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분양대금 정산

분양 수입금의 귀속과 배분, 미수금 처리 등 분양대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자금집행 순서, 사업비와 비용 공제의 적정성, 정산 시점과 기준의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분양 현황과 자금흐름 자료를 토대로 정산내역을 검토합니다.

분양대금 정산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서 때문에 갈리는 분쟁입니다. 분양수입금은 대개 신탁업자 명의의 관리계좌에 모여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이 정한 순서로만 나가고, 그 순서가 한 칸 어긋나면 뒤에 서 있던 사람은 잔고가 비어 있는 계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승부는 정산 내역서의 숫자보다 순위 조항과 인출 동의 요건, 그리고 그 돈이 애초에 누구의 재산이었는지에서 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분양수입금의 신탁계좌 입금·관리 의무 이행과 정산 순서의 적정성
  • 분양대금에서 공제되는 사업비·대출상환·보수 등 항목의 범위와 우선순위
  • 미분양·분양가 변경·환불 등으로 인한 정산금 변동과 귀속 주체

대응 방향

  • 분양관리·자금관리 약정상 정산 순서를 확인하여 배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향
  • 분양수입·공제내역을 항목별로 검증하여 정산금 산정을 다투는 방향
  • 미분양·환불 등 변동 요인의 처리 기준을 정리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분양수입금이 누구의 재산인지부터 갈린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합니다(신탁법 제27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대리사무계약에 분양사업자가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에게 양도한다는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신탁업자는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계약이 정한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항). 시행사 계좌에 남아 있는 돈과 관리계좌에 들어간 돈은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자금집행 순서 조항이 사실상의 담보다
대리사무계약에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자금집행순서를 정한 부분은 적어도 그 순서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순서를 어겨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판결 참조). 순위표에 '필수적 사업비' 같은 포괄 항목이 있더라도 같은 항에 병렬로 규정된 항목에 준하는 성격이면서 우선수익권자의 동의를 전제요건으로 하는 비용을 뜻하므로, 시공사에 지급한 계약금·선급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위 2008다19034 판결 참조).
수분양자가 낸 돈은 정산에서 앞선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의 신탁계약에는 신탁을 정산할 때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판례도 이미 분양된 건물 부분을 매각해 정산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무는 신탁계약이 정한 1순위 또는 그보다 앞선 순위로 정산할 채무라고 보았습니다(위 2008다19034 판결 참조).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다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입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저당권 같은 물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이 정한 배분 순서 안에서의 우선이고, 신탁채권은 수익채권보다 우선하므로(신탁법 제62조)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보수는 신탁재산에서 먼저 충당됩니다(같은 법 제46조·제47조·제48조). 수익권증서의 '1순위'라는 표기만 보고 회수 가능액을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신탁 구조에 따라 상대와 청구원인이 달라진다
담보신탁은 시행사가 분양과 사업을 수행하고 신탁사는 소유권 보전과 환가·정산을 맡는 구조여서, 분양업무는 위탁자가 하고 신탁사는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는 소극적 지위에 있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위 2008다19034 판결 참조). 반면 관리형토지신탁은 수탁자가 사업시행자로서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차입형토지신탁은 여기에 사업비 조달까지 더해집니다. 같은 정산금이라도 청구 상대가 신탁사인지 시행사인지 대주인지는 이 구조에서 정해지므로,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된 자료는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아직 분양이 진행 중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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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표를 한 장으로 만들어 둔다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사업약정에 흩어져 있는 자금집행 순서와 동의 요건, 유보금 조항을 한 장에 모읍니다. 세 문서의 순위가 서로 어긋나 있는 경우가 흔한데,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는 분쟁이 터진 뒤보다 지금 정리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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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출 동의는 회차마다 서면으로 남긴다

    동의했다는 사실도, 동의한 적 없다는 사실도 나중에 남는 것은 서면뿐입니다. 사정만으로는 우선수익자가 계약금·선급금 지급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위 2008다19034 판결 참조).

  3. 3

    6개월마다 오는 관리 내용 통지를 그때 확인한다

    신탁업자가 입출금·분양계약 해제 등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관리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분양 개시일부터 6개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통지가 오지 않으면 요구해 두어야 하고, 몇 해치를 한꺼번에 검증하려 들면 증빙이 이미 남아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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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환불분을 따로 집계한다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환불금은 정산에서 앞자리에 서지만, 그 몫이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면 계좌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해제 건수와 환불 예정액을 관리계좌 잔고와 나란히 놓고 보아야 실제 여유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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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계좌를 우회하는 거래를 차단한다

    직접 수령·상계·대물변제로 대금이 계좌 밖에서 처리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탁등기가 되기 전인 부분을 위탁자가 임의로 매도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탁자로서는 매수인에게 대금을 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위 2008다19034 판결 참조).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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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확보와 재계산· 4~8주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사업약정과 자금집행 내역, 관리계좌 거래내역, 분양계약 원장을 모아 항목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계약에 없는 항목이 들어갔는지, 동의를 전제로 한 항목이 동의 없이 집행됐는지가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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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이의와 협의· 4~12주

    정산 내역에 대한 이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깁니다. 사업이 아직 살아 있다면 배분 순서와 시기를 조정하는 협의가 소송보다 회수액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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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조치 검토· 2~6주

    정산금이나 잔여재산이 다른 곳으로 빠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다만 신탁재산 자체에는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22조 제1항),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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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소송· 1심 10~18개월

    정산금 청구나 집행순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나아갑니다. 자금집행 내역 자체가 쟁점이면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국면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비용

  •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산금 분쟁은 청구금액이 커지기 쉬워 제소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하면 그 신청의 인지·송달료가 따로 들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자금집행 내역과 공제 항목을 다투려면 문서제출명령과 회계 관련 감정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1순위 우선수익자라도 신탁재산 전부를 앞질러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신탁채권은 수익채권보다 우선하고(신탁법 제62조),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보수는 신탁재산에서 먼저 충당됩니다(같은 법 제46조·제47조·제48조).
  • 순서를 어긴 집행에 이의 없이 시간을 보내면 동의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사안에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은 예도 있으므로(위 2008다19034 판결 참조), 이의는 그때그때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동의권을 자기 채권 회수의 지렛대로 쓰면 오히려 배상책임을 집니다. 시공사가 해약금 인출에 동의하지 않은 채 관리계좌에서 자신의 공사대금을 먼저 인출해 수분양자가 해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참조).
  • 시행사에 재산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사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수탁자에게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재산을 압류하려다 시간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재산에는 강제집행·경매·보전처분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만 예외이며, 위탁자·수익자·수탁자는 이를 위반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2조 제1항·제2항).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분양대금 정산 내역이나 금액에 의문이 있는 경우
  • 분양수입금이 약정대로 신탁계좌에 관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 공제된 사업비·보수 항목이 과다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 미분양·분양가 변경으로 정산금이 달라진 경우
  • 정산금 귀속 주체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분양은 거의 끝났는데 남는 정산금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내역서의 숫자보다 순서와 근거 조항을 먼저 봅니다. 계약에 없는 항목이 끼어들었는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항목이 동의 없이 집행됐는지, 수탁자의 비용과 보수가 어디까지 공제됐는지가 실제로 다투는 지점입니다(신탁법 제46조·제47조). 항목마다 계약 조항과 증빙을 짝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탁사에 바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신탁에서 분양업무는 위탁자가 수행하고 신탁사는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는 소극적 지위에 있었다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위 2008다19034 판결 참조), 자금집행 순서를 정한 조항을 어긴 것 자체는 별개의 청구원인이 됩니다. 관리형·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자가 사업 주체여서 물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된 수분양자의 환불금은 어느 순위인가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신탁을 정산할 때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을 신탁계약에 두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판례도 이미 분양된 부분의 매각대금을 정산하면서 분양대금 반환채무를 1순위 또는 그보다 앞선 순위로 보았습니다(위 2008다19034 판결 참조).
시공사가 인출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자금이 묶였습니다.
동의권은 자금이 약정대로 쓰이게 하는 통제 장치이지 자기 채권을 앞당겨 회수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동의를 거부한 채 자신의 공사대금을 먼저 인출해 다른 사람의 채권 실현을 막은 행위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위 2016다10827 판결 참조), 거부 사유가 적힌 문서와 그 기간의 인출 내역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행사가 관리계좌를 거치지 않고 분양대금을 직접 받았습니다.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에게 양도하고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 대리사무계약의 취지에 어긋납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제3항). 다만 신탁등기가 되지 않은 부분을 위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서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위 2008다19034 판결 참조), 시행사에 묻는 책임과 관리자에게 묻는 책임은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판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자금집행순서를 정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은 적어도 집행순서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그 순서를 어겨 시공사에 계약금·선급금을 지급한 데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순위 조항의 '필수적 사업비'는 같은 항에 병렬로 규정된 분양경비에 준하는 성격으로서 우선수익권자의 동의를 전제요건으로 하는 비용을 뜻한다고 보아 계약금·선급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미 분양된 부분을 매각해 정산할 때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무는 신탁계약이 정한 1순위 또는 그보다 앞선 순위의 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담보신탁에서 분양업무는 위탁자가 수행하고 수탁자는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는 소극적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탁자가 신탁등기 전인 부분을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려면 시공사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정한 사업약정 아래에서, 시공사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 인출에는 동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고 먼저 금원을 인출해 계좌 잔고가 부족해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수분양자의 해약금 반환채권이 침해됨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없는 자기 공사대금을 우선 추심한 행위는 부동산 선분양 개발사업 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침해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질서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자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리사무 약정에 따른 사업비 지출 요청권이 보전하려는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대위행사가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분양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