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검토할 사항

채무를 이미 갚았거나 판결 뒤에 채무가 소멸했는데도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의 근거가 된 문서에 적힌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는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변론을 거친 확정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사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에는 이러한 시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청구이의의 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살핀 뒤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사안에 따라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에 따라 청구이의와 다른 불복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 뒤에 변제하거나 채무를 면제받았다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서 지급하라고 명한 돈을 판결 뒤에 모두 갚았다면 채권자는 같은 돈을 다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변제된 범위에서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판결 뒤에 채무를 면제했거나, 당사자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그 합의의 내용과 효력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금 상대방, 송금 시기, 금액, 송금 명목과 당시 남아 있던 채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 채무가 함께 있었다면 어느 채무에 충당된 돈인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결 주문과 청구 내역, 계좌 거래, 영수증, 정산서, 당사자 사이의 연락을 연결하여 어느 범위의 집행을 막아야 하는지 특정합니다.

확정판결의 기준시점 전에 존재하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이의에서는 이의 사유가 판결의 기준시점 뒤에 생겨야 합니다. 변론을 거친 판결이라면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선고한 판결이라면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거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돈을 갚았다는 주장을 앞선 소송에서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뒤늦게 새로운 증거나 유리한 자료를 발견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새로운 이의 사유가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자료를 발견한 경우와 판결 뒤에 채무가 실제로 변제·소멸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원이 변론 없이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 경우 기준시점은 판결 선고일입니다. 소장이 공시송달되는 등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뿐 아니라 추완항소가 가능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추완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다른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이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준시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존재하던 변제나 계약상 항변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채권의 발생 원인과 변제 내역, 지급명령의 송달 및 확정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2주의 이의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부터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자체에 이의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되었는지, 이의기간이 남아 있는지,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는지를 구분해야 대응 절차를 잘못 선택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도 채무의 성립과 소멸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정 방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입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뜻이 적혀 있다면, 채권자는 별도의 판결 없이도 공정증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도 확정판결과 같은 기준시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 전의 사정이라도 채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변제되었다는 등의 실체적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적힌 채무 자체를 다투는 문제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을 다투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이나 당사자의 승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기준시점’은 어느 때까지 존재하던 사유가 앞선 절차의 판단에 묶이는지를 뜻하고, ‘주요 확인사항’은 청구이의 전에 대조할 자료를 뜻합니다.

집행의 근거 이의 사유의 기준시점 주요 확인사항 소송을 제기할 법원
확정판결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무변론판결은 선고 뒤가 기준입니다. 판결 뒤의 변제·면제·채무 소멸 여부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법원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판결과 같은 시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의 송달·확정 여부와 채무의 성립·변제 내역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확정판결과 같은 시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의 내용, 채무 발생 원인, 변제 여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통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입니다. 채무자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청구 목적·담보 목적 또는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민사집행법 제57조에 따라 제44조가 준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화해나 인낙이 성립한 뒤에 생긴 변제·면제·합의 등의 사유로 다툽니다. 화해·인낙 조항의 내용과 성립 뒤의 이행·변제 여부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4조가 정한 제1심법원

청구이의가 인정되는지는 집행의 근거와 이의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현재 집행에 사용되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의 문서를 말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되거나 소멸했다는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그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잃은 판결이나 현재 집행의 근거가 아닌 문서를 대상으로 청구이의를 제기하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에 사용된 문서, 집행문,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승계 여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판결 뒤에 당사자가 바뀌어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경우에는 청구권 자체뿐 아니라 그 승계집행문을 다투는 절차가 필요한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가 앞선 소송의 기준시점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도 미칩니다. 같은 분쟁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력입니다. 반면 판결 뒤에 실제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새로운 사유까지 앞선 판결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결 뒤에 변제한 경우, 판결 뒤에 이루어진 합의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판결 뒤의 당사자 행위로 지급 범위가 달라진 경우에는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나중에 찾은 것이라면 새로운 증거일 뿐 새로운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작성된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나타내는 법률상 사유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계는 요건과 의사표시 시점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대등한 금액에서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양쪽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상계를 금지하는 사정이나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금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채권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상계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판결의 기준시점과 상계 사유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반대채권의 존재만을 근거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확정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도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은 겉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행사를 법이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결론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로 인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이 성립한 경위, 집행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했을 때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앞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불만을 권리남용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 전에는 집행 단계와 채무 잔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어떤 강제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되었는지, 부동산 경매가 개시되었는지, 배당이나 추심이 이미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채권자의 집행 신청서, 압류명령, 경매개시결정, 배당 관련 문서에서 집행권원과 청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집행사건 기록과 판결 등 집행의 근거를 대조하여 아직 막을 수 있는 집행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일부 금액만 변제되었다면 남은 원금, 이자, 집행비용을 구별하고 어느 범위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할지 정합니다.

변제나 합의가 집행채권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무확인서, 합의서, 문자와 이메일은 변제나 채무 소멸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액과 판결금이 일치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여러 채무가 있었다면 송금만으로 변제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과 이자, 송금 당시의 연락, 영수증의 기재, 채권자의 정산 내역을 연결하여 변제된 범위를 계산합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기존 판결채권을 없애려는 합의인지, 지급기한만 늦춘 것인지, 일부 금액만 조정한 것인지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채권자와 협의하더라도 집행정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인정한다면 집행 신청을 취하하거나 압류 해제에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중이라는 사정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경매기일이나 추심이 임박했다면 협의와 별도로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구두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실제 취하서 제출이나 법원의 정지 결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집행이 멈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집행권원과 현재 집행기록을 확인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집행문과 송달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집행의 근거를 특정합니다. 이미 압류나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집행사건번호, 청구금액, 현재 진행 단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이의 사유와 발생 시점을 정합니다

변제, 면제, 합의, 상계 등 주장할 사유가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확정판결이라면 변론종결일이나 무변론판결 선고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라면 원칙적으로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3. 관할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합니다.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별도의 관할을 따릅니다. 소장에는 어느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긴급하면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 사유가 법률상 타당하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잠정적인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명은 정식 판결 전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로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법원에 설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고, 담보 없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취소 여부도 법원의 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 필요한지와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본안판결과 집행사건의 후속 처리를 확인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사건 기록에 그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인용되었다면 불허된 범위와 여전히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정해진 조건이나 효력의 종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주의사항은 청구 범위와 집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이의의 소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금액은 집행을 막으려는 경제적 범위, 당사자 수와 송달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러한 법원 납부 비용과 별개입니다.

강제집행정지 과정에서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소송비용과 같은 뜻이 아니라,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채권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금 공탁이나 법원이 허용한 보증 방식 등 구체적인 제공 방법은 정지결정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범위에서는 더 이상 불허할 집행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판결을 받을 실질적인 필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가운데 이미 종료된 금액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은 나머지 청구 부분은 별도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집행만 끝났거나 같은 집행권원에 아직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남은 범위에서는 집행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추심·배당되거나 지급된 돈은 청구이의 판결만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하여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을 전부 갚았는데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되나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변제했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송금이 해당 집행채권의 변제였는지와 원금·이자·집행비용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갚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지 말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접수하면 압류나 경매가 바로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강제집행은 계속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와 제출 자료를 심사하고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합니다.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갚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청구이의를 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변제 사유는 앞선 소송에서 주장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변론판결이라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이체확인증을 발견했더라도 이는 새로운 증거일 뿐, 판결 뒤에 새로 생긴 사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송달과 불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추완항소 등 다른 절차가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변론판결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판결 전에 있던 사유는 전혀 주장할 수 없나요?

청구이의에서는 무변론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가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다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한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송달 방식, 판결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대응을 확인하여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판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준시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전에 존재하던 변제나 계약상 항변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기간이 남아 있다면 먼저 지급명령 이의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서명했어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변제·소멸했다는 실체적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작성 권한, 대리권, 집행문의 적법성처럼 다른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 문제가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 문서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판결금과 바로 상계할 수 있나요?

반대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금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쪽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상계가 금지되지 않았는지, 상계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판결의 기준시점과 상계 사유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정의에 명백히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권리남용은 확정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재심사 수단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끝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집행이 끝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허할 집행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판결을 받을 실질적인 필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금액에 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면서,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은 나머지 청구 부분은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집행만 끝났거나 같은 집행권원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의 집행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추심·배당되거나 지급된 돈은 청구이의의 소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는 사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등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

출처

민사집행법 제44조·제45조·제46조·제56조·제58조·제59조

민법 제492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다202376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3869 판결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제469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지급명령과 이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8509 판결

민사소송법 제11조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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