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양수금 소송, 거래하지 않은 회사가 지급을 요구한다면

거래한 적 없는 회사에서 오래된 대출금이나 거래대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회사가 어떤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양수금은 다른 사람의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돈입니다. 원래 빚이 있는지, 이미 갚은 돈은 빠졌는지, 채권양도를 자신에게 주장할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지급 책임이 달라집니다.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양도계약만으로 청구가 충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빚과 양도 내역이 맞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금 소송에서 돈을 달라는 사람은 원래 채권의 발생과 금액, 자신이 그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넘긴 사람을 양도인, 넘겨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대출채권이면 대출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 거래대금이면 계약과 공급·정산 내역이 원래 채권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양도계약에 채무자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어도 원래 빚이 생겼다는 사실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넘어왔다면 처음 채권자부터 현재 청구인까지 양도 내역이 이어져야 합니다. 각 계약과 채권 목록에 같은 채무자, 거래, 원금과 범위가 표시돼 있는지, 일부만 넘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이름이나 계약번호 때문에 다른 채무가 섞였거나 중간 양도가 빠졌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억나는 원금과 청구서의 총액이 다른 이유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 이자,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 이미 지급한 돈을 나누어 봐야 실제 잔액이 드러납니다. 양도만으로 원래 없던 채권이 생기거나 원금·약정 이율·지급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양수인에게도 원래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범위와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청구의 한계가 됩니다.

양도계약과 채무자에게 청구할 요건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거나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에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다면 양수인이 그 약정을 알았는지, 중대한 부주의로 알지 못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금지 약정과 양수인의 이러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며, 금지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양수인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계약을 맺는 것과,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해야 합니다. 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채무자 등에게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통지가 없다는 사정은 원래 빚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양도계약,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를 각각 어느 문제에서 확인하는지 보여 줍니다. 필요한 자료는 각 요건과 도달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분 문제가 되는 관계 필요한 자료와 주의할 점
채권양도계약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어떤 채권을 넘겼는지 계약서와 채권 목록으로 대상·금액·양도 범위를 특정합니다. 원래 채권의 존재도 별도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통지 내용과 도달 자료 또는 승낙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통지와 승낙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다른 양수인 등 채무자 외의 권리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정일자는 문서가 그날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날짜입니다. 채무자에게 주장하는 요건과 구별하고, 권리자 사이의 우선순위에서는 통지 도달 시점 등도 함께 봐야 합니다.

통지 내용을 남기는 방법으로는 보낸 문서의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이 내용증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무엇을 언제 알렸는지 다투게 되므로 문서 내용과 실제 도달을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자료도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내용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그날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이 보낸 통지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직접 보낸 통지서라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이 통지 권한을 위임하면 양수인도 양도인을 대신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위임이 있었는지와 양도인을 대신한 통지임이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표시가 명시적이지 않아도 문서와 경위에 비추어 드러나거나 채무자가 대리 통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의 통지를 모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서의 발신자, 위임장, 첨부된 양도계약, 대상 채권과 도달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가 보낸 편지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하면 실제 위임이 확인됐을 때 방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도 권한과 도달 자료가 빠진 채 독촉을 반복하면 청구가 지연되거나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기 전에 갚았거나 정산한 돈이 있다면

양도 통지만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 채권자에 대해 생긴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 채무가 줄어든 정산, 지급기한을 늦추거나 분할하기로 한 합의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의 내용과 성립 시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오래된 송금 내역과 대화라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돈을 다시 청구받았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갚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고 여러 거래가 섞여 있다면 그 지급이 이번 채권에 관한 것인지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에 영수증, 정산서, 당시 대화를 연결하면 이미 갚은 범위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도 원래 채권자에게 계속 지급하거나 그 사람과 새 분할 합의를 맺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래 채권자가 여전히 돈을 받을 권한이나 합의 권한을 갖는지에 따라 양수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양수인이 알려 준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청구인과 수령 권한, 원금·이자에 어떻게 충당되는지, 지급 후 남는 금액을 확인해 두어야 다음 독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승낙할 때 남긴 말이 방어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양도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문서를 받았다는 확인만으로 언제나 이의 없는 승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도에 동의하면서 기존 채무에 관한 이의를 남기지 않았다면,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는 사유나 원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서명하는 문구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의 없는 승낙의 효과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양수인이 채무자의 방어 사유를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승낙 뒤에 생긴 사유라도, 승낙할 때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이의를 남기지 않은 승낙 때문에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승낙했으니 어떤 이유로도 다툴 수 없다”거나 “실제로 빚이 없었으니 서명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나 기지급금에 이견이 남아 있다면 승낙 문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의 없이 승낙한 경우에도 당시 문구와 설명, 양수인이 알고 있던 자료를 살펴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합니다. 원래 채권자에게 채무를 없애려고 준 것을 돌려받는 문제 등은 민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인에 대한 지급 책임과 원래 채권자에 대한 청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원래 채권자에게 받을 돈도 있다면 상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계는 서로 돈을 줄 의무가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서로의 채무를 없애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수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양쪽 채권의 종류와 지급기한, 양도 통지를 받은 시점, 상계를 금지하는 약정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 자신의 채권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상계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채권양도 전에 받을 돈이 생기는 원인이 이미 존재했고, 양쪽 채무가 서로 이행과 맞물리는 관계라면 통지 후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행이 맞물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지급·이행과 자신의 지급·이행이 서로 대응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지급을 거절하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지 뒤 전혀 별개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까지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을 돈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채권이 언제 생겼고 지급기한이 언제 왔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급과 정산, 손해배상채권이 얽혀 있다면 단순한 잔액 계산만으로 상계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이 넘어갔다고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양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시효를 정할 수 없고 원래 채권의 성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영업을 위한 거래 등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상품대금 등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양도계약일이나 양도 통지일이 곧 새로운 시효의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지급기한부터의 경과와 중간의 소송,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가압류, 채무 승인 등을 살펴야 합니다. 더 다툴 수 없게 확정된 판결로 인정된 채권에는 단기 시효 대신 10년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지만, 판결 확정 당시 지급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은 예외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실제 문서와 확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 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의 승인에는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효가 이미 끝난 뒤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지급한 경우는 따로 봐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 완성 뒤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의 이익, 즉 시효 완성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던 기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부 지급이나 분할 약정이 시효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시효 완성을 알고 어떤 뜻으로 지급하거나 약정했는지 등 실제 경위에 따라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를 청구받았다면 바로 분할 약정에 서명하거나 소액을 보내기 전에 채무의 발생일, 지급기한, 이전 재판과 지급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 쪽도 오래된 채권을 넘겨받은 뒤 새 통지만 보내면 회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효 주장이 실제로 가능한지와 이를 배척할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전망이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돈을 청구하면 지급 상대방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같은 채권을 두 사람이 넘겨받았다거나 원래 채권자와 양수인이 동시에 지급을 요구하면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서끼리도 날짜가 빠른 문서가 무조건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 등을 기준으로 양수인 사이의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문서 작성일, 발송일, 도달일을 섞어 보면 지급 상대방을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다투는 상황에서 한쪽의 설명만 듣고 지급하면 다른 쪽에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각 양도 문서, 통지의 도달 자료, 기존 지급과 압류 내역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진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갚을 돈 등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지급을 미루기 위한 수단은 아니며, 공탁 사유·상대방·금액 등이 맞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독촉 단계에서 남겨 둘 자료와 대응

양수인의 연락을 받았다면 청구인의 신원, 원래 채권자와 거래 내용, 양도 경위, 원금·이자 계산 내역을 요청하고 통지서와 봉투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는 채무와 다르거나 이미 갚았다면 그 이유를 자료와 함께 밝혀야 합니다. 연락을 피하는 동안 법원 문서를 놓치면 방어 사유가 있어도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아 청구하는 쪽은 원래 채권의 자료, 연속 양도 자료와 통지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과 잔액이 불분명한 채 통지만 반복하면 채무자의 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원래 약정과 적용 법률, 지급기한·이행청구 시점에 맞아야 합니다. 채권양도 자체가 이자를 높이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표는 자료가 설명하는 사실과, 그 자료만으로는 남을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합니다. 한 문서에 모든 증명 역할을 맡기지 않고 거래·양도·지급의 흐름을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 주로 설명하는 사실 함께 살펴야 할 문제
원계약·대출 실행·공급 내역 원래 채무가 생긴 경위와 약정 내용 계약만 있고 실제 지급·공급이 없거나 취소·정산됐는지
양도계약·채권 목록·중간 양도 자료 현재 청구인에게 어떤 채권이 넘어왔는지 대상 채권의 일치, 일부 양도, 중간 단계 누락
통지서·위임 자료·배달 자료·승낙서 통지 권한과 내용·도달, 승낙 범위 채무자에 대한 요건과 제3자 요건, 이의를 남겼는지
송금·영수증·정산서·분할 합의 이미 갚은 돈과 남은 채무, 변경된 기한 지급 상대방의 권한, 이번 채권에 관한 지급인지
이전 판결·지급명령·재판 기록 앞선 재판의 내용과 현재 청구의 관계 확정 여부, 시효에 영향을 주는 시점, 집행 가능한 범위

청구서와 보관 자료가 서로 어긋난다면 그 차이가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가 틀린 경우, 채무는 있으나 아직 지급기한이 오지 않은 경우, 통지는 받았지만 이미 정산한 경우의 대응은 각각 다릅니다. 지급 자료는 있어도 어떤 채무를 갚은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양도계약은 있어도 통지 권한 자료가 빠져 있다면 각각의 자료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거래 사실과 법률 요건이 따로 흩어져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 범위와 방어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다퉈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등에 관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내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양수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독촉 회사에 전화로 항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것만으로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낸 청구 내용이 적힌 소장의 사본을 송달받고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근거로 적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를 불러 심리하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별개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나 판결 전에 다투는 답변이 제출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지만, 그 가능성에 기대어 기한을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답변에는 원래 채무의 존재·금액, 현재 청구인에게까지의 양도, 통지·승낙, 이미 지급한 돈, 상계와 시효 중 무엇을 다투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 회사를 모른다”는 말만으로 원래 채권과 양도 자료에 대한 답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쪽도 채무자가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에 맞춰 원계약부터 현재 잔액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처음부터 소송을 할지는 송달 가능성과 예상되는 다툼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 채권과 잔액을 강하게 다투거나 양도 단계가 복잡하다면, 이의 후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포함해 자료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집행은 회수 가능성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강제로 받는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 처분 등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자료와 함께, 지금 재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우려를 설명해야 합니다.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와 집행할 재산이 필요합니다. 원래 채권자가 이미 받은 판결에 관한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새 소송을 하기 전에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양도계약서만 받았다고 곧바로 기존 판결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도 본안 소송에 답변하는 것과 가압류·강제집행에 대응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돈을 이미 지급했거나 현재 집행하는 사람이 권리를 넘겨받았는지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 문서와 지급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시점과 재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한꺼번에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청구액과 다툼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수금 사건의 비용에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문서 송달에 드는 송달료, 필요한 가압류·집행 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청구액뿐 아니라 원래 거래의 증명, 여러 단계의 양도, 기지급금·상계·시효 다툼과 별도 집행 대응이 필요한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때 청구서와 법원 문서, 보관한 거래 자료를 함께 보여 주면 필요한 절차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승소했다고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보수에는 법령상 범위가 있고 일부 승소 여부도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채권자에게는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과 집행 비용, 채무자에게는 다툴 금액과 잘못 지급했을 때의 손실이 비용 판단에 함께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한 적 없는 회사가 청구하면 무시해도 되나요?

그 회사가 원래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직접 거래한 적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채권과 양도 내역, 잔액과 통지를 요청하고 실제 자료에 맞춰 답해야 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장은 별도의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독촉에 대한 대응과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갚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도인의 통지로 채무자에 대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제한이나 원래 채무의 존재·금액, 변제·시효 등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았는데 또 청구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양도 통지만 받은 경우라면 통지를 받기 전의 변제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통지 도달일, 어떤 채무에 대한 지급인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의 없이 양도를 승낙했는지에 따라 방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낙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수인이 보낸 통지서는 효력이 없나요?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통지한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위임 여부와 양도인을 대신한 통지임이 드러나는지,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발신자의 이름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이 여러 번 넘어가면 시효도 다시 시작하나요?

양도만으로 시효가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채권의 성질과 지급기한, 중간의 재판·가압류·승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끝난 뒤의 일부 지급이나 승인도 무조건 시효 이익의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인식과 행위의 뜻을 따로 판단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와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같은 문서인가요?

양도 통지서는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이고, 지급명령은 법원의 명령입니다. 통지서에 대한 항의로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두 회사가 같은 채권을 청구하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각 양도와 통지 자료, 확정일자와 도달 시점, 기존 지급·압류 내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날짜만 보고 한쪽에 지급하면 다른 청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면 변제공탁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원래 빚이 대여금이고 차용증·송금과 반환 약정 자체가 쟁점이라면 대여금 안내에서 원래 채무를 증명하거나 다투는 데 필요한 내용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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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참고 판례

민법 제115조·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8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449조부터 제452조·제487조·제492조·제493조·제495조

상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제109조·제256조·제257조·제462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24조·제31조·제56조·제276조·제277조·제280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0568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