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약정금 청구, 합의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정산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도 받지 못했거나, 합의한 범위를 넘는 약정금 청구를 받았다면 지급 약속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그 합의로 기존 거래를 어디까지 마무리했는지에 따라 청구와 방어가 달라집니다.

“합의서가 있으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지급 조건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미 정산을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추가 청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금은 하나의 거래 유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정산금, 분쟁을 끝내기로 하면서 정한 돈, 계약 위반 때 지급하기로 한 돈 등 실제 합의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면 소멸시효, 즉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합의 자체를 부인할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지, 이미 지급한 돈을 공제할지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 약속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구두로 정한 정산금도 합의 내용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로만 정했다면 지급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지급 의무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잘 해결해 주겠다”는 말과 “정산금 3천만 원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말은 증명할 내용이 다릅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지급 합의의 당사자, 금액과 산정 방식, 지급 조건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나 통화 내용은 앞뒤 대화까지 보존하고, 합의 전의 계산서와 이후 일부 지급 내역도 연결해서 살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다면 최종적으로 서로 받아들인 내용이 어느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합의서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더라도 문서에 적힌 금액이 확정된 정산금인지, 향후 계산할 금액의 상한인지, 기존 채무의 잔액을 확인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의 제목과 마지막 금액만 보고 청구를 구성하면 상대방의 조건이나 공제 주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급 날짜와 지급 조건은 다르게 살펴야 합니다

“12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약속과 “인허가를 받으면 지급한다”는 약속은 지급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은 장래에 올 것이 확실한 때를, 조건은 발생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뜻합니다. 특정 문구가 어느 쪽인지는 계약 전체와 합의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약속의 표현, 확인할 사실,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합니다. 예시 문구만으로 조건이나 기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표현 확인할 사실 청구에 미치는 영향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 날짜를 변경하거나 분할 지급하기로 했는지 지급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의 이행과 지연에 따른 책임을 검토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지급 그 일이 발생했는지,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실했는지 지급 의무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하므로 조건의 의미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의무의 이행과 함께 지급 서류 인도나 권리 이전 등 서로 교환하기로 한 의무가 있는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음 합의의 성격과 지급 요구가 도달한 때 일반적인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을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문제 되지만, 원래 거래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했다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이나 일이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조건 방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으로 조건의 성취를 막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지급 약속과 대표 개인의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와 거래하면서 대표가 서명했다고 해서 대표 개인에게도 같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합의했는지, 개인이 별도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보증을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과 대표 개인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직원이나 대리인이 합의했다면 그 사람이 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정산이나 권리 포기까지 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권한이 없었더라도 회사가 나중에 합의를 인정했는지, 회사의 행동 때문에 대리권을 믿게 된 사정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함이나 명함만으로 권한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은 다른 사람이 갚지 않을 때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보증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만으로는 이 서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표가 보낸 메시지나 “책임지겠다”는 말이 개인 채무 부담인지 보증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정산을 끝낸 뒤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최종 정산의 범위에 따라 추가 청구가 달라집니다

“이 돈을 지급하면 모든 관계를 정리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무엇을 정리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정 계약의 미지급 대금만 정산했는지, 손해배상까지 포함했는지, 다른 거래나 제3자에 대한 권리도 포기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합의 당시 다투던 항목과 일부러 제외하거나 유보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화해는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그 범위에서는 종전 관계 대신 합의로 정한 권리와 의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산”이라는 제목이 붙은 모든 문서가 화해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장부 잔액을 확인한 문서와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여 지급 의무를 정한 문서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합의 뒤에 알게 된 손해나 누락한 거래도 합의의 대상에 포함됐는지 따져야 합니다.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가 항상 가능하지도, 최종 정산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후발 청구가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한 범위, 포기 조항의 문구와 정산에 이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잘못 알고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에서는 바로 그 분쟁의 대상이었던 사실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다투던 금액이나 책임을 서로 양보한 뒤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다시 원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분쟁을 끝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밖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밖의 사항이란 서로 다투지 않고 당연한 전제로 삼았으며 양보의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은 사항을 말합니다. 이때도 착오의 중요성 등 취소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다투는 경우에는 착오와 구별하여 그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넘기거나 권리를 이전해야 돈을 받는 합의도 있습니다

정산금 지급과 서류 인도, 지분 이전, 목적물 반환을 함께 정했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지급 의무와 맞바꾸기로 한 의무부터 이행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은 서로 교환하기로 한 의무에서 상대방이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합의서에 두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먼저 이행하기로 했는지, 두 의무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을 청구할 때 자신의 이행 준비를 어떻게 보여 줄지 정하지 않으면 원금 청구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한 금액과 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

정산금과 위약금은 감액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대금이나 정산금은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일반적인 감액을 해 주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 위반 때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붙인 이름만으로 그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는 돈의 성격, 확인할 내용, 감액이나 효력을 다투는 기준을 비교합니다.

돈의 성격 확인할 내용 감액이나 효력을 다투는 기준
확정된 정산금이나 기존 미지급금 실제 채무, 정산 범위와 지급 내역 이미 지급했거나 계산이 틀렸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검토합니다.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위약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 때 배상할 손해액을 미리 정한 것인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약정 경위와 당사자의 지위 등도 고려합니다.
위약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약속의 이행을 강제하려는 제재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의무 이행을 강제하여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 등 예외적인 사정에서는 공서양속,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인지가 문제 됩니다.

위약금은 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지만, 계약 내용과 경위에 따라 위약벌 또는 두 성격이 섞인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도 약정한 숫자를 적는 데 그치지 말고 지급 사유와 금액을 정한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너무 많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실제 손해, 약정의 목적과 거래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약정서를 새로 썼다고 시효가 항상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약정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시효를 일률적으로 10년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5년 외에도 거래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의 잔액을 확인한 것인지, 분쟁을 끝내며 별개의 의무를 정한 것인지 살펴야 적용 기간과 출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빌린 돈으로 바꾸기로 하는 준소비대차에서는 원래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래 채무가 없다고 다투면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하고, 없거나 무효인 채무가 새 문서 하나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잔액 확인이나 지급 일정 변경도 원래 채권의 성격을 반드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채무 승인, 즉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표시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진행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뒤 일부를 지급하거나 갚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자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완성 전후를 구별하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 지급 목적 등을 살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뒤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새 약정서에 서명하면 방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거래일수록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 의무가 늦어진 때부터 따져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지, 조건이 이루어졌는지, 이행을 요구한 때가 언제인지,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이 있는지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합의일 다음 날부터 무조건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정한 지연손해금이 있으면 그 약정의 내용과 효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법의 연 6%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적용을 검토하지만,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은 장래 청구나 채무자가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 등 예외가 있습니다. 원금, 지급기일과 적용 이율을 구간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합의서의 최종본과 수정본, 합의에 이른 대화, 원래 거래 자료, 정산 계산서와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는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원래 거래 자료는 무엇을 정산한 것인지, 계좌 내역은 얼마나 이행했는지 보여 줍니다. 협의와 지급의 순서가 드러나도록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역할의 자료를 합계액 하나로만 정리하면 조건이나 공제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급을 요구할 때는 합의한 금액과 남은 금액, 지급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이유, 지급할 날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남기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합의의 진실이나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요구에 해당하는 최고만으로 시효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 법이 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청구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합의 자체, 금액, 조건, 자신의 선이행 의무, 변제와 시효 중 무엇을 다투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 전체를 부인하면서 한편으로 그 합의에 따른 지급을 주장하는 등 설명이 어긋나면 자료의 의미도 불분명해집니다. 원래 거래와 최종 합의의 관계가 복잡하거나 회사와 개인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된다면, 어느 법적 근거로 청구하고 답변할지 정리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부터 판결 이후 회수까지

지급 의무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통상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합의와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의 범위, 조건이나 위약금의 성격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면 소송에서 그 쟁점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통상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문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을 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판결 전에 재산의 처분 등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은 기한이 오지 않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허용하지만, 아직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어떤 재산을 보전할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지급 합의의 의미, 정산 범위, 조건의 성취, 이행이나 지급 내역을 다툰다면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소송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이행을 구하는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상대방이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가능한 판결 등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토대로 재산에 집행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계좌를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등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는 구별합니다.

회사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면 대표 개인의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판결의 범위와 실제 재산을 함께 살펴야 청구 상대방을 잘못 정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절차에 비용을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청구와 회수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재판을 신청하는 비용이고, 송달료는 법원 문서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비용입니다. 청구금액과 선택한 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가압류의 담보나 강제집행 비용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러한 법원 비용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하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는 법이 정한 기준과 승패 비율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산금 일부만 다투는지, 별도의 보전과 집행이 필요한지까지 고려하여 비용과 예상 회수액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쓰지 않았는데 약속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두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금액과 조건은 무엇인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일부만 보지 말고 정산 협의 전체, 계산 자료와 일부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처럼 별도의 서면 형식이 필요한 약속은 구별합니다.

상대방이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그 표현이 지급 의무에 붙인 조건인지, 지급 시기를 설명한 것인지부터 해석해야 합니다. 확정된 채무가 있는데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와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당시 대화, 지급 일정과 실제로 정한 조건을 확인한 뒤 이행청구나 보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산 합의 뒤에 빠진 금액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 금액이 합의의 정산 범위에 들어갔는지, 별도로 남겨 둔 권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화해로 양보한 부분을 나중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다시 청구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합의의 전제로 삼았지만 다투지 않은 사항을 잘못 알았다면 착오에 따른 취소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로 대표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가 회사의 기관으로 서명했는지, 개인의 지급 의무나 보증을 별도로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한 서명만으로 대표의 개인 채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주장한다면 서면 형식과 보증 범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약정금이 너무 큰데 법원에서 줄여 주나요?

확정된 정산금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에는 같은 감액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그 돈을 정한 목적과 실제 손해 등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에 새 약정서를 썼는데 시효가 다시 10년이 되나요?

새 문서가 기존 채무의 잔액을 확인한 것인지, 별개의 의무를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의 실질에 따라 5년이나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약정서를 쓴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도 구별해야 하므로 문서의 날짜만으로 새 10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안내

돈을 빌려준 거래인지부터 다투는 경우에는 대여금 안내에서 반환 약속과 송금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사건에서는 그 거래를 이후 합의로 어떻게 정리했는지까지 이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정산금을 받지 못했거나, 이미 합의한 범위를 넘는 약정금 청구를 받으셨나요?

상담 예약

참고 판례

민법 제103조·제109조·제114조·제125조·제126조·제130조·제147조·제150조·제152조·제162조부터 제166조·제168조·제174조·제178조·제184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398조·제428조의2·제536조·제605조·제731조부터 제733조

상법 제54조·제64조·제389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제150조·제251조·제256조·제257조·제462조·제470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제276조·제277조·제28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 화해의 효력, 착오와 채권 포기의 해석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 기존 채무를 빌린 돈으로 바꾸는 합의와 기존 채무의 증명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 잔액 확인 약정과 시효 완성 뒤 채무 승인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의 구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판단 사정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