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책임준공 의무위반 손해배상

시공사가 약정한 기한 내 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대주단이나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분쟁입니다. 책임준공의 범위, 면책사유(불가항력 등)의 인정 여부,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약정서 문언과 공사 지연 경위를 토대로 책임 유무를 검토합니다.

책임준공은 '기한까지 준공하겠다'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어떤 성격인지는 확약서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력하겠다는 수준인지, 결과를 보장한 것인지, 미이행 시 대출원리금을 인수하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부담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다툼은 대부분 계약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성격이 단순 노력의무인지 결과채무인지, 천재지변·인허가 지연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준공 지연·미준공으로 대주(금융기관)나 신탁사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입증
  • 책임준공 미이행 시 시공사가 대출원리금 전부를 인수·변제하는 약정(미이행 시 채무인수)의 효력과 적용 요건

대응 방향

  • 확약서·사업약정 등 계약 문언을 정밀 해석하여 의무의 성격과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
  • 공정 지연 경위·귀책사유의 소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을 다투는 방향
  • 손해배상과 채무인수 조항의 중복·과중 여부를 살펴 책임범위를 조정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확약의 성격
책임준공 확약이 단순한 노력의무인지 결과를 보장한 채무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확약서와 사업약정, 대출약정의 문언을 함께 놓고 해석해야 하며, 표제보다 실제 조항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면책사유의 존부
천재지변, 인허가 지연, 민원, 발주자 측 사정 등이 면책사유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유가 실제로 공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공정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준공 지연이나 미준공으로 대주나 신탁사가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그 손해가 미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사업비 증가분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실제 다툼의 크기를 정합니다.
미이행 시 채무인수 조항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원리금을 인수하거나 변제하기로 하는 조항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채무인수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면 중복·과중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아직 기한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지연 사유를 발생 즉시 통지한다

    인허가 지연이나 민원처럼 외부 요인이 생기면 그날 서면으로 알리고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사후에 면책을 주장하려면 당시 통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받게 됩니다.

  2. 2

    공정 지연의 원인을 구간별로 기록한다

    어느 공정이 며칠 밀렸고 원인이 무엇인지 나누어 남깁니다. 전체 지연을 한 덩어리로 다투면 면책 사유가 있어도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3. 3

    확약서의 면책·연장 조항을 다시 읽는다

    연장 요건과 절차가 조항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장 요청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절차대로 밟아야 합니다.

  4. 4

    대주·신탁사와의 협의를 문서로 남긴다

    구두로 양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나중에 남지 않습니다. 협의 결과를 회의록이나 이메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5. 5

    채무인수 조항의 발동 요건을 미리 계산한다

    어떤 상태가 되면 인수 의무가 생기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두면 그 전에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보입니다.

절차와 기간

  1. 1

    계약 해석·사실관계 정리· 3~6주

    확약서·사업약정·대출약정을 대조해 의무의 성격과 면책 범위를 정리하고, 공정 지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2

    협의· 4~12주

    연장·정산·분담을 협의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보다 협의가 손실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3

    소송· 1심 10~18개월

    책임 유무와 손해액을 다툽니다. 손해액 산정과 채무인수 조항의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면책사유가 있었는데 당시에 통지하지 않아 뒤늦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손해배상과 채무인수가 함께 규정된 경우, 두 조항을 그대로 겹쳐 적용하면 부담이 이중이 될 수 있어 범위 조정을 다투게 됩니다.
  • 확약서 표제만 보고 노력의무라고 판단했다가 조항 내용이 결과채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연 원인이 여러 주체에 걸쳐 있는데 한 덩어리로 다투면, 실제로 면책될 구간까지 함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준공 기한을 도과했거나 도과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준공 지연의 원인이 인허가 지연·민원·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에 있다고 보는 경우
  • 대주나 신탁사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채무인수를 요구받은 경우
  • 확약서상 면책사유나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 손해배상 청구액이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가 늦어져 준공이 밀렸습니다. 면책되나요?
확약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실제 공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발생 당시의 통지와 공정별 기록이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미이행하면 대출금 전부를 떠안게 되나요?
채무인수 조항의 문언과 발동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배상 조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면 중복·과중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신탁사도 책임을 지나요?
신탁계약에서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구조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계약 구조별로 다르므로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