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채권압류·추심명령

판결 후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 받을 돈을 특정하고, 압류명령의 송달부터 제3채무자의 답변과 실제 추심 가능성까지 확인합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이나 고용주 등으로부터 받을 돈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집행 절차이고, 추심명령은 압류한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집행 가능한 판결 등 집행권원, 즉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특정해야 하고, 그 사람이나 기관에 명령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즉 은행·고용주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사람에게 실제로 지급할 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알려진 예금계좌에서 회수하지 못했다면 같은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급여나 다른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판결 등 근거가 있는지
  • 채무자가 어느 은행·고용주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지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 제3채무자가 실제로 지급할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

대응 방향

  • 집행 근거와 남은 채권액을 대조하여 신청 범위를 정합니다.
  • 예금·급여·거래대금 가운데 확인된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 압류명령의 송달 여부와 제3채무자의 답변을 확인합니다.
  • 회수되지 않았다면 원인을 확인한 뒤 다른 재산이나 채권을 다시 살핍니다.

어떤 채권을 압류하고 어떻게 회수할지 판단하는 기준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압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집행 가능한 판결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집행에 사용할 문서의 내용과 현재 청구할 금액을 대조하고, 이미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받을 돈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압류 대상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 즉 돈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면 어느 은행에 대한 채권인지 특정해야 하고, 급여를 압류하려면 고용주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여러 대상을 추측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예금 압류에서는 은행이, 급여 압류에서는 고용주가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혼동하거나 지급 관계가 없는 기관을 상대로 신청하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은 법원이 재판서류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금전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때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도달한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역할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단계이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추심은 지급을 요구하여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절차, 즉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하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다른 방식으로 압류된 채권을 처리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과 제3채무자의 지급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정해야 하며, 두 명령을 같은 절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3채무자의 답변은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 대상 채권에 관한 진술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의 답변은 지급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답변 내용만으로 회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지급 여부와 거절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돈의 성격에 따라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에 여러 성격의 돈이 함께 들어 있다면 입금 경위와 돈의 성격을 확인한 다음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압류명령을 받아도 회수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와 현실적으로 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기 전이나 실제 회수에 나서기 전에 준비할 일

  1. 1

    판결 이후의 회수 경로를 미리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실제 입금까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근무처, 계속하여 거래대금을 받을 곳처럼 지급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판결 전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2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표시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계약서, 판결 등 집행 근거에 적힌 채무자와 실제 계좌 또는 근로관계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구분하고,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3

    압류할 채권의 근거를 남깁니다

    예금이라면 거래 은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급여라면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관계와 지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출처와 확인 시점을 함께 남겨 두면 신청 대상을 잘못 정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4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진술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은 재산조회 자체가 아니고, 제3채무자의 답변이 실제 지급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5. 5

    예금 압류에 실패했다면 다른 재산과 채권을 다시 확인합니다

    알려진 계좌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계좌 압류가 무효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할 돈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급여나 거래대금 등 다른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와 기간

  1. 1

    집행 근거와 압류 대상을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에 사용할 판결 등의 내용, 현재 남은 채권액,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표시를 대조합니다. 그다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신청서에서 구별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2.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기재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제3채무자 진술최고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자료는 채무자의 재산 형태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3. 3

    명령의 송달과 제3채무자의 답변을 확인합니다

    금전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명령도 송달되었다면 제3채무자가 법정 기간 안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4. 4

    추심을 요구하고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압류할 채권이 없다고 답한다면 그 이유와 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5. 5

    회수되지 않았다면 집행 대상을 다시 정합니다

    예금 압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채권을 확인합니다. 급여, 거래대금 등 다른 지급 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압류 제한 여부와 실제 지급 가능성을 다시 검토한 뒤 다음 신청을 정해야 합니다.

비용

  • 신청 과정에서는 법원에 납부할 비용과 서류 송달에 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내용과 제3채무자의 수 등을 확인한 뒤 산정해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압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가 보유하지 않은 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될 때 생깁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송달 여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 제3채무자의 진술은 현재 파악된 지급 관계에 관한 답변입니다. 그 자체를 재산 전체에 관한 조사 결과나 지급 보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급여나 예금에 압류가 제한되는 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돈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절차 이름만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을 받았지만 예금 압류로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
  • 다음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알려진 계좌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조회나 급여압류를 바로 해야 하나요?
먼저 은행이 어떤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회수할 돈이 없었던 것인지, 압류 대상이나 명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근무처와 급여채권이 확인된다면 급여압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는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그날부터 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금전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법원이 명령한 날과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돈이 있는지 모두 알 수 있나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특정한 제3채무자에게 압류 대상 채권에 관한 진술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찾아주는 절차는 아니며, 답변이 실제 지급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답변을 받은 뒤에는 그 내용과 추심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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