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공사대금·유치권

시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주장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와 금액, 점유의 적법·계속성, 유치권 배제특약의 효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도급계약과 점유 경위, 기성고 자료를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성립 요건(점유·견련성·변제기 도래)의 충족 여부
  • 신탁등기·우선수익권 설정 시점과 공사대금채권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
  • 공사대금채권의 액수·기성고 산정과 추가공사·설계변경분의 인정 범위

대응 방향

  • 점유 개시 시점과 점유 계속성을 확인하여 유치권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
  • 신탁·담보 설정과 채권 발생의 선후를 정리하여 대항력을 다투는 방향
  • 기성고·추가공사 내역을 검증하여 공사대금채권 액수를 정리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장 점유나 유치권 행사를 고려하는 경우
  •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유치권으로 환가·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유치권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기성고나 추가공사대금 산정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 신탁등기 시점과 공사대금 발생 시점의 선후가 문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