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구상권 청구, 보증인과 연대채무자의 구상금 범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해서 지급한 돈 전부를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았거나 함께 부담하는 채무를 갚은 사람이, 법률이나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부담할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구상금의 범위는 돈을 갚은 사람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인지, 부탁 없이 보증한 사람인지, 여러 보증인 중 한 사람인지,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보증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무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당사자 사이에서 각자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누가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와 변제 전후에 통지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상대방과 범위는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인, 공동보증인과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돈을 나누어 부담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청구 상대’는 대신 갚은 사람이 구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본 범위’는 다른 사정이 없을 때 출발점이 되는 청구 범위를, ‘핵심 확인사항’은 실제 금액을 정할 때 먼저 살펴볼 내용을 뜻합니다.

대신 갚은 사람의 지위 청구 상대 기본 범위 핵심 확인사항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 주채무자 과실 없이 채무를 소멸시킨 금액과 법률이 인정하는 부대 금액 보증 부탁, 실제 변제, 채무 소멸 여부
부탁 없이 보증한 사람 주채무자 변제 당시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범위 변제로 실제 소멸한 채무와 당시의 이익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한 사람 주채무자 구상 당시에도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 주채무자의 반대 의사와 현존이익
공동보증인 중 한 사람 다른 공동보증인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변제한 경우를 출발점으로 하되, 보증 형태에 따라 구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분담비율, 보증인 사이의 연대 여부, 각 보증인의 선행 변제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 다른 연대채무자 공동으로 면책된 금액 중 상대방의 부담부분 내부 부담비율, 각자의 면책액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한 사람을 뜻합니다. 수탁보증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그 밖의 비용을 지출하여 주채무를 소멸시켰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원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그 밖의 손해가 구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지급한 항목이 모두 주채무자가 부담할 돈이었는지, 변제로 주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는지와 불필요하게 늘어난 비용은 없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부탁 없이 보증했다면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스스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수탁보증인과 구상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변제한 당시 자신이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에 주채무 일부가 이미 소멸했거나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다면 지급액 전부가 주채무자의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했는데도 보증한 경우에는 범위가 더 제한됩니다. 이때에는 보증인이 구상을 요구하는 시점에도 주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이익, 즉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부탁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위가 아니라 구상금의 범위를 가르는 핵심 사실입니다.

공동보증인에게 구상하려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겨 변제해야 합니다

같은 주채무를 여러 사람이 보증했다면 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많은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보증인에게 그 지급액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을 넘겨 지급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공동보증인의 구상 범위는 보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공동보증에는 부탁 없이 보증한 사람의 구상 범위를 정한 민법 제444조가 적용됩니다. 주채무를 성질상 나누어 이행할 수 없거나 보증인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자의 구상 범위를 정한 민법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보증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구상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러 연대보증인 사이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외부 책임과 보증인들 사이의 내부 부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각자의 보증 범위 안에서 주채무 전액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들 사이에는 각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몫이 있습니다. 분담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부담합니다.

부담부분은 처음 보증이 성립했을 때의 원금만으로 고정해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구상의 기초가 된 변제 시점까지 늘어난 주채무,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이 이미 갚아 감소한 금액과 각 보증인의 선행 변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다른 보증인이 이미 자신의 부담부분을 모두 변제했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같은 몫을 구상할 수 없습니다.

연대채무자는 공동으로 면책시킨 범위에서 서로 구상합니다

연대채무자는 각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지만,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최종적으로 부담할 몫이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지급하여 공동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켰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면책은 한 사람의 지급으로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급으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가 어느 범위에서 소멸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연대채무자도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양쪽의 면책액과 부담비율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상환할 자력이 없는 연대채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부담부분을 누가 나누어 부담할지도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 사이의 부담비율, 구상권자에게 잘못이 있었는지와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에게 연대책임을 면제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갚기 전에 구상하려면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구상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변제하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미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권리는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에게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수탁보증인은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았거나,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구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최장기도 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증계약 후 5년이 지났거나, 채무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도 법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증계약 후 주채무자에게 새로 허용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주채무자가 반드시 보증인에게 현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자신을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배상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구상 청구에서는 법정 요건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보증인의 위험을 없앨 것인지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변제 전후의 통지를 빠뜨리면 구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자에게 변제했는데, 주채무자에게 이미 변제·상계·계약 해제와 같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다면 주채무자는 그 사유로 보증인의 구상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변제 후 통지도 중요합니다. 보증인이 자신이 변제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를 모르는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했다면 주채무자는 자신의 변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을 주채무자에게 곧바로 구상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지급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반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도 변제 전후의 통지 여부가 구상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공동보증인 사이에서는 보증의 형태에 따라 연대채무자에 관한 통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는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얼마만큼 변제하려 한다고 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같은 권리가 아닙니다

구상권은 대신 갚거나 공동채무를 갚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부담할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갚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한 경우,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뒤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구상권의 행사입니다. 반면 기존 채권에 설정된 담보권을 이용하여 회수하려 한다면 변제자대위의 요건과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채권자의 모든 담보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 외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함께 있다면 대위할 수 있는 순서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에 관하여 제삼자가 새로 권리를 취득했다면 대위에 관한 등기 요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상금 청구와 담보권 행사를 하나의 청구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구상금 청구액은 변제 당시의 채무와 부담부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구상금 계산에서는 영수증에 적힌 지급액만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구상의 기초가 된 변제 시점의 주채무 총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상 기준에 따라 각자의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그 전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의 변제를 반영합니다.

연대보증인 사이의 분담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같은 비율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별도의 분담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당시까지 주채무에 이자나 그 밖의 종속채무가 발생했다면 그 금액이 보증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원금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부담부분을 정확히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보증계약과 원채무 계약, 채권자의 거래내역, 변제 영수증, 채무 잔액 확인서와 당사자 사이의 분담 약정을 서로 연결하여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그 지급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었는지까지 대조하여 중복 청구를 피하고, 피고 측에서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청구인지 항목별로 다툽니다.

구상금 소멸시효는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구상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는 상법상 5년의 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 다른 법률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한 채권이라면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원래 채무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구상권이 어떤 법률관계에서 발생했는지, 당사자의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사후구상권은 일반적으로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돈으로 공동채무를 면책시켜 구상권을 취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변제했다면 각 지급에 따른 권리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급을 독촉하는 통지만 보내면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 외에서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 법률이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오래된 변제가 섞여 있다면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변제일과 시효 진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채무의 성립과 변제 경위를 하나의 구조로 맞춰야 합니다

먼저 누구의 채무를 누가 어떤 자격으로 부담했는지를 확정합니다. 계약서에 ‘연대’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연대채무자인지,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지에 따라 상대방과 구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증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보증계약의 체결 시기와 보증 범위도 확인합니다.

그다음 변제 당시 채권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채권액을 확인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서와 거래내역, 원금·이자 계산, 변제 영수증 및 채무 소멸 확인 자료를 대조합니다.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 전부가 주채무였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이라면 부탁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부탁 없이 또는 의사에 반하여 보증했다는 다툼이 있다면 보증 체결 전후의 연락과 주채무자의 인식, 변제로 실제 얻은 이익을 살펴봅니다. 공동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분담 약정과 각자의 선행 지급 내역을 반영하여 부담부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보증이나 연대채무의 성립을 다투는지, 이미 자신의 부담부분을 지급했는지, 상대방에게 사전·사후 통지가 없었는지와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상계할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도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청구 상대와 계산 근거를 특정하여 진행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원채무와 보증·연대관계를 확정합니다. 원고는 자신과 피고가 각각 주채무자, 보증인, 공동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계약 자료를 제출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동면책 사실을 증명합니다. 실제 지급일과 금액, 지급받은 채권자, 그 지급으로 소멸한 채무의 범위를 변제 영수증과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밝힙니다. 여러 번 나누어 지급했다면 각 지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구상 범위를 계산합니다.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보증 부탁의 유무와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을 확인합니다. 다른 공동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부담비율과 각자의 면책액을 반영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통지, 변제, 상계와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을 심리합니다. 피고가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했거나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청구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채권을 주장한다면 구상금 청구와 반대채권의 관계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할 재산이나 채권을 정하여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변제자대위로 기존 담보를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구상금 판결에 따른 집행과 담보권 행사의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비용과 청구 시 주의할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금 소송에는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서류를 보내는 데 필요한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하면 해당 절차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원 비용은 청구액과 선택한 절차를 정한 뒤 계산해야 하며, 변호사 보수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별개입니다.

다음 사항도 주의해야 합니다.

  •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가 곧바로 구상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을 부탁받았는지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공동보증인에게 청구하려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겨 변제했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연대채무자의 구상과 공동보증인의 구상은 요건이 같지 않으므로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변제 전후의 통지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항변으로 구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근거와 행사 방법이 다르므로 청구 내용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 구상금 소멸시효를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5년 또는 10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부분 전부를 곧바로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았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했고, 과실 없이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시켰다면 지급액과 법률이 인정하는 부대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 없이 보증했다면 변제 당시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이 한도가 되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했다면 구상할 때에도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연대보증인이 두 명이면 제가 갚은 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항상 절반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분담비율을 정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같은 비율이 원칙이지만, 변제 당시의 전체 주채무와 각 보증인이 이미 갚은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이미 모두 변제했다면 추가로 구상할 수 없습니다.

주채무가 남아 있는데 다른 보증인에게 먼저 구상할 수 있나요?

주채무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한 공동보증인이 변제 당시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겨 갚았다면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한 구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주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항상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겨 변제하지 않았다면 공동보증인 사이의 사후구상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전혀 변제하지 않은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사전구상은 별도의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 바로 갚았는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채권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변제·상계·해제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주채무자가 그 사유로 보증인의 구상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범위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위만이 아니라 당시 주채무자에게 어떤 대항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정합니다.

변제한 뒤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변제를 알지 못한 채 선의로 채권자에게 다시 돈을 지급했다면 자신의 변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대신 이중으로 지급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변제 후에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제가 채권자에게 너무 많은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액과 실제로 존재한 주채무액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당시의 원금과 종속채무, 이미 이루어진 지급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대조합니다. 지급액 중 주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한 부분이나 불필요하게 늘어난 비용이 있다면 구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았는데 저도 이미 일부를 갚았습니다.

자신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와 그 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의 구상에서는 각자의 지급으로 공동채무가 소멸한 범위를 서로 대조합니다. 이미 자신의 부담부분을 이행했다면 그 범위를 넘는 구상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구상금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나요?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시효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외의 최고를 했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률이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먼저 적용되는 시효기간과 그 기간이 시작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

출처

민법 제162조·제166조·제174조(소멸시효와 최고)

민법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441조부터 제445조까지(보증인의 구상권과 통지)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

민법 제481조·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와 범위)

상법 제64조(상사시효)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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