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를 받으려면 단순히 “일을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계약에서 맡긴 일을 약속한 수준까지 마쳤고, 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설계·제작처럼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한 계약인지, 자문·관리처럼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맡은 계약인지에 따라 완료와 보수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발주자가 검수를 미루거나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곧바로 대금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용역을 일부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대금을 진행 비율대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의 성질, 업무 범위, 완료 조건, 결과물의 인도와 승인, 중도 종료의 원인, 발주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대금 소멸시효도 모든 계약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급받은 사람, 기사 또는 그 밖에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 관련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단기시효 규정이 없다면 5년, 그 밖의 일반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뿐 아니라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결과물의 완성과 업무 처리 중 무엇을 약속했는지 구별합니다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한 도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설계도, 보고서, 프로그램, 제작물처럼 완성된 결과물을 제공하기로 했다면 계약에서 요구한 결과가 무엇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목적물을 넘겨야 하는 도급에서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에서 단계별 대금, 검수 완료일, 발주처 승인 또는 특정 행정절차의 완료를 지급 조건으로 정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을 전송하거나 현장에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인도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급에서 말하는 목적물의 인도에는 발주자가 검사한 뒤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과정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과물을 보낸 기록과 함께 검수 요청, 수정 요구, 승인 회신, 실제 사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이라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임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자문, 협상 지원, 지속적인 관리처럼 업무 처리 자체가 계약의 중심이라면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하는 도급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기로 한 위임에서는 원칙적으로 맡은 사무를 완료한 뒤 보수를 청구합니다. 월 단위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업무 도중 위임이 끝났다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이나 위임 중 하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목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 결과물의 존재, 대금 산정 방식과 발주자의 지시 범위를 종합하여 실제 계약 내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완료와 검수는 발주자의 주관적인 만족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완료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 제안서, 견적서와 발주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와 납품 형식, 완료 예정일, 검수 기준, 수정 횟수, 승인 절차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수확인서가 없더라도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낸 이메일, 파일 전송 기록, 완료보고서, 현장 사진, 납품서, 세금계산서, 발주자가 결과물을 사용한 기록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로 계약에서 요구한 업무와 실제 수행한 업무를 항목별로 대응시키고, 검수를 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힙니다.
발주자가 보완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가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수정인지, 별도의 추가 업무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범위를 넘어선 변경을 요구하면서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최초 과업의 완료 여부와 추가 요청의 대금 문제를 나누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대한 성과가 부족한 것과 일을 완성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홍보, 자문, 기획 또는 인허가 관련 용역에서는 발주자가 원하는 매출·반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행사가 특정한 성과를 보장했는지, 아니면 필요한 업무를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기로 했을 뿐 외부 기관의 결정이나 시장 반응까지 보장하지 않았다면, 기대한 결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반면 계약에서 구체적인 결과의 완성을 약속했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수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직접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발주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주장과 계약상 하자가 무엇인지 특정한 주장은 구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이 중도에 끝났다고 수행 비율만큼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계약에서 약속한 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절반 정도 작업했으니 약정대금의 절반을 받는다”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완성 부분이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을 전부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한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발주자가 작업 과정에 관여한 정도, 수행된 결과의 수준, 발주자가 얻은 실질적인 이익, 원상회복으로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중도 종료 사건에서는 작업량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수행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공했는지, 발주자가 이를 승인하거나 후속 사업에 사용했는지, 다른 업체가 기존 결과를 이어받아 활용할 수 있었는지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발주자 측에서는 제공받지 못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중간 산출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추가 용역비는 지시와 합의의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계약 체결 뒤 업무 범위가 늘었더라도 추가 보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추가 작업을 요구했는지, 기존 계약에 포함된 보완인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수행사가 추가 금액을 알렸을 때 발주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변경계약서가 없다면 이메일, 문자, 회의록, 수정 견적서, 작업지시서와 결과물 전달 기록을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추가 요청이 있었던 시점과 수행 내용을 원래 과업표에 대조하고, 발주자가 그 결과를 받아 사용했는지를 근거로 추가 대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을 주장합니다.
다른 거래에서 생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상계란 두 사람이 서로 받을 돈이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각 채무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발주자가 다른 공사나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용역비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상계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존재하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용역대금을 받을 사람과 손해배상채무자가 같은 사람인지, 상계를 금지하거나 별도의 정산 방법을 정한 약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무기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한 채권이 상계 요건을 갖추었다면 용역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계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도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그 채권의 발생 근거와 금액을 항목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계약상 과업과 실제 결과물을 대조해 완료 여부를 입증합니다
용역대금 청구에서 법원은 계약서 한 장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서로 맞추어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판단합니다.
- 계약서·제안서·견적서에서 정한 업무 범위와 완료 조건을 확인합니다.
- 발주서·업무지시·회의록을 통해 최초 과업과 추가 과업을 구분합니다.
- 결과물 전송 기록·납품서·완료보고서로 언제 무엇을 제공했는지 밝힙니다.
- 검수 요청과 수정 내역으로 발주자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특정합니다.
- 결과물의 실제 사용 기록으로 발주자가 산출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조건과 이미 받은 금액을 대조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기존 송금 계좌와 협의 담당자를 확인하여 지급의무자를 정합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한 사람, 계약서에 서명한 회사와 실제로 이익을 얻은 회사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계열회사나 원청업체가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계약을 체결했고 누가 보수를 약속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청구액과 상대방의 거절 사유를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대금, 추가 업무대금,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하는 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단계별 지급 조건과 지연손해금의 기준일도 계약에 따라 확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계약 내용, 완료 또는 사무 처리 사실, 결과물 제공일, 지급일과 미지급액을 적은 통지를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하는 우편 방식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채권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지급 요구의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검수 미완료를 주장한다면 검수 기준과 미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한다면 그 채권의 계약상 근거, 발생 원인, 금액과 이행기를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지급하도록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급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나머지 용역비, 손해배상과 다른 거래의 채권까지 포기하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채무가 없다’는 문구를 충분한 검토 없이 넣으면 이번 정산과 무관한 권리까지 포기했는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구부터 실제 회수까지의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크지 않을 때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체결과 금액이 비교적 분명하고 상대방이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완료 여부, 하자, 추가 업무와 상계 주장이 이미 첨예하다면 처음부터 용역대금 청구소송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는 청구 원인과 예상 반박을 함께 다룹니다
소송에서는 계약의 성질, 약정한 업무, 완료와 인도, 지급 조건,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쪽에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미완성, 검수 불합격, 하자,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결과물 자체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상 과업과 각 결과물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설계나 기술 분야에서 완성도와 하자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전문가의 감정이나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용역비가 미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나중에 집행하기 어려워질 우려를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청구 상대방의 재산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도 별도로 납부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선택한 절차와 당사자 수 등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면 신청비용 외에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과 같은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완성도나 하자를 감정해야 한다면 감정료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러한 법원 비용과 구별됩니다.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언제나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용역대금 소멸시효는 계약을 ‘용역’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상 일반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도급받은 사람, 기사 또는 그 밖에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 관련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기간이 없다면 5년의 상사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이나 작업 시작일만 볼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 결과물 인도와 검수 조건, 단계별 대금의 지급 조건이 언제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을 독촉하는 것만으로 장기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상 최고, 즉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협의하자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시효와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 허가를 위한 설계용역을 수행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용역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에서 설계도서 작성과 신청 지원을 약속했는지, 허가 취득이라는 결과까지 약속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기관의 결정까지 보장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설계와 신청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면,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금 전부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상 필수 도면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보완 요구에 대응하지 않아 신청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일의 완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과업표, 납품한 도면, 보완 요구와 대응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검수를 해 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검수 기간과 절차가 계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다면 결과물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검수와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결과물을 받아 사용하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승인만 미루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과 묵시적인 승인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묵만으로 항상 승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 제공일, 검수 요청일, 발주자의 사용 여부와 수정 요구를 근거로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이 중간에 끝났는데 작업한 만큼은 받을 수 있나요?
위임이라면 수임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다릅니다. 일을 완성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고, 작업 비율만으로 대금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도급에서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보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진행률보다 결과물을 제공했는지, 발주자가 승인하거나 실제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청소를 마쳤는데 발주자가 다른 공사 분쟁부터 해결하라며 지급을 거절합니다
다른 공사 분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 용역비 지급의무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발주자가 공사 분쟁에서 실제로 받을 채권이 있는지, 그 채권의 상대방과 청소 용역비를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지, 양쪽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별개의 분쟁을 이유로 용역비 전액의 지급을 미루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상계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맡은 용역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어떤 업무를 얼마에 맡겼는지, 지급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보낸 뒤 상대방이 작업을 지시한 내용, 업무 관련 문자와 이메일, 중간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일부 대금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와 결과물 사용 기록을 서로 연결하여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을 구두로 지시받았다면 추가 용역비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까지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계약에 포함된 수정인지, 새로운 과업인지, 별도 대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요청을 받은 시점의 문자·이메일, 추가 견적서, 발주자의 승인과 결과물 사용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는 최초 업무 범위와 추가 요청을 구분한 뒤 각 작업의 지시자, 수행 내용과 대가 산정 근거를 청구서와 소송상 주장에 반영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임금 체불로 대응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용역’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근로관계인지 독립된 용역계약인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구체적인 지휘를 받았는지, 장비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로관계라면 용역대금 청구와 다른 규정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리랜서 미지급 문제를 곧바로 임금 체불이나 용역대금 중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지만, 용역대금채권이 발생했는지와 그 지급시기가 도래했는지는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결과에 따라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가합597309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볼 수 없고, 공급자는 대금을 받기 전에도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하급심 판결이므로, 구체적인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급 조건으로 정했는지와 법정 발급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청구하면 원금 범위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와 기존 거래 방식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66조·제174조(소멸시효와 최고)
민법 제664조·제665조·제667조(도급과 보수 지급 및 하자책임)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지급명령)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