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대여금

차용증이 없더라도 반환 약속과 송금 경위를 확인하고, 증여·투자금·변제 주장과 대조하여 청구 또는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대여금 분쟁에서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민법 제598조가 정한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의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이라고 해서 곧바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인지, 돌려받지 않기로 한 증여인지, 손실 가능성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투자금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환 약속, 실제 송금, 변제기와 변제 내역을 연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는 빌린 사람이 돈을 갚기로 한 때를 뜻하고, 변제는 실제로 빚을 갚는 것을 뜻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 송금한 돈이 대여금·증여·투자금 가운데 무엇인지
  • 반환 시기와 이미 갚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 여러 송금 가운데 청구하거나 다투는 거래가 무엇인지

대응 방향

  • 차용증과 송금 내역, 송금 전후의 대화를 연결하여 반환 약정을 확인합니다.
  • 원금 반환 약속과 이익·손실 부담을 대조하여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합니다.
  • 각 지급의 날짜와 목적을 확인하여 남은 금액을 거래별로 계산합니다.
  • 청구를 받은 경우 송금마다 인정하거나 다툴 내용을 나누어 답변합니다.

대여금 청구와 방어를 판단하는 기준

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핵심은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했다는 합의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금액, 당사자와 반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 내용과 이후의 지급 약속에서 반환 합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의 일부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돈을 보내기 전후의 연락을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누구의 돈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 주지만 그 법적 성격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송금인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누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다르다면 누구와 반환 약정을 맺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반환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날짜를 정했다면 그 날짜와 이후 변경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상환 일정을 다시 정했거나 일부 지급을 전제로 기다리기로 했다면 처음 약정과 이후 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돈을 돌려줄 준비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뜻합니다. 지급 요구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그때 어느 날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는 돈을 돌려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기로 한 것을 뜻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대여 또는 증여라고 한쪽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 목적, 반환을 요구한 시점, 상대방의 답변과 일부 상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갚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증여였다고 주장한다면 두 설명이 바뀐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송금 당시 반환에 관한 말이 전혀 없었다면 사후의 요구만으로 처음부터 대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사업이나 거래의 성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반면 대여금은 약정에 따라 반환할 돈입니다. 계약서의 제목만이 아니라 원금 반환을 약속했는지, 수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수익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 또는 투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금을 반드시 반환하기로 했는지와 손실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이미 갚은 돈이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 즉 소송에서 청구를 받은 사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현금 지급과 제3자를 통한 지급을 구분하고, 각 지급이 이 사건 대여금을 갚기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가 여러 건 있었다면 입금 내역만으로 어느 채무를 갚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날짜, 금액과 당시 대화를 거래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청구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이 같은 거래를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이 오갔다면 원고, 즉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어느 송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도 각 송금에 관하여 빌린 돈인지, 증여나 투자금인지, 이미 갚은 돈인지 구분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를 합계액 하나로만 주장하면 어떤 돈에 어떤 반박이 대응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날짜와 금액별로 청구와 답변을 맞추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로 답변하기 전에 준비할 일

  1. 1

    돈이 오간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송금 날짜, 금액, 송금인과 수취인을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현금으로 전달한 돈이 있다면 당시의 연락이나 수령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합계액만 계산하면 서로 다른 거래가 섞일 수 있습니다.

  2. 2

    반환 약속이 담긴 대화를 앞뒤 맥락과 함께 보존합니다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말이 있다면 그 문장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대화와 날짜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의 요청, 송금 직후의 확인과 이후의 상환 협의를 연결해서 보아야 반환 약정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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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투자금·다른 거래라는 주장과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수익 배분에 관한 대화, 원금 반환 약속과 돈의 사용 목적을 서로 대조합니다. 이름만 대여금으로 바꾸어 적는다고 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4

    반환 시기와 지급 내역을 하나의 표로 맞춥니다

    당초 반환하기로 한 때, 변경된 지급 약속, 실제 지급된 돈과 남은 금액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일부 지급이 다른 거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5. 5

    피고는 소장에 적힌 송금마다 답변을 준비합니다

    피고는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거나 청구 전부를 한꺼번에 부인하는 방식으로 끝내기보다 각 송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약정을 부인하는지,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지를 거래별로 구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청구금액 하나만으로 정하지 말고, 거래가 여러 건인지, 돈의 성격과 변제 사실이 함께 다투어지는지를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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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와 답변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특정합니다

    원고는 어느 날짜에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 반환하기로 했는지를 정리합니다. 피고는 송금 사실, 반환 약정, 반환 시기와 변제 여부에 관하여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2. 2

    지급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청구금액과 근거가 되는 거래를 특정하여 지급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증여, 투자금 또는 변제를 주장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쟁점이 무엇인지 좁힙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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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반환 약정과 돈의 성격을 다툽니다

    원고는 반환 약정과 돈의 전달, 변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고가 증여, 투자금 또는 변제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과 관련 자료를 거래별로 대조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송금 전후의 대화와 실제 지급 경위가 특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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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이후 실제 회수 방법을 정합니다

    판결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회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행 가능한 판결을 근거로 재산이나 채권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한 집행 방법이 항상 적절하다고 권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에 납부할 비용과 서류 송달에 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 내용과 절차를 정한 뒤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반환 약정을 확인할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은 돈의 이동을 보여 주지만 대여·증여·투자 가운데 어느 거래인지를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일부 상환이 있었다면 그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을 갚은 것인지 다른 거래를 정산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반환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 돈을 빌려 쓰는 대가인 이자와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의 유무, 변제기와 지급 요구의 도달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 피고는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추측하여 답변하기보다 소장에 적힌 각 송금과 반환 약속을 기준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빌려준 돈인지 증여나 투자금인지 다투고 있다
  • 차용증은 없지만 송금 내역과 갚겠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
  • 대여금 소장을 받았고 거래별 답변과 변제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계좌로만 돈을 보냈습니다.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반환 약정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내기 전의 요청, 송금 직후의 확인, 갚겠다는 대화와 일부 지급 내역을 연결하여 대여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제가 보낸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금을 반환하기로 했는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제목이나 한두 개의 표현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송금 전후의 대화와 실제 돈의 사용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각 송금에 관하여 돈을 받은 사실, 반환하기로 한 약정, 반환 시기와 실제 지급 여부를 나누어 답변해야 합니다. 증여나 투자금이었다면 그 합의와 자료를 제시하고, 이미 갚았다면 지급 날짜와 금액 및 해당 지급이 이 사건 채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과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 범위와 변호사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