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하자·지체상금
아파트·상가 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 시공 하자, 입주 지연 등으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광고와 실제의 차이가 계약의 중요 부분인지, 하자가 보수 범위인지,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이 어떠한지가 쟁점입니다. 분양계약서와 광고물, 하자 내역을 대조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분양 분쟁은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취소와 하자와 지체상금은 근거도 시한도 다투는 무대도 다릅니다.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되무르는 일은 실무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 중 외형·재질·구조 같은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만 묵시적 합의로 계약 내용이 되고 그 밖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그쳐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판결 참조). 그래서 실제 승부는 계약을 깨느냐가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담보책임에 따른 보수와 그에 갈음하는 배상, 계약서 문언에 따른 지체상금 가운데 어디에 사실관계를 얹을 것인가에서 갈립니다. 세 갈래는 기산점과 행사기간이 따로 흐르므로, 하나를 붙들고 있는 사이 다른 하나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이 분야에서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분양 광고·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의 차이가 계약 내용에 편입되는지, 기망에 의한 취소 사유가 되는지
- 하자의 범위와 책임 주체 — 시공상 하자인지 설계·미시공인지, 시행사·시공사 중 누구의 책임인지
-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기산·종기, 천재지변 등 면책사유
대응 방향
- 분양계약서·분양광고·각종 안내자료와 실제 상태를 대조해 취소·하자담보·지체상금 중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정리
- 하자는 진단·감정 자료를 확보하고 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연은 약정 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해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
- 다수 수분양자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안인지 살펴 공동 대응이나 개별 청구 전략을 판단
요건과 판단 기준
- 광고가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부터 가른다
- 아파트 분양광고 중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계약 당시 이의를 유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합의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닌 광고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판결 참조). 역세권 개발, 학교 신설, 인근 상업시설 유치처럼 분양자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는 주변 여건은 대체로 뒤쪽에 놓이므로, 계약서 본문과 별지 사양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광고 문구보다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취소는 좁고 손해배상은 넓다
-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했다면 기망이 되지만, 다소의 과장이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위 2015다28968 판결 참조, 민법 제110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보통 사람이 표의자의 처지였다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 하자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가
- 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는 민법 제667조와 제668조가 준용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권리 행사기간은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가 10년이고, 그 밖의 하자는 기산일 전에 발생한 것이 5년, 기산일 이후 발생한 것은 구조상·안전상 하자 5년, 건축설비·목공사·창호·조경 등 기능상·미관상 하자 3년, 마감공사 하자 2년입니다(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기산일은 전유부분이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같은 법 제9조의2 제2항). 공동주택은 내력구조부 10년, 시설공사별로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기간이 따로 적용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지체상금은 법이 아니라 계약서 문언에서 나온다
-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의 통보에 관한 사항,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1호·제1호의2·제5호·제6호·제9호).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액에 연체료를 가산하기로 하는 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고, 분양자 귀책으로 소유권이전이 늦어질 때 같은 요율로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조항이 그 거울입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판결 참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계약서 조항이라고 다 유효한 것은 아니다
- 분양계약서는 대부분 미리 마련된 약관입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그리고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제4호). 모델하우스와 사양표가 바로 이 견본과 표시에 해당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무효이므로(같은 법 제8조), 수분양자가 무는 연체료 요율과 분양자가 무는 지체상금 요율이 어긋나게 짜여 있다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입니다.
아직 계약 전이거나 입주 전 단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 1
광고와 모델하우스를 그날 그대로 남긴다
카탈로그와 전단, 분양 홈페이지 화면, 모델하우스 내부 사진, 상담사의 설명을 적은 메모와 주고받은 문자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를 다투려면 광고물의 실물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분양이 끝나면 홈페이지는 내려가고 견본주택은 철거됩니다.
- 2
계약 전에 다섯 조항을 짚는다
입주예정일, 지체상금의 산정과 지급방법, 연체료 요율,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범위, 해약조건입니다. 이 항목들은 주택공급계약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빈칸으로 남아 있거나 요율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적혀 있으면 서명 전에 물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 조항을 다투는 일은 서명 전에 한 줄 고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됩니다.
- 3
사전방문을 그냥 둘러보는 자리로 쓰지 않는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입주예정자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치와 사진을 붙여 서면으로 남긴 점검 결과는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어 몇 년 뒤 담보책임 다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4
인도일과 사용검사일을 적어 둔다
담보책임 기간은 전유부분이 인도한 날, 공용부분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셉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하자를 발견한 시점이 기간 안인지 밖인지는 이 두 날짜에서 갈리는데, 정작 다툼이 생긴 때에는 아무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열쇠를 받은 날의 인수인계 서류와 사용검사 관련 공고를 함께 보관해 둡니다.
- 5
잔금을 미루기로 마음먹기 전에 확인한다
분양자에게 불만이 있다고 잔금을 붙들어 두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이지만, 잔금 지급 준비 자체를 하지 않고 서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상대방은 그에 상응한 이행 준비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 이행지체에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위 2025다209893 판결 참조). 다툴 것은 다투되 잔금은 마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와 기간
- 1
쟁점 갈라내기· 1~3주
같은 사실관계라도 취소,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담보책임, 지체상금은 상대방과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계약서와 별지 사양, 광고물, 사전방문 점검표, 입주예정일 통보 문서를 시간순으로 놓고 어느 갈래에 무게가 실리는지 정합니다. 같은 사정을 공유하는 세대가 여럿이면 공동으로 갈지 개별로 갈지도 이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 2
하자는 조정 절차를 먼저 본다· 신청 후 2~4개월
담보책임과 하자보수를 둘러싼 다툼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의 조정·재정을 맡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1항·제2항). 처리기간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이 60일, 공용부분은 90일이고 분쟁재정은 150일, 공용부분은 180일이며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제3항). 성립한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44조 제4항).
- 3
소 제기와 감정· 1심 6~14개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광고와 지체상금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하자 사건은 감정 결과가 사실상 결론을 정하므로 감정 신청 시점과 감정 항목을 어떻게 짜는지가 기간과 금액을 함께 좌우합니다. 세대 수가 많거나 공용부분이 얽히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 4
정산· 판결 확정 후 1~3개월
인용된 금액은 미납 대금과 상계되거나 따로 지급됩니다. 지체상금을 잔여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조항이 있으면 판결 전이라도 정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금 정산을 어떤 순서로 맞출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비용
- 민사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체상금처럼 계산으로 금액이 나오는 청구는 소가가 분명하지만, 하자 사건은 감정 전에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일부청구로 시작해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고 그때 인지대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자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큰 항목은 감정료입니다. 세대 수와 감정 항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먼저 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 조사·검사나 자료 분석에 별도 비용이 생기면 그 부담 주체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제5항·제6항).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진행하는 사건은 세대별 분담 방식과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의 처리를 처음에 정해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하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이유로 분양계약 자체를 되무르기는 어렵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고(민법 제668조 단서), 이 규정이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그대로 준용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실효적인 길은 보수 청구와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667조).
- 광고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규모 개발 광고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기망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모두 배척되고 표시광고법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만 인정되었습니다(위 2015다28968 판결 참조). 취소를 목표로 삼는다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 분양권을 전매로 산 사람에게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지위의 양도로는 그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 넘어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 없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그로 인해 높아진 가격에 지위를 양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양수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위 2015다28968 판결 참조). 다만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수했다거나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판결 참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답변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그렇게 송달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 제2항·제4항). 하자 여부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30일도 별개로 흐릅니다(같은 법 제43조 제4항).
- 시행사가 무너졌다고 시공사에 곧바로 전액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고,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다만 시공자가 분양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참조).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광고·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이 다르다고 느낀다
- 입주가 예정일보다 지연되었거나 지연이 예고되었다
- 준공·입주 후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되었다
- 시행사·시공사가 하자 보수나 보상을 미루고 있다
- 분양 당시 들었던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외형·재질·구조처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구체적 거래조건이었다면 그 부분은 계약 내용이 된 것으로 보아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면 청약의 유인에 그쳐 계약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위 2015다28968 판결 참조). 취소까지 가려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기망이 인정되어야 해서 문턱이 훨씬 높고, 실무에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견본이 제시된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계약서에 그런 면책 문구가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지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법이 요율을 정해 두지 않고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6호). 대개 이미 낸 대금에 약정 요율과 지연일수를 곱하는 구조이고, 기산일은 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종기는 실제 입주가 가능해진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 사이의 통보 문서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반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수분양자가 무는 연체료와 분양자가 무는 지체상금의 요율 차이도 함께 봅니다.
-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나요?
-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길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고(민법 제668조 단서), 이 규정이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준용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보수 청구와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며,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계약을 되무르는 쪽으로 가려면 하자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취소 사유나 별도의 채무불이행을 찾아야 합니다.
- 시행사가 파산했습니다. 준공과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9조 제3항). 하자 쪽에서는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분양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파산 신청·해산·무자력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시행사의 상태를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분양보증이 걸린 사업이라면 보증기관을 통한 이행과 대금 환급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증약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하자보수 청구는 개인이 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하나요?
- 입주자 개인도 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전유부분 하자는 개별 구분소유자의 문제이고 공용부분은 단체가 모아서 하는 편이 효율적이어서 실무에서는 두 경로가 함께 갑니다.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는 안건에 의결권이 없으므로 그 세대를 빼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해 결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3134 판결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판결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합의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만, 그 밖의 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이행하지 않았다고 계약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라야 하고 다소의 과장은 여기에 들지 않으며, 동기의 착오도 중요부분의 착오라야 한다고 하여 취소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다만 실현가능성을 부풀린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이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되, 그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파산 신청·해산·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판결
상가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잔금 연체 시 연체료를 가산하고 분양자 귀책으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면 같은 요율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조항만으로 수분양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연체료 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분양자가 잔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고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분양자는 그에 상응한 이행 준비만으로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지체 시점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