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책임준공 의무위반 손해배상

시공사나 신탁사가 약정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누가 어떤 계약에서 준공을 약속했는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했는지, 대출원리금 채무인수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근거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 문언과 공사 지연 경위를 대조해 당사자별 책임을 검토합니다.

책임준공 의무는 시공사와 신탁사 가운데 누가 어떤 계약에서 약속했는지에 따라 내용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약정한 기한에 준공하지 못했을 때 실제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는지, 일정한 배상액을 미리 정했는지,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확약서의 제목이나 청구서에 적힌 금액만으로 책임을 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약정, 신탁계약, 도급계약과 대출약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책임준공확약이 합리적인 노력만 요구하는지 약정한 준공 결과까지 요구하는지, 천재지변·인허가 지연 등 면책사유와 기한 연장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준공 지연·미준공으로 대주나 신탁사가 입은 실제 손해의 항목과 책임준공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담보 처분과 다른 채무자를 통한 회수 가능성 및 시점
  • 대출원리금·연체이자 등의 문언이 실제 손해의 산정 기준인지,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인지, 책임의 상한인지 또는 채무인수인지 여부
  • 책임준공 미이행 시 대출원리금을 인수·변제하기로 한 조항의 발동 요건과 손해배상 조항의 중복 여부
  • 금융투자상품 거래 또는 수탁재산에 관한 손실보전 금지 규정이 해당 책임준공 배상 약정에 적용되는지와 그 민사상 효력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와 사후 준공, 실제·예상 손해, 담보가치 및 회수권을 고려한 감액 여부

대응 방향

  • 확약서, 사업약정, 신탁계약, 도급계약과 대출약정의 문언 및 교섭 자료를 대조하여 의무의 주체·성격, 준공 기준, 면책사유와 기한 연장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
  • 공정 지연 경위와 귀책사유를 기간별로 정리하고, 실제 손해 항목과 준공 지연 사이의 관계 및 담보 처분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시점을 검증하는 방향
  • 약정 금액이 실제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액의 예정, 책임의 상한 또는 채무인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각 조항의 중복 여부를 계약 전체에서 밝히는 방향
  • 대상 권리와 신탁재산, 약정 당사자의 지위와 지급 원인을 확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손실보전인지 신탁사 자신의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인지 다투는 방향
  •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과 예정 경위, 실제·예상 손해, 사후 준공, 선매입 기회 상실, 담보의 실제 처분 가능성과 배상 후 회수권을 종합하여 예정액 감액 여부를 주장·방어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시공사와 신탁사는 각자의 약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의무는 도급계약이나 책임준공 확약서에, 신탁사의 의무는 신탁계약이나 사업약정에 각각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계약에서 준공의 기준과 기한, 연장 사유, 불이행 시 책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신탁사도 같은 범위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채무를 인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약의 문언이 노력만 요구하는지 준공 결과까지 요구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책임준공 확약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의무인지, 약정한 준공 결과를 완성해야 하는 의무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확약서의 표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약정, 신탁계약, 도급계약과 대출약정에서 준공 기준과 불이행 효과를 어떻게 정했는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면책사유와 기한 연장은 실제 공정에 미친 영향까지 밝혀야 합니다
천재지변, 인허가 지연, 민원, 발주자 측 사정 등이 면책사유나 기한 연장 사유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지연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공정이 얼마 동안 영향을 받았는지와 약정한 통지·연장 절차를 지켰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제 손해를 청구하려면 손해 항목과 준공 지연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준공 지연이나 미준공으로 대주나 신탁사가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그 손해가 책임준공 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미상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사업비 증가분과 매각 기회 상실은 발생 원인과 계산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담보 처분이나 다른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시점도 실제 손해를 판단할 때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 조항은 손해배상 조항과 구분하여 해석합니다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기로 하는 조항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과 법적 성격 및 발동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조항에 같은 금액이 적혀 있다면 별도의 책임을 거듭 부담시키는 것인지, 하나의 책임 범위를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것인지 계약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한 금액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다면 손해 항목과 준공 지연 사이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급할 금액이나 계산 기준을 계약에서 미리 정하는 약정이므로, 약정의 성립과 지급 조건을 먼저 증명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대출원리금이나 연체이자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계약의 문언, 지급 시점, 금액을 분쟁 없이 확정할 수 있는지, 계약의 목적과 교섭 경위, 실제 손해 산정 기준인지 책임의 상한인지, 채무인수와 어떤 관계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실보전 금지 규정은 약정의 대상과 계약 구조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손실보전은 투자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손실을 금융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메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손실보전 금지와 수탁재산에 관한 손실보전 금지는 적용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신탁사의 약정이 자신의 책임준공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지, 투자 또는 사업에서 생긴 손실을 넘겨받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권리와 자산, 신탁재산의 범위, 약정 당사자의 지위와 지급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책임준공 약정이 언제나 유효하거나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액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민법은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지나치면 법원이 적정한 범위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의무 위반 후 짧은 기간 안에 청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경위, 채무액과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 거래 관행과 경제 상황을 함께 봅니다. 기록으로 실제 손해나 예상 손해를 알 수 있다면 예정액과 비교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후 준공과 담보가치는 회수 가능성과 함께 평가합니다
책임준공 기한이 지난 뒤 건물이 준공되었거나 담보 감정가가 청구액보다 높다는 사정은 예정액 감액이나 실제 손해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만큼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지, 언제 매각하여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선매입이나 다른 회수 기회를 잃었는지, 배상자가 지급 후 우선수익권이나 담보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후 준공이나 감정가 하나만으로 전액 배상 또는 감액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직 기한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지연 사유를 발생 즉시 통지한다

    인허가 지연이나 민원처럼 외부 요인이 생기면 그날 서면으로 알리고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사후에 면책을 주장하려면 당시 통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받게 됩니다.

  2. 2

    공정 지연의 원인을 구간별로 기록한다

    어느 공정이 며칠 밀렸고 원인이 무엇인지 나누어 남깁니다. 전체 지연을 한 덩어리로 다투면 면책 사유가 있어도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3. 3

    확약서의 면책·연장 조항을 다시 읽는다

    연장 요건과 절차가 조항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장 요청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절차대로 밟아야 합니다.

  4. 4

    대주·신탁사와의 협의를 문서로 남긴다

    구두로 양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나중에 남지 않습니다. 협의 결과를 회의록이나 이메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5. 5

    채무인수 조항의 발동 요건을 미리 계산한다

    어떤 상태가 되면 인수 의무가 생기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두면 그 전에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보입니다.

절차와 기간

  1. 1

    계약 해석·사실관계 정리

    확약서, 사업약정, 신탁계약, 도급계약과 대출약정을 대조하여 의무의 주체와 성격, 준공 기준, 면책·연장 조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채무인수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계약 교섭 자료와 공정 지연 경위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2. 2

    손해·회수 구조 확인

    청구액을 실제 손해, 미리 정한 배상액, 채무인수 금액으로 나누고 각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사후 준공, 담보가치, 선매입계약의 해제, 다른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담보 처분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시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3. 3

    협의

    공사 완성 가능성과 회수 전망을 토대로 준공기한 연장, 추가 자금 집행, 손해 정산과 책임 분담을 협의합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준공과 담보가치 보전을 포함한 합의안이 소송보다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4

    소송

    책임준공 의무의 위반 여부, 손실보전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약정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다툽니다. 실제 손해 청구라면 손해와 인과관계를, 예정액 청구라면 약정의 성립과 감액 여부를 중심으로 증거를 제출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면책사유가 있었는데 당시에 통지하지 않아 뒤늦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손해배상과 채무인수가 함께 규정된 경우, 두 조항을 그대로 겹쳐 적용하면 부담이 이중이 될 수 있어 범위 조정을 다투게 됩니다.
  • 확약서 표제만 보고 노력의무라고 판단했다가 조항 내용이 준공 결과를 완성해야 하는 의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지연 원인이 여러 주체에 걸쳐 있는데 한 덩어리로 다투면 실제로 면책될 구간까지 함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이라는 표현만 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실제 손해 산정 기준 또는 채무인수 가운데 어느 것인지 정하면 다른 계약과 지급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 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준공 약정의 민사상 효력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권리와 재산, 약정의 실질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예정액이 크거나 건물이 사후에 준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액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예상 손해와 회수 가능성, 계약 목적, 당사자의 지위와 약정 경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담보 감정가와 실제 매각대금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 가능 여부와 시기, 비용 및 배상 후 회수권을 빼고 감정가만 비교하면 손해나 감액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준공 기한을 도과했거나 도과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준공 지연의 원인이 인허가 지연·민원·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에 있다고 보는 경우
  • 대주나 신탁사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채무인수를 요구받은 경우
  • 확약서상 면책사유나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 계약서의 대출원리금·연체이자 문구가 실제 손해, 미리 정한 배상액 또는 채무인수 가운데 무엇을 뜻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 신탁사가 손실보전 금지 규정을 근거로 책임준공 배상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 손해배상 청구액이 실제·예상 손해와 회수 가능 금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 사후 준공이나 높은 담보 감정가를 이유로 배상액 감액 또는 손해 부존재를 주장하려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가 늦어져 준공이 밀렸습니다. 면책되나요?
확약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실제 공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발생 당시의 통지와 연장 요청, 공정별 기록이 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금 전부를 떠안게 되나요?
채무인수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의 문언과 발동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원리금이 적혀 있어도 실제 손해를 계산하는 기준인지, 미리 정한 배상액인지, 채무를 직접 인수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조항이 함께 있다면 같은 금액을 거듭 부담시키는 내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도 책임을 지나요?
신탁계약이나 사업약정에서 신탁사가 독자적인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사와 신탁사의 준공기한, 의무가 시작되는 조건과 불이행 시 책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지연만으로 신탁사의 책임이 곧바로 같은 범위와 금액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책임준공 미이행 시 지급할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손해도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그 금액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확정하는 청구와 증명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숫자나 대출원리금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계약들의 문언, 지급 시점과 조건, 금액 확정 방법, 계약 목적과 교섭 경위, 실제 손해 산정 기준이나 책임의 상한인지, 채무인수 조항과 어떤 관계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가 손실보전 금지 규정 때문에 배상 약정이 무효라고 합니다.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먼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약정인지, 수탁재산의 손실을 보전하는 약정인지, 신탁사가 자신의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약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수익권과 신탁재산의 성격, 약정 당사자의 지위, 지급 조건과 손해의 발생 원인을 계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보전 금지 규정의 문언이나 배상이라는 명칭만으로 약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출금이 크고 건물이 나중에 준공되었다면 미리 정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금액이 크거나 사후에 준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정액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과 약정 경위, 예정액과 채무액의 비율, 실제·예상 손해, 선매입 기회 상실, 담보의 실제 처분 가능성과 회수 시점, 배상 후 회수권을 함께 따집니다. 담보 감정가가 높다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감액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