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유치권
시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주장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와 금액, 점유의 적법·계속성, 유치권 배제특약의 효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도급계약과 점유 경위, 기성고 자료를 검토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PF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유치권이 되느냐가 아니라 청구할 상대가 누구냐입니다. 신탁이 걸린 현장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수탁자인데 도급계약서의 도급인은 위탁자인 시행사인 경우가 많아, 돈을 받을 상대와 물건을 붙잡을 상대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아무리 오래 지켜도 사업약정이나 대주에게 낸 각서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한 줄이 있으면 그 노력은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분쟁은 현장이 아니라 계약서 묶음에서 시작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성립 요건(점유·견련성·변제기 도래)의 충족 여부
- 신탁등기·우선수익권 설정 시점과 공사대금채권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
- 공사대금채권의 액수·기성고 산정과 추가공사·설계변경분의 인정 범위
대응 방향
- 점유 개시 시점과 점유 계속성을 확인하여 유치권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
- 신탁·담보 설정과 채권 발생의 선후를 정리하여 대항력을 다투는 방향
- 기성고·추가공사 내역을 검증하여 공사대금채권 액수를 정리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 신탁의 종류가 도급인을 정한다
- 담보신탁은 시행사가 소유권만 수탁자에게 넘겨 대주의 채권을 담보하는 구조여서 사업시행 주체는 여전히 위탁자이고 도급계약의 도급인도 위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관리형토지신탁이나 차입형토지신탁은 수탁자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고 도급인으로 계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청구 상대 자체가 달라집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신탁법 제31조), 도급계약서의 도급인 란과 신탁원부·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 유치권 요건은 네 가지이고, 신탁재산이라고 처음부터 배제되지는 않는다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것,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그리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민법 제320조). 조문은 '타인의 물건'이라고만 하고 그 물건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도급인은 위탁자이고 소유자는 수탁자라는 사정만으로 민사유치권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탁된 것이 토지뿐인지 건물까지인지, 공사대금채권이 어느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를 나누어 보아야 하고, 여기가 어긋나면 견련성 단계에서 막힙니다.
- 상사유치권은 신탁부동산에서 힘을 잃는다
-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목적물을 '채무자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상사유치권이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어서 이미 제3자가 확보한 담보가치를 사후에 침탈하지는 못한다는 취지이고, 그래서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뒤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그 저당권자나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참조). 소유권이 이미 수탁자에게 넘어간 신탁부동산에서 위탁자에 대한 상사채권을 들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접근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 포기 조항 한 줄이 요건 전부를 지운다
- 유치권은 미리 그 발생을 막는 특약이 유효하고, 그런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참조). 실무에서 그 특약은 사업약정의 '시공사는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과 대주에게 제출한 시공권·유치권 포기각서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는 있으나,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문언과 약정 경위로 판단됩니다.
- 점유를 언제 시작했는지가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가른다
-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등기 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그보다 앞서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더라도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참조). 며칠 차이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점유를 언제 시작했는지 증명할 자료를 그날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아직 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단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 1
계약서 묶음에서 유치권 조항부터 찾는다
사업약정서, 대리사무계약서, 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 대주나 신탁사에 제출한 각서와 확약서를 모두 꺼내 유치권·시공권 포기 문구를 확인합니다. 포기 문구가 이미 있다면 현장 점유를 강화하는 데 들일 인건비와 경비를, 대금 청구와 다른 담보 확보 쪽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포기 조항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지켜졌는지를 지금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2
도급인이 누구인지 등기부와 계약서를 대조한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신탁원부에 적힌 신탁의 종류와 우선수익자, 도급계약서의 도급인이 각각 누구인지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청구 상대를 잘못 고르면 본안에서 진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사이 시효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함께 나빠집니다.
- 3
기성을 그때그때 확인받아 서면으로 남긴다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면 도급인이 지급할 미완성 건물의 보수는 수급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고, 그 비율은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날 받아 둔 기성 확인서와 사진이 몇 년 뒤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 4
점유를 시작한다면 시작한 날을 남기고 끊기지 않게 한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시건과 경비 배치, 게시물, 출입 통제 기록, 현장 인수인계 서류를 날짜와 함께 남기고, 공사를 멈추고 인원을 빼는 기간에도 점유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 방식을 미리 정해 둡니다.
- 5
3년을 달력에 적어 둔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163조 제3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26조). 현장을 붙잡은 채 협상만 이어가는 사이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절차와 기간
- 1
계약구조와 채권액 정리· 2~5주
신탁계약과 신탁원부, 사업약정, 대리사무계약, 도급계약과 변경계약, 각서를 시간순으로 세워 청구 상대와 유치권 가능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동시에 기성 내역과 추가공사 지시 근거를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액의 뼈대를 만듭니다.
- 2
보전과 점유 정리· 신청부터 결정까지 2~6주
상대방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점유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점유 관련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제공이 조건으로 붙는 것이 보통이며, 보전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본안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3
본안· 1심 10~18개월
공사대금 청구와 유치권을 둘러싼 소송(유치권부존재확인, 건물인도)이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고와 추가공사 물량은 결국 감정으로 갈리므로, 감정을 언제 신청하고 감정사항을 어떻게 짜느냐가 기간과 결과를 함께 좌우합니다.
- 4
회수· 판결 확정 후 수개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민법 제322조 제1항), 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다만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이므로(신탁법 제22조 제1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청구액이 그대로 소가가 되어 인지대 부담이 큰 편이므로,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는 소 제기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기성고와 추가공사 물량을 다투면 공사비 감정료가 별도로 들고, 현장 규모와 쟁점 물량에 비례해 커집니다. 감정 결과가 청구액의 뼈대를 정하므로 줄이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 유치권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경비·시건·보험처럼 회수와 무관하게 매달 나가는 비용이 생깁니다.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325조 제1항), 그 청구도 별개의 다툼이 됩니다.
- 보전처분을 함께 하면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료가 듭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 모두와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대주에게 낸 각서 한 장이 나중에 전혀 모르는 매수인의 무기가 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어(위 2016다234043 판결 참조), 공매나 경매로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그 각서를 들고 인도를 구합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난 것을 알고 나서 점유를 서두르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위 2010다84932 판결 참조). 반대로 그 등기 전에 점유를 시작해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유치권이 저당권보다 늦게 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참조).
- 점유가 끊기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공사를 멈추고 인원을 뺀 기간, 소유자 측이 자물쇠를 바꾼 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기간이 그대로 약점이 됩니다.
-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남에게 빌려주면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 제2항·제3항).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이지만, 현장 사무실이나 주차장으로 돌리며 임료를 받는 운영은 특히 위험합니다.
- 신탁부동산의 공매는 신탁계약과 공매공고가 정한 조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법원 경매를 전제로 한 인수 관계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매수인이 유치권 부담을 인수하는지와 그 범위를 공매공고와 신탁계약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장 점유나 유치권 행사를 고려하는 경우
-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유치권으로 환가·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유치권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기성고나 추가공사대금 산정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 신탁등기 시점과 공사대금 발생 시점의 선후가 문제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 시행사가 부도났습니다. 신탁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담보신탁처럼 위탁자인 시행사가 도급인인 구조라면, 소유자가 수탁자라는 이유만으로 수탁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관리형이나 차입형 토지신탁처럼 수탁자가 도급인으로 계약에 들어간 구조라면 상대는 수탁자가 되지만, 계약서에 책임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어,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까지 당연히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받게 되나요?
- 유치권은 인도를 거절해 사실상 압박하는 권리이지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므로(민법 제326조), 3년(같은 법 제163조 제3호)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채권 자체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점유를 유지하는 비용은 그동안 계속 나가므로, 버티는 기간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사업약정에 유치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방법이 없나요?
- 먼저 그 조항의 문언과 조건을 봅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문언,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판단하므로(위 2016다234043 판결 참조), 포기의 전제로 정해 둔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이 붙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문언에 조건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막히더라도 공사대금 청구 자체와 다른 담보 확보는 별개로 남습니다.
- 현장을 점유하고 있으면 공매로 산 사람에게도 버틸 수 있나요?
-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포기 특약이 있으면 특약 당사자가 아닌 매수인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위 2016다234043 판결 참조), 법원 경매라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점유를 시작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위 2010다84932 판결 참조). 신탁 공매는 공매공고와 신탁계약이 정한 인수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추가공사분이나 설계변경분도 유치권으로 담보되나요?
- 그 채권이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를 따로 봅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지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추가공사는 채권의 존재 자체가 먼저 다투어지고,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면 그 부분으로는 유치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21조),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확히 세우는 일이 곧 협상력이 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런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대출기관이 맺은 사업약정에 시공사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시공사가 대출기관에 시공권·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건물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자도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는 있으나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문언과 약정의 동기·경위·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이는 상사유치권이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 이미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렇게 제한된 소유권에 기초해 성립할 뿐 기존 제한물권이 확보한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 못하므로,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그 저당권자나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는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등기와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했더라도 그 이전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