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동업 해지·정산, 출자금과 수익금을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동업을 그만두려는데 출자금도 정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만 탈퇴하는지 사업 전체를 끝내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종료 당시의 재산·채무에 따라 받을 돈과 정산 절차가 달라집니다.

돌려받을 돈은 동업 종료 방법과 사업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졌는데 상대방은 매출을 알려 주지 않고, 사업에 넣은 돈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가게를 계속 운영하거나, 폐업 뒤 보증금과 재고를 누가 가져갈지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출자금, 그동안 나누지 않은 수익금, 동업을 끝내며 받는 정산금은 각각 계산할 내용이 다릅니다.

출자금은 공동사업을 위해 내놓은 돈이나 재산입니다. 정산금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자산·채무와 각자의 몫을 계산한 돈을 말합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면 정산금이 출자금보다 적을 수 있고, 반대로 사업에 가치 있는 재산과 영업상 이익이 쌓였다면 처음 출자한 돈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동업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출자금 전액의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근거를 잘못 정하면 재산과 장부를 조사하고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계약관계를 밝혀 탈퇴에 따른 정산인지, 사업을 모두 끝낸 뒤 남은 재산의 분배인지, 별도로 약속한 금액의 지급인지 정해야 합니다.

공동사업과 회사 투자·대여는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민법상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돈·재산·노동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자금을 내고 다른 사람은 운영을 맡았더라도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업자가 매일 가게에 나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공동경영에 관한 합의와 실제 운영 경위로 동업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제목에 ‘투자’나 ‘동업’이라고 적었다고 모두 조합인 것은 아닙니다. 원금을 언제 반환하기로 했는지, 수익과 손실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사업에 참여하거나 장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었는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영업에 출자하고 이익만 배분받는 관계에는 상법상 익명조합이라는 별도 계약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돈을 준 관계별로 반환 문제를 설명하며, 마지막 열은 계약과 실제 거래에서 구별할 사항입니다.

돈을 준 관계 동업을 끝낼 때의 돈 문제 구별할 사항
민법상 조합 탈퇴 시 지분을 정산하거나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별도 정산약정도 살핍니다. 공동경영 합의, 출자 내용, 손익분배, 재산·채무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주식과 회사 재산은 구별됩니다.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별도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식 인수·양수 여부, 계약 당사자, 개인의 반환약정
대여 빌린 사람이 약정에 따라 돈을 갚는지가 문제됩니다. 차용·반환 합의, 변제기, 실제 차주

주식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법인이므로,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예금이나 설비를 자기 지분만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가 회사 명의로 계약했는지 개인 명의로 반환을 약속했는지에 따라서도 돈을 청구할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동업자 사이의 약정과 회사의 계약이 함께 있다면 이를 나누어 청구와 방어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든 안 되든 일정한 돈을 갚기로 한 거래라면 대여금 안내에서 차용 합의의 증명과 변제기, 회수 절차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일방적으로 탈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퇴는 자신이 동업관계에서 빠지고 다른 동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업을 유지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 중 탈퇴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계약기간에 따른 탈퇴 기준과, 그 기준을 적용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조건을 비교합니다.

계약기간 원칙적인 탈퇴 기준 함께 살필 조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불리한 시기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의 종신까지로 정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불리한 시기의 제한도 적용됩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중에도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뿐 아니라 사업의 성격과 전체 동업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다거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 의무의 불이행, 운영에서 배제된 경위, 수익 은폐, 신뢰관계의 파괴와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에 별도의 탈퇴·정산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과 효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매매계약처럼 계약을 해제하고 처음 상태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에서는 탈퇴·해산·제명과 그에 따른 계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들이 모두 동의해 특정 조합원을 내보내는 것이며, 당사자에게 통지도 해야 합니다. 불화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장부 접근을 막거나 임의로 제명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2인 동업에서 출자를 이행한 직후 불화로 사업에서 전적으로 배제되고 상대방만 당초 사업을 처리해 온 사안에서는 출자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든 동업 분쟁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참여·배제 경위와 사업의 처리 상태를 밝혀 자신의 청구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둘이 하던 사업에서 한 명만 나가면 남은 사람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두 사람의 조합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 전체를 해산하고 청산하는 절차가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 재산은 남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나간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 탈퇴에 따른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사람이 가게를 계속 운영한다는 이유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사람이 설비와 재고를 자기 몫만큼 가져가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탈퇴 시점의 재산·채무와 정산 조건을 계산해야 합니다. 점포 사용권이나 설비를 출자했다면 그 사용을 언제까지 허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넘기거나 정리할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사업을 끝내기로 했다면 해산과 청산의 문제가 됩니다. ‘동업 해지’라는 말만 적기보다는 누가 사업을 이어갈지, 공동사업을 종료할지와 그 기준일을 명확히 해야 정산 방법에 관한 다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금을 계산할 때 어떤 재산과 빚을 포함하나요?

탈퇴한 동업자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만 나누면 미수금, 임차보증금, 재고와 설비, 갚아야 할 돈이 빠질 수 있습니다. 현금 외의 재산을 출자했더라도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거래는 완결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과, 계산 내용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정산 항목 계산할 내용 확인할 자료
예금·매출·미수금 실제 남은 돈과 받을 돈, 이미 배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계좌 내역, 매출 자료, 거래처별 미수 내역
보증금·재고·설비 반환받을 보증금과 재산의 가치, 공제나 처분 여부 임대차계약, 재고·설비 목록, 매입·처분 기록
사업상 채무·비용 대출, 거래대금, 임금 등 갚을 돈과 인정될 비용상환채무 대출 자료, 세금계산서, 비용 지출 증빙
영업권 사업이 가진 초과 수익력의 가치와 평가 제외 약정 여부 매출·이익 자료, 계약의 평가 조항, 사업 운영 자료

순재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평가할 자산이 8,000만 원이고 사업상 부채가 3,000만 원이며 정산 지분이 50%라면 순재산 5,000만 원의 절반인 2,500만 원이 지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별도 약정, 추가 비용상환, 기존 인출금, 미완결 거래 등에 따라 실제 정산액은 달라집니다. 최초 출자금을 이 금액에 다시 더하는 계산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배분 비율과 마지막 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이익 또는 손실 한쪽의 비율만 정했다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계약에서 달리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전체를 끝내고 남은 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돈을 낸 사람뿐 아니라 재산이나 노동을 출자한 사람의 출자도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금 송금액만 비교해 지분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 중 수익을 나누기로 한 비율을 최종 재산 분배 비율로 정했는지는 계약과 합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돈으로 지출한 비용과 동업자가 가져간 돈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냈다면 조합에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주의를 다해 지출한 것인지, 이미 상환받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지급한 돈이 모두 개인 부담인 것도, 영수증만 있으면 모두 정산에서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반환이나 손해배상채권이 조합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입은 손해와 동업자 개인이 입은 손해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업이 끝나고 남은 업무가 재산 분배뿐이라면 손해를 준 동업자에게 손해배상채권 중 자기 몫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업자의 출자가액을 계산에서 빼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손해배상액 전부를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정산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영업권은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이익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의 가치를 말합니다. 평가할 영업권이 있는 사업에서는 탈퇴 지분을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업자들이 영업권을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외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영업권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쓰인 지분·권리금의 뜻과 약정 경위를 해석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도 업종과 사업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평가 대상과 기준일을 먼저 정한 뒤 필요한 회계 자료를 확보하고, 감정이 필요하면 어느 가치를 평가할지 구체적으로 신청해야 계산이 엉뚱한 항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모두 끝낼 때에는 남은 업무를 정리한 뒤 재산을 나눕니다

해산은 공동사업을 끝내는 것이고, 청산은 진행 중인 업무와 채권·채무를 정리해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공동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청산은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선임한 청산인이 맡습니다. 진행 중인 거래를 끝내고, 받을 돈을 회수하고, 갚을 돈을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별도의 약정이나 예외가 없다면 청산이 끝나기 전에 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장부를 안 주거나 청산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순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리할 업무가 없고 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 잔여재산, 정당한 분배 비율, 각자가 이미 보유한 재산을 밝혀 상대방이 자기 몫을 초과해 가진 범위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남은 업무가 동업자 자신에게 비용 등을 갚고 재산을 나누는 것뿐인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 자산에서 그 동업자에게 갚을 비용상환채무 등을 공제해 분배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의 지급과 각자의 몫 반환을 함께 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외부 거래처나 은행에 대한 채무가 남은 경우까지 같은 결론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청산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실제 잔무와 채권자 구성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장부를 보여 주지 않아도 조사할 방법이 있습니다

동업자는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을 한 사람에게 맡겼다고 해서 다른 동업자가 매출과 비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 매출·매입 내역,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대출·세금 자료 등 어떤 자료가 어느 기간의 정산에 필요한지 특정해 열람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열람을 계속 거절한다면 권리의 근거와 긴급한 필요를 밝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살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재판 중 권리행사가 어려워지거나 현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동업자라는 말만으로 모든 회계장부를 즉시 볼 수 있다고 보장되지는 않으며, 이미 탈퇴했다면 현재 조합원의 검사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문서인지, 누가 보관하는지, 무엇을 증명할 것인지와 제출의무의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쓰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다면 증거보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매출을 짐작해 청구하기보다 거래 기록을 확보하고 누락 수입·허위 비용·개인 인출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편이 정산액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산 요구에는 종료 사유와 받을 돈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탈퇴·해산의 통보는 계약 내용과 법정 요건에 맞아야 하고, 정산 요구에는 받을 돈의 계산 근거가 필요합니다. 종료 의사와 금액만 적어 보냈다가 탈퇴의 효력이나 계산 기준이 다투어지면 지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과 추가 합의, 출자·수익금 지급 기록, 장부와 사업상 채무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법률 상담은 유효하게 관계를 끝낼 방법과 청구할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비용이나 손실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때에도 그 주장이 계약과 실제 지출에 맞는지 따져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탈퇴나 해산의 의사는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그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통보의 근거, 관계 종료의 취지와 기준일, 필요한 자료, 정산이나 지급 요구를 구별해 적습니다. 말다툼 중 ‘이제 안 한다’고 한 표현만으로 어느 법적 효과가 생겼는지 다투게 되면 정산 기준일까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문서를 남기는 수단이지, 그 문서만으로 탈퇴 요건이나 정산액이 인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돈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고 소멸시효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채권의 일반적인 시효 외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청구할 권리의 종류와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만 했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이나 매출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설비를 팔아 버리면, 정산금을 인정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분 기록과 계좌의 돈 흐름을 확보하고 재판 전에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는지 신속히 살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공동사업 재산은 조합원들이 함께 소유하는 합유재산입니다. 각자가 마음대로 자기 몫을 나누어 처분할 수 없는 소유 형태라는 뜻입니다.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일상적인 업무와 재산 처분은 구별되므로 계약에서 정한 권한과 실제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금전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받을 돈의 청구권과,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그 사정이 있을 가능성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도 법정 요건에 맞으면 검토할 수 있으나, 출자금 전액을 청구액으로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재산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처분 정황을 함께 설명해야 하므로, 긴급한 신청에서도 계약과 정산 자료에 근거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이며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금전 지급과 재산 처분 금지·장부 열람은 목적과 요건이 다른 조치입니다. 한편 ‘내 출자금만큼 가져간다’며 사업용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거나 설비를 반출하면 별도의 반환·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의 대상과 현재 재산 상태에 맞춰 조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산합의서는 남은 돈과 책임까지 정해야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동업자들이 정산 기준과 지급액을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 대상 기간, 기준일, 금액, 지급기한과 분할 지급 조건, 재산·장부의 인계, 진행 중인 거래와 뒤늦게 드러난 채무의 처리까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수익금만 정리한 합의인지, 출자 지분과 손해배상까지 모두 끝낸 합의인지도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는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나중에 계산이 예상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에 서명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입이나 재산까지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내부적으로 대출이나 거래대금을 한 사람에게 맡기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거래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보증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채무 인수 등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산금 소송에서는 받을 금액과 청구할 상대방을 밝혀야 합니다

정산금 소송에서는 동업관계와 그 종료, 정산 기준일, 지분과 분배 비율, 자산·채무 및 기존 지급액을 증명합니다.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인지 잔여재산 분배인지에 따라 청구 요건과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 한 사람만 무조건 피고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확정된 정산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의 내용과 미지급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실이나 개인 지출을 주장하면 사업과 관련된 채무인지, 실제로 발생했는지, 이미 공제·상환한 금액인지 다투게 됩니다. 정산금을 요구받는 쪽도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말만 하기보다는 출자·비용·인출 기록과 계약의 정산 조건에 따라 계산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청산이 필요한 상태라면 청산을 진행할 조치와 분배청구의 순서도 함께 정합니다.

자료가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거나 영업권·설비 가치가 다투어지면 문서 확보와 감정에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계산이 합의되면 조정 등으로 지급 조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끝내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해야 합니다. 소송 중 필요한 가압류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비용은 정산 범위와 회계·가치평가 분쟁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에는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감정이나 자료 확보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장부의 범위, 자산·채무 항목, 동업자 수와 분쟁 내용, 가압류·집행을 함께 맡기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자산 가치가 핵심이면 감정의 필요와 비용을, 계산된 정산금만 미지급된 사안이면 약정 이행과 회수에 필요한 범위를 나누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법정 인정 범위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액을 크게 적는 것만으로 회수액이 늘지는 않으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근거와 실제로 집행할 재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가 없는데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무엇을 출자하고 어떻게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는지를 이체 내역, 대화, 수익 분배 기록과 실제 운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관계와 지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게를 계속하면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탈퇴 시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정산합니다.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요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을 금액이 최초 출자금 전액과 같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서로 사이가 나쁘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기간 중 탈퇴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불화의 정도와 원인, 공동운영이 실제로 가능한지, 계약 조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대만으로 탈퇴가 항상 막히는 것도, 불화라는 말만으로 언제나 유효하게 탈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부가 없으면 정산금 소송을 시작할 수 없나요?

현재 확보한 자료로 동업관계와 청구 근거를 설명하고, 필요한 장부를 특정해 열람이나 소송상 제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폐기 등으로 증거를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면 증거보전도 검토합니다.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액을 근거 없이 정하거나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확보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금을 주지 않는 동업자를 횡령으로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미지급 정산금과 횡령·배임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준 것인지 등 실제 행위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한 정산액 다툼을 곧바로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별도의 민사상 정산과 회수 방법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액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장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급을 미룹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급액을 확정한 합의인지, 추가 확인을 조건으로 한 잠정 합의인지를 먼저 구별합니다. 확정된 정산약정이라면 약속한 지급기한과 남은 의무를 기준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정리한 범위와 추가 정산하기로 남긴 항목을 문언과 체결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은 끝났는데 상대방이 장부와 정산금을 모두 주지 않고 있나요?

상담 예약

참고 판례

민법 제598조, 제703조·제704조, 제706조·제707조·제710조·제711조·제712조, 제716조·제718조·제719조·제720조·제721조·제724조, 제731조·제732조·제733조

민법 제162조·제166조·제168조·제174조, 제271조·제272조·제273조·제454조, 제681조·제683조·제688조·제87조

상법 제64조·제78조·제169조·제331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제300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제344조·제345조·제375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30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102816·10282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