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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지역주택조합 명의신탁, 아버지가 명의를 바꾼 뒤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하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고 아버지가 지인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의를 바꾼 뒤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이 조합에 계약 취소와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자, 조합은 명의자 본인이 아니라며 거절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냈는데도 다른 사람 명의라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에게 있던 정산·반환청구권을 물려받아 명의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려면 아버지에게 조합 상대 권리가 남아 있었거나 환급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명의신탁에서는 현재 등기가 있는지와 함께, 명의변경으로 계약상의 권리까지 넘겼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돌려받을 대상이 정해집니다.

조합이 명의자가 아니라며 거절하면 누구에게 요구하나요?

명의변경 뒤 가입계약의 당사자가 명의자라면, 상속인은 그 명의자와 아버지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산·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민법은 고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므로, 아버지가 가진 내부 정산채권도 상속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유효하게 넘긴 조합원 지위까지 상속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에 대한 요구는 아버지가 실제로 보유하던 권리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처음부터 자격 있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하고 그 사람 앞으로 아파트의 첫 소유권 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실제 돈을 낸 사람을 가입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조합 임원이 명의를 빌린 사정을 알았더라도, 계약의 효과를 자금제공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려 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돈을 냈고 조합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에 직접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가입한 뒤 이름만 바꾼 관계라면, 최초부터 타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와 구별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 이름을 나중에 아들로 바꾸었어도, 실제 계약과 대금 지급을 한 아버지에게 계약의 효과를 직접 귀속시키려 한 사정이 인정되면 아버지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원가입계약과 승계계약, 조합의 승인 내용이 아버지의 권리를 유지한 것인지 지위까지 넘긴 것인지를 밝혀, 조합에 행사할 권리가 남아 있다면 그 권리를 청구 근거로 삼게 됩니다.

등기 전이라면 명의자에게 어떤 돈과 권리를 돌려달라고 하나요?

명의자에게 일을 맡긴 약정이 유효한 위임으로 인정되면, 상속인은 명의자가 실제 받은 환급금의 인도와 아버지를 위해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위임관계에서는 민법에 따라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와 취득한 것을 넘겨줄 의무가 생깁니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사망으로 끝나므로, 사망 사실을 알리고 종료에 따른 정산과 인도를 요구하는 경로입니다.

민법은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예컨대 명의자가 조합에서 환급금을 받아 아버지에게 전달하기로 맡았고 실제로 돈까지 받았다면, 상속인은 그 수령액 가운데 약정상 아버지에게 돌아올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 조합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까지 명의자가 이미 받았다고 계산하면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납입내역과 조합의 지급내역을 연결해야 실제 받은 돈의 인도를 구할지, 취득한 환급채권을 넘겨달라고 할지가 드러납니다.

환급채권이 이미 발생했고 유효한 약정에 따라 그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양도인이 조합에 양도를 통지하거나 조합이 승낙하는 등 민법상 요건을 갖춰 상속인이 조합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전채권의 양도와 조합원 지위 자체의 이전은 구별됩니다. 지위를 넘겨받으려면 당시 주택법령의 교체 요건과 가입·승계계약상 조건까지 충족하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이미 명의자 앞으로 아파트 등기를 마쳤다면 돈을 청구하나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자가 매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조합이 명의신탁을 모른 채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상속인은 명의자에게 아버지가 제공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부당이득반환에서는 이 조건의 명의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아파트 자체를 아버지 소유라고 하여 돌려달라는 청구와 반환 대상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 즉 명의자가 매수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명의신탁에서 반환할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제공받은 매수자금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회수할 기준은 현재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아버지가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입니다. 명의자가 부담한 대출과 아버지의 출연금, 이미 돌려받은 돈을 구별해 반환액을 정해야 합니다. 앞의 대구지방법원 사건에서도 소유자임을 전제로 요구한 전세보증금·환급금은 배척됐으므로,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것과 맞는 반환청구를 선택하는 것은 각각 필요합니다.

이 소유권 약정은 등기 전부터 효력이 문제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장차 취득할 소유권을 내부적으로는 아버지에게 두고 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하기로 한 약정도 규율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무효인 계약명의신탁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 위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 전이라는 이유로 앞 절의 위임에 따른 권리이전을 곧바로 청구하기보다, 유효한 업무 위임인지 무효인 소유권 약정인지를 구별하여 금전 반환의 근거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실제 계약당사자로 남아 있었다면 위의 계약명의신탁과 다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 여부만으로 집을 돌려받을지 돈을 돌려받을지를 정하지 않고, 계약당사자와 명의변경 약정에 맞는 청구로 회수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자격 규제를 피하려고 명의를 바꿨다면 반환이 막히나요?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청구가 막히지는 않지만, 자격 규정을 서로 뜻을 맞춰 위반한 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그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으로 재산을 종국적으로 제공하여 민법이 반환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명의신탁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규정에 관해서는 단순한 자격 미달만으로 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되, 당사자가 서로 뜻을 맞추는 통정으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위약금을 피하려 했다는 사정과, 명의자나 조합이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합의했는지를 구별해야 반환 제한의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받은 쪽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준 쪽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면 반환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명의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충족되는 예외가 아니라, 약정을 맺은 경위와 양쪽의 관여 정도로 뒷받침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통정 위반과 반환 제한의 일반 설명은 부적격 조합원 지위 양도와 환급에 관한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조합에 취소를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속인은 실제 가진 반환채권을 그 상대방에게 행사해야 하며, 등기말소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기간으로, 민법상 일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기존 반환채권의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납입일·약정한 정산 시기·이미 한 청구에 따라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명의자 등기의 말소를 먼저 구한 뒤 매수자금 반환을 추가한 사건에서, 두 청구는 별개이므로 처음 소송으로 금전 반환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명의신탁을 정리하는 소송에서는 각서의 효력과 실제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채권의 발생 시기까지 청구에 반영해야 돈을 받을 권리를 제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다루는 조합원 지위의 정리와 금전 회수는 상대방과 근거를 맞춰 진행할 문제입니다. 명의자에게 실제 수령한 정산금의 인도를 구할지, 제공한 매수자금을 반환받을지 정하고 그 채권을 행사하면, 조합의 명의자 확인 요구에 머물러 있던 문제를 아버지가 남긴 돈을 회수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 앞으로 조합원 명의를 바꾼 뒤 사망하여, 조합과 명의자 중 누구에게 돈을 요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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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5조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민법 제683조·제684조·제690조·제692조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제741조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조 제1항·제2항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판시사항]

甲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乙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납부하였고 조합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과 乙 및 조합의 관계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乙 명의로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조합을 대위하여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명의로 분양된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고, 甲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없으므로, 甲은 위 아파트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조합가입계약의 당사자는 乙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甲이 조합을 대위하여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없어 부적법하며,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이 명의신탁약정 존재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및 감사 중 일부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관계에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비용이나 취득비용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과 달리,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이자, 이 사건 조합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전세보증금 및 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판시사항]

[1]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판시사항]

[2]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2]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고,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

민법 제103조·제746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판시사항]

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

[판결요지]

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6820, 316837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이유 발췌]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다르고 기본적 법률관계도 다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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