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대출금 회수·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집행권원을 받아도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하면 종이로 남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지급명령 신청 요건의 충족과 청구원인·청구금액의 특정
  •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
  • 집행권원 확보 후 압류·추심 등 실제로 회수가 되는 수단의 선택

대응 방향

  • 대출약정서·차용증·이체내역 등 채권 서류를 정리해 청구원인을 특정하는 방향
  • 이의 제기 가능성을 미리 헤아려 본안 전환에 대비한 주장·증거를 준비하는 방향
  • 채무자 재산과 제3채무자를 조사해 압류·추심 대상을 선정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대출약정이 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 정식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고 싶은 경우
  •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낸 경우
  • 집행권원은 있으나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임대료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