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물품대금 청구, 거래처 미수금과 하자 주장에 대응하려면

물건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거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다음 납품에 필요한 자금까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분쟁에서는 어떤 물건을 얼마에 팔기로 했는지, 실제로 무엇을 인도했는지, 언제 대금을 받기로 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반품·하자·정산 주장이 있다면 그 이유로 줄어드는 대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오래된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거래처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법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그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할 거래와 금액, 대응할 기한, 실제 회수할 재산을 함께 살펴야 소송을 마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금을 지급할 사람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사기로 계약한 상대방입니다. 주문을 전달한 직원, 물건을 받은 현장 담당자, 입금 계좌의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와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발주서·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사업자등록 정보, 주문 당시 대화와 기존 거래 방식을 연결하여 누가 구매자로 계약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거래했다면 회사가 대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이사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별도로 보증하거나 대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그 약정과 성립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상호와 별개인 사업주 개인이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과 구별해야 합니다.

폐업했다고 미지급 대금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 종료와 회사의 해산·청산은 서로 다릅니다.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회사의 현재 등기와 대표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송달할 주소와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소식만 듣고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당사자를 잘못 정한 문제가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단가·수량·납품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물품매매는 물건을 넘기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므로, 통상적인 거래에서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하는 쪽은 누구와 어떤 물건을 얼마에 거래하기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견적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단가를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발주·승낙과 이후 거래 내역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금을 나중에 계산하기로 했다면 적용할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방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납품한 거래에서는 납품분마다 단가 변경, 추가 주문, 반품, 일부 지급을 구별해야 합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입금액을 뺀 장부상의 잔액과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잔액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의 ‘확인할 사실’은 법원에 설명해야 할 거래 내용, ‘자료’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 ‘살펴볼 점’은 자료의 의미가 달라지는 조건을 뜻합니다. 한 종류의 서류에 의존하기보다 같은 납품분의 기록들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사실 자료 살펴볼 점
물건·단가·수량의 합의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주문 대화 견적을 받아들였는지, 이후 단가나 수량을 변경했는지
실제 인도한 물건과 수량 수령 확인이 있는 납품서, 운송장, 인수 대화, 현장 기록 누가 어디서 수령했는지, 일부 납품·분실·반품이 있었는지
거래대금과 남은 금액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부, 입금 내역, 잔액 확인 대화 청구용 발행인지, 상대방이 거래나 잔액을 인정했는지
대금이 줄었다는 주장 반품 인수증, 하자 통지, 검사 자료, 정산 합의 대상 납품분·금액·공제 이유를 특정할 수 있는지

세금계산서는 거래와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인도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납품을 부인한다면 운송·수령 기록과 대화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명된 납품서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물건을 사용·판매한 기록이나 대금 지급을 약속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는 주장도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청구 잔액의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구매자는 지급했다는 금액·날짜와 어느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거래의 입금이나 반품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실제 쟁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납품 전에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시기는 선입금인지 후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납품하기로 했다면 물건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입금 의무를 곧바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납품 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판단합니다. 인도를 완료해야만 모든 대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 선입금 약정을 놓치게 됩니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물건을 넘기는 의무와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넘기거나 넘길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구매자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책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행하기 어려운 뚜렷한 사정이 생겼다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과 실제 지급·납품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 납품을 중단하거나 선입금을 거절하기 전에 계약의 선후 이행 약정과 확인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지급기한과 납품 또는 이행 제공 여부, 적용할 약정·법정 이율에 따라 시작일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부에 미수금이 잡힌 날짜부터 모든 거래에 같은 이율을 적용하면 청구액이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무엇이 잘못됐고 언제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자는 물건이 약속한 품질·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통상 갖춰야 할 상태에 미치지 못한 결함을 말합니다. 주문한 규격, 실제 납품한 제품, 사용·보관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막연히 “불량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전체 대금이 없어지지는 않고, 판매자도 이미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자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가 다투어진다면 발견일, 대상 제품과 수량, 사진·검사 결과, 판매자에게 알린 내용과 시기를 남겨 두세요. 반품이나 폐기 후에는 인도 당시 결함과 사용 중 손상의 구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과 필요한 비용도 물건의 성질과 다투는 범위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상인끼리 거래했다면 검사와 통지를 늦추지 마세요

상인은 자기 이름으로 영업상 거래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상인인 매매에서는 상법 제69조에 따른 검사·하자 통지의무가 문제됩니다. 구매자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판매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하자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도 수령 후 6개월 안에 발견한 경우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 6개월은 하자를 발견한 뒤 다시 6개월을 기다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쪽만 상인이라는 이유로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자가 인도 당시 하자나 수량 부족을 알고 있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품질보증 약정으로 검사·통지에 관한 원칙을 달리 정한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길다는 사실만 떼어 판단하지 말고, 보증할 결함과 보수·교환·배상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기간과 손해배상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한 물건에 결함이 있을 때 판매자가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구매자가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해제를,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류·규격으로 정한 물건의 매매에서는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580조·제581조에 따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인 간 거래의 수령·검사·통지 규정과 출발점 및 해야 할 일이 다르므로 두 기간을 하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권리행사기간뿐 아니라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완전이행은 계약대로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 규정이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배상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계약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에 대한 책임과 손해가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반품·정산·상계는 각각 근거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돌려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대금 전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품을 받아 대금을 줄이기로 합의했는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는지, 일부 교환만 하기로 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등 해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계는 서로 지급할 돈이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채무를 없애는 의사표시입니다. 하자 손해배상금을 대금에서 공제하려면 구매자에게 실제로 그 청구권이 있는지, 금액과 지급시기 등 상계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손실액을 적은 표만 보내고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정산 합의가 있다면 어떤 납품분과 하자·반품까지 해결하기로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합의한 할인·공제는 반영하되, 남은 대금이나 손해배상까지 포기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가 모두 없어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와 방어는 이처럼 인정할 금액과 다툴 금액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자 보상과 반품, 미지급 대금의 정산이 함께 논의되면 얼마를 깎을지만 합의해서는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감액이라도 특정 납품분의 대금만 줄이는지, 하자 손해배상까지 해결하는지에 따라 합의 뒤 남는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은 일부 감액에만 동의하려던 합의가 다른 청구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산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미수금은 거래별 지급시기부터 확인하세요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금에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영업상 채권의 시효가 모두 3년인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다른 단기시효 규정이 없는 상행위 채권에 원칙적으로 5년을 정하고,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간 물건 매매나 상품 판매와 다른 성격의 청구까지 같은 기간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그 지급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물건을 공급한 거래라도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각 외상대금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끝난 날이나 마지막 납품일부터 전체 미수금의 3년을 새로 계산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는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만 한 채 기다리면 시효가 확실히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그 최고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시효중단은 그때까지 지난 기간을 다시 세지 않고 새로 진행하도록 하는 효과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만 적어 두고 법적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채권을 받아 대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기존 물품대금의 시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처로부터 다른 채권을 양도받아 그 채무자에게 양수금 소송을 냈더라도, 그 소송이 원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원래 단기시효가 적용되더라도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판결 확정 당시 지급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소한 뒤에도 지급 여부와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지급 합의와 재산 보전의 실익을 살펴야 합니다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대상 납품분, 남은 대금, 지급시기와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지급을 협의한다면 금액·날짜·입금 방법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남은 대금과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하자를 이유로 감액에 합의할 때에는 해결한 하자의 범위와 남은 청구가 있는지도 적어 두세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급 약속이나 일부 입금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어느 거래에 대한 것인지도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나 보전조치를 미룰 수 있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집행하기 전에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야 하고, 받을 채권과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법원이 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예상 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미수금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의 재산 처분이나 자금 악화 정황, 확인된 재산, 다른 채권자와 선순위 권리, 청구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받을 여지가 적더라도 거래처가 은행이나 다른 업체에서 받을 돈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물품대금이라는 금전채권의 보전에는 통상 가압류를 검토하며, 물건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별도 권리를 보전하는 문제와는 구별합니다.

지급명령·소액사건·강제집행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아래 표의 ‘절차’는 이용할 수 있는 법원 절차, ‘적합한 상황’은 선택할 때 살펴볼 사정, ‘조건과 한계’는 그 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을 뜻합니다. 청구액뿐 아니라 송달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박, 집행할 재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 적합한 상황 조건과 한계
지급명령 대금이 특정되고 상대방에게 국내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어짐
소액사건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지급 등 청구 하자·반품 다툼도 심리하며, 소 변경·일정한 반소 등의 법정 예외는 별도 확인
그 밖의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범위에 들지 않는 청구 등 단가·납품·하자·정산을 다투는 내용에 맞춰 주장과 증거를 제출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갖췄고 집행할 재산을 확인한 경우 재산의 존재와 압류 제한, 선순위 권리 등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법에서 정한 확정 사유가 생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판매자는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하자·반품·단가를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 뒤에도 소송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청구액이 잘못됐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하고, 이어지는 소송에서 다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도 하자와 반품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지급청구는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서로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소액사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법령에 따라 계산하며 원금에 부수하여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을 단순히 더한 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 변경이나 소액 범위 밖의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되는 반소 등은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예외 등이 있으므로 실제 받은 법원 문서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의 2주 기한과 소장의 30일 기한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승소한 다음에는 실제 받을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등 문서를 말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갖추면 요건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이나 거래대금 같은 금전채권에는 압류명령을 받고 추심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직접 거둬들일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집행하는 경우에도 재산 가치와 선순위 권리, 집행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이나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입금받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소송비용은 회수할 금액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청구에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가 들 수 있고, 하자를 밝히기 위한 검사·감정이나 가압류 담보 제공, 강제집행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 등을 낼 때 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 문서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필요한 절차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판결의 부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할 미수금, 입증에 필요한 비용, 집행할 재산을 함께 비교하여 협의와 소송 중 어떤 대응이 실익 있는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품대금 소송 승소 후 물건 반환해야 할까요?

누가 어떤 청구로 승소했는지와 판결의 주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물품대금 지급청구에서 이겼다면, 그 사실만으로 구매자가 물건을 돌려줘야 하거나 판매자가 납품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받는 청구와 물건을 반환받는 청구는 근거와 내용이 다릅니다.

구매자가 계약해제와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해 승소했다면 계약해제에 따른 서로의 원상회복, 즉 받은 물건과 돈을 되돌리는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반환 합의나 소유권을 판매자에게 남겨 둔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무엇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라고 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물건을 처분하거나 회수해서는 안 됩니다.

물품대금 미수금을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물품대금 지급청구가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 3천만 원 이하 등 법정 범위에 들어가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나 반품을 다투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소액사건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납품·단가·잔액과 지급시기를 정리하고,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얻은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하므로, 확인된 재산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안내

물건의 단순 판매와 달리 맞춤 제작·설계·작업 완성을 약속한 계약이라면 용역대금 안내에서 완료와 보수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물건 판매대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문제라면 대여금 안내의 반환 약정과 지급 내역에 관한 설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납품대금을 미루거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겠다고 하나요?

상담 예약

참고 판례

대법원은 당사자가 모두 상인인 매매에 상법 제69조가 적용되고, 한쪽이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통지의무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품질보증 약정으로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판단과, 별도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이행 판결은 오염된 토지 매매에 관한 사건이므로 개별 물품거래에서는 계약의무 위반과 손해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 거래의 시효를 다룬 판결은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외상대금이 거래별로 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한 사건에서는 양수금 소송과 원래 물품대금의 시효중단을 구별했습니다.

민법 제563조·제568조·제536조·제387조·제397조·제587조(매매와 지급시기·동시이행·지연책임, 2026. 3. 17. 시행)

민법 제575조 제1항·제580조·제581조·제582조·제583조·제390조(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2026. 3. 17. 시행)

민법 제492조·제493조·제544조·제548조(상계와 계약해제, 2026. 3. 17. 시행)

민법 제162조·제163조 제6호·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4조·제178조(소멸시효, 2026. 3. 17. 시행)

상법 제4조·제64조·제69조·제169조·제331조(상인·시효·검사와 통지·회사 책임, 2026. 9. 10. 시행)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462조·제466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답변서와 지급명령, 2026. 10. 2. 시행)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 범위와 예외, 2017. 1. 1. 시행)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제223조·제229조·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집행권원과 가압류·집행, 2026. 2. 1. 시행)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소송비용, 2026. 10. 2. 시행)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7181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2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