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이중매매·사해행위 취소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파는 이중매매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처분을 채권자가 취소하려는 분쟁입니다.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여부, 처분 당시 채무초과와 사해의사 인정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와 거래 경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해 취소·원상회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먼저 계약한 매수인과 먼저 등기한 매수인 사이의 우열 — 등기를 갖춘 자의 보호 범위와 배임 여부
  • 매도인이 책임재산을 빼돌렸는지 —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의 성립과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 취소·원상회복의 범위와 제척기간 — 사해행위를 안 날·있은 날 기준 행사 기한

대응 방향

  • 계약·등기·자금 흐름의 시간순을 정리해 이중매매의 효력 다툼인지, 채권자취소권 행사 사안인지 성격을 구분
  •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 이전·말소를 막은 뒤 본안(소유권 다툼 또는 사해행위 취소)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
  • 수익자·전득자의 인식과 자력을 살펴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여부를 판단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내가 산 부동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먼저 등기되어 버렸다
  • 채무자가 변제 직전에 부동산을 가족·지인에게 넘긴 정황이 있다
  • 받을 돈이 있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회수가 어려워졌다
  • 처분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시기가 늦지 않았는지 걱정된다
  • 등기를 막을 긴급한 보전처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