 임직원이나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의 임원 등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동대표를 사퇴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1년, 해임 요구 후 사퇴했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2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 사유로 임기 중 퇴임한 사람에게는 남은 임기 동안의 제한도 적용되며, 남은 임기가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제한됩니다.

소유자나 임차인의 결격사유는 그 사람을 대리하는 가족에게도 미칩니다. 공동소유인 주택에서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사람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 명의로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임기 중 자격 상실을 이유로 동대표 직위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해임 투표 문제인지 당연퇴임 문제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동대표가 임기 중 거주 요건 등을 잃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임합니다. 당연퇴임은 별도의 해임 투표를 거치지 않고 법에 따라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자격 상실 사실이 다투어진다면 그 사실과 시점을 가려야 하며, 관리규약상의 해임 사유와 섞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두 차례 임기를 맡았어도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동대표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중임은 다시 같은 직위를 맡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두 차례의 임기를 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서 선출되었을 때에는 모든 동대표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면 2년이고, 그 밖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보궐·재선거로 맡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미 두 차례 임기를 맡은 사람도 예외적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공고에도 후보자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법정 공고 간격을 지켜 다시 공고하고,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이때 아직 중임하지 않은 후보자가 있으면 이미 중임한 사람은 후보 자격을 잃습니다. 이 예외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때 맡은 임기를 계산에서 바로 뺄 수는 없습니다. 임기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당시 규약과 법령, 선거의 효력, 실제 직무 수행, 보궐 임기의 길이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참석자 전원이 찬성해도 필요한 찬성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결정족수는 결의에 필요한 찬성 인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구성원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을 말합니다. 다만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있으면 그 선출된 인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적법한 동대표인지, 사퇴·퇴임한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의 기초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20명인데 적법하게 선출되어 있는 동대표가 13명이면 정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므로 1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회의에 10명이 참석해 전원이 찬성했더라도 부족합니다. 선출된 인원이 14명이면 그 인원을 기준으로 8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원, 현재 선출된 인원, 참석자, 찬성표는 각각 다른 수입니다.

사용자인 동대표가 구성원의 과반수인 경우에는 일부 안건의 권한과 의결방법이 달라집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용시설의 보수·교체 시기와 비용 등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내용대로 의결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하자에 관한 책임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안건도 대표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대표회의 찬성표만 계산하여 이런 조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구도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동을 묶거나 통로·층별로 구획할 수 있지만, 세대수 차이를 무시하여 대표성이 현저히 불균형해졌다면 선거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대표 선출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포함하여 실시한 회장 선출이나 후속 결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대표회의와 다른 계산을 적용합니다. 위원회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대표회의의 ‘정원 3분의 2 이상 선출’ 예외를 가져와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는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에서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동대표나 그 후보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원 자격과 의결 인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대표를 뽑는 투표와 임원을 뽑는 투표는 다릅니다

아래 표의 ‘선출 대상’은 뽑으려는 직위입니다. ‘투표 참여 기준’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고, ‘당선 기준’은 참여 기준을 충족한 뒤 누구를 선출하는지를 뜻합니다. ‘조건’은 후보자 수 등 기준이 달라지는 사정입니다. 과반수는 절반을 넘는 수이고, 10분의 1 이상은 전체의 10% 이상을 뜻합니다.

선출 대상 투표 참여 기준 당선 기준 조건
동대표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 1명이면 투표자 과반수 찬성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합니다.
회장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 1명이면 투표자 과반수 찬성 동대표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입니다.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후보자가 필요한 인원보다 많으면 다득표 순, 같거나 적으면 후보자별 투표자 과반수 찬성 후보자가 필요한 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투표 참여 기준도 후보자별로 적용합니다.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후보자가 필요한 인원보다 많으면 다득표 순, 같거나 적으면 후보자별 투표자 과반수 찬성 후보자가 필요한 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투표 참여 기준도 후보자별로 적용합니다.

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둡니다. 회장과 감사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합니다. 후보자가 없거나 직접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보충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가 필요한 인원보다 적게 선출되어 추가 선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지 못하고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사 선거에서 다득표 순위의 경계에 동점자가 있어 모두 선출하면 필요한 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사이에서 추첨합니다. 관리규약에서 대표회의 정원과 임원 정원을 같게 정했다면, 회장과 감사를 모두 선출한 뒤 남은 동대표를 별도 투표나 동의 없이 이사로 선출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용자인 동대표는 원칙적으로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인 동대표 중 회장 후보자가 없고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서면동의는 사용자까지 포함한 ‘입주자등’의 동의가 아니며, 동의 후에도 회장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임 요구를 받았다고 바로 직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동대표나 임원을 해임하려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당 직위의 해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 결정, 해임 투표는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해임 요구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가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의 ‘해임 대상’은 물러나게 하려는 직위입니다. ‘투표 기준’은 참여 인원과 찬성 인원의 기준이고, ‘적용 조건’은 관리규약에 따르는 예외의 범위입니다.

해임 대상 투표 기준 적용 조건
동대표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장·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의가 선출한 회장·감사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로 해임합니다.
이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 해임 사유와 절차를 해당 규약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표회의에서 뽑은 회장·감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해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상의 해임 예외는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대표회의가 선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접선거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에 실패하여 대표회의가 보충적으로 선출한 경우까지 이 예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법정 절차로 선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임 사유를 알리는 통지와 소명 기회도 절차의 일부입니다. 소명 기회는 해임 대상자가 사실관계와 반박 자료를 설명할 기회를 말합니다. 해당 규약이 요구하는 사유 통지, 의견 제출, 투표 공고 등의 순서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규약에서 정한 단계를 생략했다면 해임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소명 기한을 모든 단지에 같은 일수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통지된 사유 및 자료를 검토하여, 다툴 사실과 규약상 절차 위반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은 안건과 투표 방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이 소집합니다.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거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회장은 법정 기간인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하고 회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는 별도의 규정도 적용됩니다.

소집 통지에는 참석 여부와 찬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타 사항’이라는 항목만으로 사전에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안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문제 되며,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그 사항을 의결한 경우 등은 구별합니다. 그날 참석한 사람 전원이 찬성한 것과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것은 다릅니다. 통지를 며칠 전에 해야 하는지는 실제 규약 등 적용 근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동대표와 임원의 직접선거는 투표권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하고 그 선택이 보호되는 방식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전자투표도 본인 확인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이용한다고 투표 참여 기준이나 찬성 기준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방문투표도 그 방식만으로 바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리 정한 방식과 일정, 본인 확인, 비밀 보장,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해쳤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관리단집회의 대리 투표 방식을 동대표 직접선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고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선거공고나 해임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는 당시 시행 중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공고문과 사유 통지, 제출 자료가 그 기준에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후보 자격을 다투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마감일의 주민등록·거주·소유 또는 위임 관계가 중요합니다. 투표 기준을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세대수, 투표권자 명부, 참여 인원과 개표 결과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표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다면 소집권자와 통지한 안건, 참석자·찬성표 및 회의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 단지에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범위·방법·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그보다 작은 단지의 공개도 규약에 따릅니다. 입주자등의 회의록 열람과 본인 비용에 의한 복사 요구에는 규약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 관리규약 열람·복사,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 결과의 공개도 각각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를 구하는 방법은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회계장부와 증빙에는 보관·열람 규정과 개인정보 등에 관한 제한이 있고, 계약 공개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의록 열람권을 근거로 모든 선거인 명부·투표지나 다른 세대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다투려는 사실에 맞춰 열람·복사 또는 기록 보존을 요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고, 임의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절차에서 제출받을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적법하게 소집하고 안건을 통지한 뒤 필요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소집·통지·투표 기록에서 위반한 규정을 짚고, 재선거나 새 결의에서 바로잡을 절차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규약의 해석과 실제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진다면 이의 내용과 필요한 시정 요구에 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새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도 기존 결정에 따른 계약 집행이나 후임자 선출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면, 그 집행이나 선출을 임시로 막을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와 임시로 막을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권리나 지위를 확인받으려는 소송인가요?

본안소송은 결의나 선거·해임의 효력, 당사자의 지위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결의무효확인, 선거무효확인 또는 동대표·회장 지위의 확인 중 어떤 판결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맞춰 청구를 정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운영에 관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모든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의 효력을 확인받으려는 소송에서는 의사결정을 한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대방이 되는지를 살핍니다. 특정 회장의 직무를 멈추려는 청구에서는 그 회장 개인이 상대방이 되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회의의 내부 기관인 경우가 있으므로, 선거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독립된 소송 상대방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판결이 누구에게 어떤 효력을 미쳐야 하는지에 맞춰 상대방을 정해야 합니다. 규약상의 조직과 실제 권한을 구별해 소송 상대방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권한 관계를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별 입주자로서 외부 계약의 무효를 다투려면, 대표회의의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과 별도로 자신의 권리와 청구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치관리는 대표회의가 둔 관리기구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자치관리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관리업무 계약의 권리·의무가 대표회의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계약 당사자는 관리 방식과 권한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표회의를 대신하여 그 계약을 다툴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선거가 임박했다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권리나 지위를 임시로 보호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선거 전에는 후보자 지위를 보호하거나 선거 절차의 진행을 막는 신청을, 선거·해임 뒤에는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특정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임 대상자가 해임 투표를 다투는 경우와, 해임을 요구한 사람이 적법한 투표 진행을 구하는 경우도 신청의 내용이 다릅니다.

가처분을 받으려면 보호받을 권리나 지위가 있다는 자료와, 본안판결을 기다릴 경우 생길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에 관한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소집이나 선거 절차의 위반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예정된 선거·계약 집행의 시점, 현재의 권한 행사, 임기의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양쪽 당사자와 단지 운영에 생기는 불이익도 함께 검토합니다.

회의나 선거가 열리기 전에 멈추게 하려면, 끝난 뒤 효력을 다투는 방법과 비교하여 왜 사전 정지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행위를 멈추라는 신청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새 절차에서 적법하게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고 직무대행자가 자동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구할 필요와 맡길 업무의 범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받았다면 이후의 본안 절차와 결정의 유지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청으로 법원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임을 증명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때 정해지는 기간은 2주 이상입니다.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 취소가 문제 됩니다. 새 선거·재결의나 임기 종료처럼 사정이 바뀌었을 때에도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소송 중 임기가 끝나거나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끝났거나 적법한 새 선거·결의가 이루어지면, 종전 지위를 확인하거나 종전 결의의 무효만 확인하는 소송의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결정이 현재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나 별도의 금전 청구가 남아 있는지는 구별합니다. 다시 결의했다는 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으며, 새 결의의 소집·통지·의결 기준도 적법해야 합니다.

동대표들이 교체되어도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가 매번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아 업무 공백이 생겼다면 전임자가 필요한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임기 종료나 사임 뒤에도 긴급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여지가 있지만, 특별히 부적절한 사정이 없는지와 처리할 업무의 필요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 권한을 근거로 전임자가 모든 업무를 무기한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동대표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안을 마련하는 절차이며,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담당 범위가 나뉩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였을 때의 효력과 소송에서 다툴 권리의 범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감독상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처분의 위반, 단지 내 분쟁의 조정 필요,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의나 민원까지 모두 이 동의 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기관의 조사·감사 결과와 법원이 결의·선거의 사법상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서로 구별됩니다.

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과 가처분에는 각각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발생하고, 변호사 보수도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가처분에서는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임시 조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보수와 다른 항목입니다.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와 필요한 비용의 예납도 문제가 됩니다. 예납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수행할 업무, 단지의 규모, 선임 조건과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통 금액으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만 멈추는 신청인지, 직무를 정지하고 대행자를 선임하는 신청인지에 따라 준비할 비용도 달라집니다.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과 법정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를 따로 계산합니다. 대표회의 업무를 위한 소송과 회장 개인의 지위를 위한 소송은 당사자와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용을 단지에서 부담할 근거도 실제 규약과 예산·결의 등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선거를 다투는 중에도 투표·후임자 취임·외부 계약 집행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거일과 해임 투표일, 임기 종료일 및 예정된 집행을 확인하여 필요한 대응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일정과 다투려는 권리·지위를 함께 살펴, 본안소송과 임시 조치를 언제 준비할지 검토합니다. 관리비 부과에 이의가 있거나 이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요구받았다면 집합건물 관리비 안내에서 부담할 관리비의 범위와 청구·다툼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가 모두 찬성했는데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참석자 모두가 찬성했어도 법정 찬성 인원이 부족하면 결의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원칙적으로 규약상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있으면 그 선출된 인원을 기준으로 과반수 찬성을 계산합니다. 소집과 안건 통지가 적법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동대표 후보자가 한 명이면 투표 없이 당선되나요?

후보자가 한 명이어도 투표는 필요합니다.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중임 예외는 공고 간격과 전체 선거구 입주자등의 찬성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세입자도 동대표나 회장이 될 수 있나요?

법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법정 공고 횟수와 간격, 주민등록·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용자인 동대표가 회장이 되려면 입주자인 동대표 중 회장 후보자가 없고,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후보 자격이나 회장 자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회의에서 뽑은 회장은 대표회의가 해임하면 되나요?

어떤 절차로 선출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대표회의가 선출한 회장이라면 규약상의 해임 절차가 적용됩니다. 직접선거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되지 않아 대표회의가 보충적으로 선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규약상의 해임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임 사유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은 채 투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해임 사유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규약이 정한 통지·소명·투표 절차를 실제로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통지 내용 및 반박 자료를 검토하여 어떤 사유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임박했다면 절차를 바로잡도록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현재 지위와 급한 손해를 근거로 투표 진행금지 가처분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가처분 결과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중에 임기가 끝나거나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기가 끝나거나 다시 결의했더라도, 현재 지위의 회복이나 종전 결의무효 확인으로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새 선거·결의가 적법한지, 종전 결정이 현재의 권리나 금전 청구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청구를 유지하거나 조정합니다. 직무정지 가처분도 바뀐 사정에 맞추어 유지·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장을 직무정지시키면 제가 대신 회장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직무정지 결정만으로 신청자가 회장의 권한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는 규약상의 직무대행 조항과 법원 결정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 맡길 업무와 비용도 함께 검토합니다.

동대표 후보에서 제외되었거나 해임 투표가 임박해 대응 방법이 필요하신가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4조부터 제16조·제18조·제22조(적용 대상, 대표회의와 선거관리, 관리규약, 전자적 의사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11조부터 제16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8조(동대표와 임원 선출·해임·임기, 의결방법, 규약과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8조·제71조부터 제74조·제93조(회계와 계약 공개, 분쟁조정, 감독·감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3조(공동주택 관련 법률과 관리단)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80조·제287조·제288조·제300조부터 제304조(가처분, 담보와 본안 제소명령)

민사소송법 제52조·제58조·제64조·제98조·제109조·제110조(단체의 소송, 대표권과 소송비용)

민법 제691조(위임 종료 후 긴급한 사무처리)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대표회의 의결정족수와 통지하지 않은 안건의 결의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선거구 구성과 회장 선출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동대표 중임 제한과 과거 임기 수행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적법한 후임자 선출과 전임자의 필요한 직무 수행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대표회의 관리 권한과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청구의 구별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단이 대표회의에 위임한 업무와 비용 청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자치관리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30, 9047 판결: 주택관리업체 선정 결의와 위탁관리계약 체결의 구별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어촌계 사건에서 후속 결의와 종전 결의무효 확인의 이익을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