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공유물분할·취득시효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나누거나, 장기간 점유를 근거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는 분쟁입니다. 현물분할과 경매분할의 선택 기준,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기간·등기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유 지분과 이용 현황, 점유 경위와 기간을 검토해 분할 방법과 시효 주장의 성립을 따져봅니다.

공유물분할에서 다투는 것은 나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분할청구권 자체는 공유자 누구나 언제든 행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대신 정해 줍니다. 다만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면 값이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9조 제2항), 팔아서 나누자거나 내가 다 갖고 돈으로 주겠다는 요구는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취득시효는 반대로 20년을 채웠는지보다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완성된 뒤 등기를 마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공유물분할의 방법 — 현물분할·대금분할(경매)·가액배상 중 적정한 방식
  • 지분 비율과 정산 — 관리비·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기여분의 반영
  • 취득시효 완성 요건 — 점유의 기간·자주점유 여부와 등기 경료의 필요성

대응 방향

  • 공유 지분과 이용 현황, 분할 가능성을 검토해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 등 현실적인 분할 방안을 설계
  • 협의분할이 어려우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진행하고, 점유 경과가 충분하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를 검토
  • 점유 기간·성질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시효 주장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

요건과 판단 기준

분할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협의가 먼저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그 약정을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제2항). 법원에 분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이므로(같은 법 제269조 제1항), 협의를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공유로 등기되어 있어도 각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쓰기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라면 일반 공유가 아니어서 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이때는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재판이면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경매는 예외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볼 것이 아니라 성질·위치·면적·이용상황·분할 후 사용가치에 비추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추상적 사정만으로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7854 판결 참조). 면적을 지분대로 자르는 것 말고도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나누거나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하는 방법,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기는 방법도 모두 현물분할로 허용됩니다(위 2024다277854 판결 참조).
한 사람이 다 갖고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마지막 수단이다
이른바 전면적 가액보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지분 91.74%를 가진 공유자가 개발계획을 이유로 토지 전부를 단독 소유하고 소수지분권자에게 돈을 주도록 한 원심에 대하여, 나대지이고 면적이 넓어 소수지분권자가 취득할 면적도 적지 않으므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값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조정하는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며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참조). 지분이 압도적이라거나 사업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하고,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나중에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참조). 일부 공유자와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어도 그 사람까지 당사자로 넣어야 하고,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소송 중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원에 대해 판결이 무용해지므로, 상대방을 고정해 두는 일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취득시효는 20년과 자주점유, 그리고 등기까지가 한 묶음이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같은 법 제197조 제1항),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남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그 추정은 깨집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참조).

아직 협의 중이거나 점유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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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전부와 지적 자료부터 모은다

    공유자가 몇 명인지, 각자 지분이 얼마인지, 개별 지분 위에 근저당·가압류가 붙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분할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담보가 얽혀 있으면 현물분할의 가액 조정이 복잡해져 법원이 경매분할로 기울기 쉽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현물분할이라면 그 담보를 먼저 정리할 수 있는지가 실제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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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를 시도한 사실을 문서로 남긴다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열리는 절차입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어떤 분할안을 언제 제시했고 상대가 무엇을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남겨 두면, 요건이 채워질 뿐 아니라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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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분할선을 도면으로 미리 그려 본다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정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도로에 접하는 면이 어디인지, 건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이 나오는지, 지상 건물이나 분묘가 어느 쪽에 걸리는지를 지적도에 올려 보면 현물분할이 가능한 사안인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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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증거로 고정한다

    취득시효는 20년이 지난 뒤에 20년 전의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항공사진과 옛 지적도, 담장·경작·건물의 사진, 재산세 납부 내역, 이웃의 진술처럼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지금 모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계가 애매하면 지적현황측량으로 실제 점유 범위를 수치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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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확인해 둔다

    임대차나 사용대차처럼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으로 시작한 점유는 아무리 오래 이어져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매로 인도받았다면 등기가 없어도 자주점유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대금 영수증·인도 경위를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상대방이 무단점유였다고 다툴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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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와 사전 조사· 1~3개월

    공유자와 지분을 확정하고 분할안을 제시해 협의를 시도합니다. 취득시효 사안이라면 이 단계에서 점유 기간과 기산점,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는지를 등기부의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조),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면 관할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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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와 보전처분· 가처분 결정까지 2~6주

    공유물분할이라면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고, 소송 중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전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취득시효라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같은 가처분을 먼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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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과 분할안 심리· 1심 8~18개월

    시가감정과 측량감정으로 각 부분의 값과 경계를 확정하고, 현물분할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공유물분할은 형식적 형성의 소여서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원고가 구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분할해도 청구기각 주문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1심과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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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과 등기· 확정 후 1~3개월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라 확정되는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만(민법 제187조), 분할받은 부분을 처분하려면 분필등기와 분할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대금분할이면 원·피고 구별 없이 그 판결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판결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같은 법 제245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비용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소가가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로 정해져(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같은 부동산을 두고 다투는 다른 소송보다 인지대가 낮은 편입니다.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해 산정합니다(같은 규칙 제9조 제1항).
  •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가가 목적물건의 가액 전부입니다(같은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같은 땅을 대상으로 해도 공유물분할보다 인지대가 훨씬 커지므로, 어느 청구로 갈지에 따라 초기 비용이 달라집니다.
  • 실제로 부담이 큰 항목은 인지대·송달료가 아니라 시가감정료와 측량감정료입니다. 필지가 여럿이거나 경계를 다시 그어야 하면 감정 비용이 인지대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공유물분할은 누가 이기고 졌다고 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실무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거나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조정으로 현물분할에 합의하고 조서까지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분필을 마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해야 비로소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기를 미루는 사이 채권자가 종전 지분에 강제집행하면 그 지분은 그대로 넘어가고, 세금까지 종전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면 판결이 전원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도 같으므로, 소를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상대방을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를 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점유는 지분비율을 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므로, 인도를 명하면 상대방의 정당한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참조). 다만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처분해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처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위 97다56495 판결 참조).
  • 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안고 있는 땅을 그대로 팔면 산 사람이 곤란해집니다.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뒤 점유를 잃어도 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를 구할 권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39084, 239091 판결 참조). 경계를 넘어 쓰던 부분이 있는 토지를 매도할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유자들과 부동산 처리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 지분은 있는데 사용·수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 한 사람이 부동산을 독점 사용해 정산이 필요하다
  • 오랜 기간 점유해 온 땅을 내 것으로 인정받고 싶다
  • 분할이든 시효든 협의가 안 돼 법적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공유자들이 반대하는데도 분할할 수 있나요?
공유자는 각자 단독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반대 자체가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고, 겉으로만 공유일 뿐 각자 위치를 특정해 쓰기로 한 관계라면 분할이 아니라 지분이전등기를 구해야 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냥 경매로 팔아서 지분대로 나누면 안 되나요?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하면 값이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합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공유자들 사이에 방법이 합의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주관적·추상적 사정에 불과해 경매분할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7854 판결 참조). 면적이 충분하고 필지를 나눌 수 있는 토지라면 현물분할이 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전부 갖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시세대로 돈을 주고 싶습니다.
이른바 전면적 가액보상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지만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지분이 압도적이라거나 개발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참조). 다만 소송 밖에서 협의로 정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조정 단계에서 이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습니다. 이때는 조정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으니 반드시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20년 넘게 남의 땅을 농사지어 왔는데 제 땅이 되나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소유의 의사는 추정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항). 다만 아무 권원 없이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들어간 것이 증명되면 그 추정이 깨지고(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차인처럼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점유의 시작을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새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참조). 다만 종전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처분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고, 매수인이 그 처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위 97다56495 판결 참조). 소유자가 바뀐 뒤에도 점유를 계속했다면 그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과부족을 조정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분 대부분을 가진 공유자에게 토지 전부를 단독 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가격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에 대하여,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한지를 더 심리하지 않은 채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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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어 그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기 때문이며, 대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게 처분해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제3자가 그 처분에 적극 가담했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