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이의신청 후 절차까지

지급명령은 받을 돈의 액수와 발생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고 채무자의 국내 송달 주소를 알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먼저 채무자의 주장을 듣지 않고 서류를 심사하여 명령하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방법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신청 전에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 정확한 송달 주소,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제출할 증거와 추가 비용까지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청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변제한 사정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청구 대상과 송달 가능성,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처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청구, 부동산을 넘겨 달라는 청구처럼 그 자체가 일정한 금액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청구에는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돈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도 지급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나 반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청구권이 발생했는지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지급명령을 제대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일정한 방식으로 게시하여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취급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이러한 공시송달만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를 바로잡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확인된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하여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 없이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한다면 법원이 사건을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나 오래된 사업장 주소를 그대로 적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계약서와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주소, 최근 송달 가능성이 있는 주소,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정확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렸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송달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를 불러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이를 일방적 심문이라고 하며,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를 토대로 먼저 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해서 채권자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옳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발령된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언제 지급명령을 받았는지는 이의신청 기간과 확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는 발령 여부뿐 아니라 송달 결과까지 확인해야 하고, 채무자는 우편물을 늦게 열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이 정한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늘릴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보완할 수 있고, 그때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는 30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청구 전부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전부 효력을 잃고, 일부만 다투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가 제기된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명한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본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심리하는 일반 민사소송을 뜻합니다.

채무자도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모든 대응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계약 체결 여부, 지급 약정, 변제, 상계, 해제, 하자 등 실제로 다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실제 지급이나 회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재판서류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확정은 채권의 강제집행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뜻이지,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거래대금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집행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과 제3채무자, 즉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은행·고용주·거래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바로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구 원인과 금액을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얼마를,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만 제출한다고 청구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건이라면 송금 내역과 변제기 약정이 필요하고, 물품대금이라면 주문·납품·세금계산서·미지급 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용역대금이나 공사대금은 계약 범위, 실제 수행 내용, 검수와 추가 작업, 정산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신청 전에 계약 당사자와 채무자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 일부 변제나 공제 항목이 반영됐는지를 대조합니다. 청구액이 실제 잔액보다 크면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이 커지고, 소송에서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이유가 뚜렷하면 소송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지급을 미루고 있고 채권의 근거와 금액을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성립 자체를 부인하거나, 결과물의 하자·공사 지연·원상회복비·손해배상·상계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당사자가 대등한 금액의 채무를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채권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전부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상계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예상된다고 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과 추가 비용, 증거 제출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일반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송달 가능성과 확정 후 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송달 주소가 불분명하면 지급명령 단계에서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목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신청 전부터 채무자의 거래 은행, 근무처, 거래대금을 받을 곳, 부동산 등 확인 가능한 재산 단서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과 실제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지급 요구와 채무자의 답변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채무액, 지급기한, 입금계좌를 분명하게 적어 지급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우편 방식이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납품 자료, 정산서, 문자와 이메일 등 실제 거래 자료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인정하거나 지급일을 약속한 메시지가 있다면 청구 내용과 대조합니다. 반대로 하자나 공제 항목을 주장했다면 그 내용을 무시하지 말고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어떻게 답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의 발생일과 지급기한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멸시효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언제 발생했고 언제부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넘어가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취하하거나 신청서가 각하되는 경우에도 처음 신청한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 신청, 주소 보정, 소송 전환, 취하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별로 확인한 뒤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표시와 청구 상대를 정확하게 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와 법인 명칭은 같지 않습니다. 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세금계산서와 입금 계좌의 명의가 서로 다르다면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것인지 법인에 청구할 것인지도 계약 체결 경위와 책임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보증금처럼 소유권 변동이나 계약 당사자 변경이 문제되는 사건도 현재 반환 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를 잘못 정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재산에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부터 확정 후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청구 내용과 송달 주소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채권자는 청구 원인, 청구 금액과 지급기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적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제출 방식이 달라진다고 청구 요건이나 증거의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첨부자료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지급 명령을 구하는지 적는 부분이고, 청구원인은 돈을 받을 권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원금, 이미 받은 돈,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독촉절차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정한 법원에 한정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즉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기준이 되는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법이 추가로 인정하는 관할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이 지급명령의 대상인지, 관할과 송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기재가 부족하거나 주소가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법원이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불러 진술을 듣지 않고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 단계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채무자가 주장할 반대 사정까지 심리하여 채권의 존재가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발령했다는 통지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언제, 어떤 결과로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전부에 이의할 수 있고, 일부 금액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특정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뒤늦은 이의신청만으로 그 효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 즉 집행할 채권이 없거나 줄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구하는 소송에서는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전에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변제 내역, 계약서, 정산 자료, 하자 통지, 상계 대상 채권 등 방어 근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후 제출을 명하는 서면과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송달 상황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이나 송달 문제로 소송절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반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 등을 뺀 나머지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신청의 형식이나 절차상 요건 때문에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송으로 전환된 뒤에는 채권자가 청구 원인과 증거를 제출하고, 채무자는 청구를 다투는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제출합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 간단히 적었던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을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을 위하여 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6. 임의 지급이 없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확인된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 거래대금을 압류하려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은행·고용주·거래처를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집행하려면 해당 재산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전세보증금이나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면 같은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문제가 아니라 집행 대상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문제입니다.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잔액만 집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비용과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 신청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서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이 듭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같은 법 제2조의 일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며, 최저액과 100원 미만 단수 처리 규정도 적용됩니다.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의 10분의 9 특례가 준용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제출 방식과 청구금액에 맞추어 계산해야 합니다.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일반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 사이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압류나 부동산 집행까지 진행한다면 각 집행절차에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러한 법원 납부 비용과 별개이며, 청구액·쟁점·예상 절차와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독촉절차에서 발생한 비용도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한 뒤 채권자가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비용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 소송을 계속하지 않으면 아무런 추가 부담 없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더라도 송달 실패, 이의신청, 소송 전환과 집행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일부 변제액이나 정당한 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청구 범위와 비용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은 소액 사건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의 대상을 금전이나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소액 사건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액이 크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의 다툼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이 적합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내역, 주문과 납품 자료, 세금계산서, 문자, 이메일, 정산서처럼 계약과 채무를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이나 금액을 부인하면 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 원인을 증명해야 하므로 자료의 연결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이 이의신청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다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만으로 그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뒤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의신청만 하고 방어 준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미 변제했다는 주장,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는 주장, 금액 계산이 틀렸다는 주장, 하자·해제·상계 주장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는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가 제기된 범위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같은 청구로 다시 소장을 제출하여 별개의 사건을 시작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는 법원이 명한 인지 차액을 납부하고 소송에서 청구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인지 차액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이의신청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 보수가 필요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계좌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실제 지급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느 은행의 예금, 어느 고용주의 급여, 어느 거래처의 거래대금 등에 집행할지 확인하여 별도의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 후 변제 여부와 실제 남은 채무액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집행을 다투려면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이 관할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제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처음 신청한 날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취하 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적법한 이의신청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절차에 이어지는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는 후자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취하부터 결정한 뒤 새 소송을 준비하기보다, 현재 절차를 어떻게 이어갈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청구액 일부는 인정합니다. 전부 이의해야 하나요?

일부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특정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인정하는 금액, 이미 지급한 금액, 다투는 금액과 그 이유를 구분해야 이후 소송에서 불필요한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일반 민사소송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채권의 근거와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방의 송달 주소를 알며 다툼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성립, 하자, 손해배상, 상계처럼 여러 쟁점을 충분히 심리해야 하거나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신청 단계의 간편함뿐 아니라 소송 전환과 확정 후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

출처

민사소송법 제173조·제462조·제463조·제466조·제467조·제469조·제470조·제472조·제473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56조·제58조

대법원 2024. 5. 30.자 2024마5324 결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인지액과 전자소송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