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비가 미납되었다면, 현재 각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부담할 관리비와 전 소유자가 남긴 체납 관리비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는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관리규약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이 정해집니다. 반면 경매나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전 소유자의 체납액까지 부담하는지는 공용부분 관리비인지, 연체료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항목 이름만으로 책임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지 살펴야 합니다. 관리규약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공용부분 관리비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규약에 승계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소유자의 모든 체납액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법률상 당연히 설립됩니다. 별도의 설립신고나 창립총회가 있어야 비로소 관리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한편,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고 받을 권한을 가집니다.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있다면 관리단은 그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을 실제로 유지·관리하는 데 든 비용까지 당연히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도 공용부분 관리비 전액을 거절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관리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사실상 공용부분을 관리한 경우에도,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관리비를 청구하려면 관리규약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유부분이란 각 호실 내부처럼 독립하여 소유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집합건물법이 관리단에 전유부분 관리비를 일반적으로 징수할 권한까지 직접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도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관리단은 그 규약에 따라 전유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청구한 항목이 규약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면적·사용량·호실 수 등 부과 기준이 규약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나 다른 점유자가 사용한 전기료·수도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분소유자가 항상 같은 금액을 관리단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규약상 부과 근거가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관리비 정산은 관리단의 청구와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승계됩니다
경매·공매·매매 등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라고 합니다.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가 남긴 관리비 전부를 당연히 인수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전 소유자의 체납액 가운데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입니다.
전유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전기료·수도료 등은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의 채무입니다. 관리규약에 “새 소유자가 종전 체납 관리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특별승계인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새 소유자가 채무를 별도로 인수했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과 낙찰 전후의 합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를 부담하는 문제와 전 소유자의 채무를 특별승계인으로서 부담하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 기간의 관리비는 현재 소유자 본인의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소유 기간의 체납액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승계 여부가 문제됩니다.
아래 표에서 ‘현재 소유자 책임’은 자신의 소유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말하고, ‘전 소유자 채무 승계’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쌓인 체납액을 말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관리단의 청구와 소유자의 방어에 활용할 자료입니다.
| 관리비 항목 | 현재 소유자 책임 | 전 소유자 채무 승계 | 주요 확인자료 |
|---|---|---|---|
| 공용부분 관리비 | 법률·규약에 따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지출 내역, 부과 기준, 관리 장부 |
| 전유부분 관리비 | 유효한 규약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 관리규약, 계량기 자료, 사용 내역 |
| 전 소유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체료 | 현재 소유자 자신의 채무가 아닙니다 |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별 원금·연체료 구분표 |
| 취득 후 현재 소유자에게 발생한 연체료 | 유효한 근거와 연체 사실이 있으면 별도로 문제됩니다 | 전 소유자의 연체료 승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 납기, 청구일, 규약상 연체료 조항 |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고지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로 판단합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복도·승강기·공용설비처럼 공용부분 자체를 직접 유지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전체를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와 수선유지비가 전체 건물의 통일적인 관리에 필요한 성격이라면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일반관리비’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관리단이 항목 이름만 공용관리비로 붙였다고 해서 당연히 새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호실의 개별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전유부분 관리비로 보아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회계 장부, 세금계산서, 위탁관리계약, 계량기 검침 자료와 실제 지출처를 대조하여 항목별 성격을 가르게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가 적용되는 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한 차례 이상 구분소유자와 그 승낙을 받아 호실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사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비용과 분담금의 징수·보관·사용 등 거래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법에서 제외한 개인정보나 내부검토 사항 등을 빼고 보고 자료, 장부와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다투려면 총액만 문제 삼기보다 이 자료를 통하여 부과 근거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 위 보고·장부·열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별도로 적용되는 관리 법령에 따라 공개·열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지만 취득 후의 연체 책임은 따로 봅니다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늦게 내어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과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연체료를 납부 지연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의 성격으로 보아, 특별승계인에게 넘어가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원금을 부담하게 된 뒤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리단이 새 소유자에게 언제 어떤 금액을 청구했는지, 지급기한을 정했는지, 유효한 규약이 새 소유자 본인의 연체료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 소유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체료를 그대로 넘기는 것과 새 소유자 자신의 지급 지체로 새 연체료가 발생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단전·단수는 관리규약에 적혀 있어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체납되었다고 해서 관리단이 곧바로 전기·수도 공급을 끊거나 승강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규약에 단전·단수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그 조치가 허용되는지는 관리비를 징수하려는 동기와 목적, 사용한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른 경위, 체납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새 소유자가 취득하기 전부터 전 소유자에게 시행하던 단전·단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승계되지 않는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건물 사용을 막는 조치는 위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법한 단전·단수나 승강기 운행정지 때문에 구분소유자가 해당 호실을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관리단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단의 불법적인 사용방해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공급 제한이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통지, 체납 내역, 대체 수단, 제한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소멸시효는 월별 채권과 특별부과금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지급기한이 돌아오는 관리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소멸시효는 관리단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여러 달의 관리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더라도 각 월의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관리비 명목의 채권에 무조건 3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성 대규모 수선비나 특별분담금처럼 정기 관리비와 성격이 다른 금액은 부과 근거, 지급 방법과 지급 주기를 살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리단이 이름만 ‘관리비’라고 붙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3년이 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특별부과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단기소멸시효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는 권리행사 의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시효 완성을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 법률이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에 관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재판상 화해·조정이나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절차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당시 아직 지급기한이 오지 않은 장래의 관리비까지 모두 10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계약의 체결 시점과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 관리단은 신탁원부에 “관리비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만 보고 청구 상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탁자가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신탁등기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된 신탁재산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 신탁법과 구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되는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관리비 부담 조항으로 수탁자가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과거에 체결된 모든 신탁계약을 현재의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신탁계약 체결일과 신탁등기일, 현행법과 구법 가운데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관련 개정법의 경과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신탁원부 조항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도 수탁자가 모든 관리비를 당연히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비가 발생한 기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관리규약과 실제 관리 내역까지 심리한 뒤 책임을 정해야 합니다.
관리비 소송 전에는 청구 대상과 금액을 월별로 확정해야 합니다
관리단이 청구하려면 먼저 구분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각 소유자의 소유 기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다음 월별 관리비 원금, 전유부분 비용, 공용부분 비용과 연체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 때에는 전 소유자의 체납액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청구를 받았다면 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결의, 월별 고지서와 산출표, 회계 장부,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매매로 취득한 사람은 취득 전후의 체납액이 섞여 있는지, 전 소유자의 연체료까지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관리단의 청구권한, 비용의 실제 사용처, 적용할 시효와 승계 범위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청구액을 확정하거나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관리단은 시효가 임박했다면 단순한 독촉에 그치지 않고 재판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행위가 시효 항변이나 책임 범위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관리비 청구는 지급 요구, 소송, 확정 후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관리단은 청구 상대별로 소유 기간과 체납 기간을 구분한 정산서를 보내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관리단의 지위, 관리인의 대표권, 규약의 효력,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밝힐 자료를 마련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월별·항목별 청구액이 특정되어야 하며, 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에게 각각 청구할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관리비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관리단의 지급 청구에 맞서 부과 근거·승계 범위·소멸시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법한 사용방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채권이 확정된 뒤에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 이후 새로 발생한 관리비는 기존 판결의 채권과 구별되므로, 장래의 관리비까지 모두 확정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회수액과 입증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리비 소송에는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와 증거 확보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회계자료가 복잡하거나 여러 호실·여러 소유 기간이 얽혀 있다면 항목별 계산과 입증에 드는 부담도 커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별도입니다.
체납액이 크더라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액을 청구하면 일부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정기 관리비를 계속 독촉만 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원금, 승계되지 않는 연체료,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먼저 나누어 소송의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상가를 샀는데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전부 내야 하나요?
전부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 소유자의 체납액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승계인에게 청구될 수 있지만, 전유부분의 개별 사용료와 전 소유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 사용처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이 무효라면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유부분 관리비는 유효한 규약상 징수 근거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와 비용이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리인을 뽑은 결의가 무효라면 그동안 낸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공용부분 관리비가 모두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공용부분 관리가 이루어졌고 비용이 발생했다면 관리단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권, 규약의 성립, 개별 항목의 발생과 산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관리비는 공용부분 관리비인가요?
항상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전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해야 하고 특정 호실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용부분 관리비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 장부와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원금은 부담하지만 연체료도 내야 하나요?
전 소유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자신에게 청구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연체 책임이 발생하는지는 규약과 지급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밀리면 관리단이 전기나 수도를 끊을 수 있나요?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조치의 목적·수단·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이유로 새 소유자에게 기존 단전·단수를 계속하는 조치는 위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몇 년 전 관리비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매월 지급하는 정기 관리비는 각 월의 지급기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특별부과금에는 같은 기간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확정 당시 아직 지급기한이 오지 않은 장래 관리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탁회사 명의의 호실은 누구에게 관리비를 청구해야 하나요?
신탁계약과 등기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기재했더라도 수탁자가 그 조항만으로 관리단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구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에서는 반대 결론이 인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과 적용 법률 및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6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