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PF 기한이익상실·구상금

차주의 의무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일시상환 의무가 발생하거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분쟁입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발생 여부와 통지의 적법성, 구상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출약정과 보증조건을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기한이익상실(EOD) 사유의 발생 여부와 통지·유예 등 약정 절차의 준수
  • 보증인·연대보증·자금보충의무자가 대위변제 후 청구하는 구상금의 범위와 발생 시기
  •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지연손해금·가산이자 등 부수채권의 산정 적정성

대응 방향

  •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사유와 통지 요건을 검토하여 효력 발생 여부를 따지는 방향
  • 대위변제 사실과 변제액을 확인하여 구상금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다투는 방향
  • 지연손해금·이자 등 부수채권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주로부터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은 경우
  • 보증·자금보충 의무자로서 구상금을 청구받은 경우
  •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발생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청구된 지연손해금·가산이자가 과다하다고 보이는 경우
  • 통지나 유예 절차가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