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보전·처분금지가처분
담보로 약정만 하고 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이 부동산이 넘어가면 담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세울 수 있는지, 미등기 건물이면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관건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담보 약정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피보전권리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미등기·미완성 건물처럼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보전 방법의 선택
-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중 사안에 맞는 보전처분의 판단과 신청 범위
대응 방향
- 담보 약정 문언에서 피보전권리의 성격과 발생 시점을 특정하는 방향
- 등기부·건축물대장으로 목적물의 현황과 등기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향
- 보전처분의 종류를 사안에 맞게 고르고 본등기까지의 경로를 정리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담보로 약정했으나 아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담보 목적물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사용승인 전인 경우
-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해 두어야 하는 경우
- 담보 약정 내용과 등기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