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데도 등기가 넘어오지 않을 때 이전등기를 구하는 분쟁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대금 지급 여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자 등기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등기부 변동을 검토해 청구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돈을 다 치렀다고 소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해야 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등기가 넘어오기 전까지 매수인이 가진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를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이니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참조). 그래서 이 사건의 첫 질문은 계약서가 몇 년도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그 부동산을 누가 쓰고 있느냐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이전등기 의무의 발생 근거 — 매매·증여·약정 등 원인행위의 유효성과 이행 여부
  • 상대방의 협력 거부·소재불명, 상속 등으로 인한 등기의무자 특정 문제
  • 청구권의 소멸시효·취득시효 완성 등 시간 경과에 따른 권리 변동

대응 방향

  • 계약서·자금 정황·점유 경과 등 원인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이전등기청구의 근거를 확립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 상태를 보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향을 검토
  • 등기의무자가 사망·소재불명인 경우 상속인 확정이나 공시송달 등 절차적 해결책을 점검

요건과 판단 기준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만든 원인이 살아 있을 것
매매·교환·증여·화해 같은 계약이든, 20년 점유로 완성된 취득시효든(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킨 원인이 유효해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면 청구의 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상대방은 대체로 등기 의무를 직접 부인하기보다 계약의 효력을 먼저 공격합니다.
잔금이 남아 있어도 청구는 가능하되 상환이행이 된다
재산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제2항). 대금을 완납해야만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잔금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을 받음과 상환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완납했다면 그 사실을 계좌 내역으로 보여야 조건 없는 이행 판결로 갑니다.
시효는 점유를 축으로 움직인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스스로 계속 쓰는 경우와 다르지 않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되 건물 소유권을 잃으면 대지 점유도 함께 잃는다고 하여, 공매로 건물을 잃은 때부터 토지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참조).
상대방은 등기부상 현재 명의인이고, 사망하면 상속인 전원이다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이 아니라 지금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등기의무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고, 매도인 생전에 매매가 성립했다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부동산등기법 제27조) 곧바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열린 뒤에 등기원인이 생긴 경우에만 채권자대위로 상속등기를 먼저 넣습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등기청구권을 넘겨받았다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참조). 보통의 채권양도처럼 양도인이 통지만 해 두고 소를 냈다가 이 지점에서 무너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 소송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현재 명의인부터 확인한다

    계약 상대방이 여전히 등기 명의인인지, 이미 제3자나 상속인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상대방도 청구 구조도 달라집니다. 가등기·가압류·근저당이 붙어 있는지도 같은 화면에서 함께 확인해 둡니다.

  2. 2

    점유를 함부로 놓지 않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남긴다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상태가 시효를 막아 주는 사실상의 방패입니다. 공과금 납부 내역, 관리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날짜가 남는 현장 사진을 연도별로 모아 두면 점유 개시 시점과 계속 여부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3. 3

    대금 흐름을 계좌로 다시 짜 맞춘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현금으로 주고받은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체 내역, 대출 실행 내역, 세금과 중개보수를 누가 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묶어 두면 계약의 존재와 대금 완납을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4. 4

    계약 후 60일의 등기신청 의무를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상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미루는 동안 늘어나는 것은 위험만이 아니라 비용이기도 합니다.

  5. 5

    넘어갈 조짐이 보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한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소송 중에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므로, 순서는 대체로 묶고 나서 다투는 쪽입니다.

절차와 기간

  1. 1

    권리관계 확정과 상대방 특정· 2~4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계약서와 대금 자료를 대조해 청구 원인과 등기의무자를 확정합니다. 상속이 얽혀 있으면 제적·가족관계 자료로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소장을 쓸 수 있습니다.

  2. 2

    처분금지가처분· 2~4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가처분 기입등기를 남깁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는 것이 보통이고,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중 어느 쪽이 허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3. 3

    본안 소송· 1심 6~14개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계약의 성립과 효력, 대금 완납 여부, 시효, 상대방 적격이 차례로 다투어지며, 상속인이 여럿이면 송달만으로도 기일이 늘어납니다.

  4. 4

    판결 확정과 단독 등기신청· 확정 후 1~4주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상대방의 협조 서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취득세 등을 내지 않았거나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어긋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0호·제11호).

비용

  • 인지대의 출발점은 소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 전부이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그 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해 산정합니다(같은 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인지액은 그 소가에 구간별 요율을 적용해 나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비례합니다. 매도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피고 수만큼 늘어나고, 주소 보정과 재송달이 반복되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은 별건이라 인지·송달료가 따로 들고, 담보로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탁금은 사건이 끝난 뒤 회수 절차를 거쳐 돌려받습니다.
  • 판결을 받은 뒤 등기 단계에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발생합니다. 위 항목들은 모두 법원과 관청에 내는 비용이고,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대금을 다 냈으니 언제든 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점유를 놓아 버리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특히 대지 위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나 공매로 잃으면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잃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참조).
  • 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 보통의 채권양도처럼 통지만 해 두고 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위 2022다297632 판결 참조).
  • 원인무효 등기를 되돌릴 때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같다고 보므로, 한쪽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유리한 자료가 나와도 다른 쪽으로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 판결 참조).
  • 승소 판결을 받고도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았거나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각하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제11호). 오래된 필지는 분할·합병·지목변경 이력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 가처분 없이 본안만 진행하는 사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절차가 새로 필요해집니다. 판결은 소송 상대방에게 미치는 것이지 등기부 자체를 묶어 두지는 않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금을 다 치렀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
  • 등기 넘겨줄 사람이 사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
  • 오래전 약속·계약인데 지금이라도 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까 봐 불안하다
  • 등기 원인을 입증할 서류가 충분한지 자신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20년 전에 산 땅인데 등기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시점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도받아 계속 쓰고 있었다면 그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중간에 점유를 놓았다면 그 시점부터 10년을 세게 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참조).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점유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남은 기간이 계산됩니다.
등기를 넘겨줄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못 받나요?
상속인들이 그 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됩니다. 매도인 생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상속이 열린 뒤에 계약한 경우라면 채권자대위로 상속등기를 먼저 넣는 순서가 됩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상속인 범위 확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은 넉넉히 잡는 편이 좋습니다.
잔금이 조금 남아 있는데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과 등기 이전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민법 제568조 제2항), 남은 대금을 받음과 상환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다만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급 내역 정리가 그대로 승부처가 됩니다.
전 소유자에게서 곧바로 제 앞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나요?
관계 당사자 사이에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영역이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등기를 먼저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제3항), 조세 부과를 면하거나 시세차익을 얻거나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호).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판결을 받으면 등기가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협조는 필요 없습니다.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다만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대장상 부동산 표시를 등기기록과 맞춰 두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므로(같은 법 제29조 제10호·제11호), 판결 확정 후에도 정리할 일이 남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점유를 상실해 더 이상 사용·수익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부터 시효가 진행함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되 건물 소유권을 상실하면 대지 점유도 함께 상실한다고 하여, 지상 공장이 공매로 넘어간 때부터 그 대지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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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이 점에서도 유지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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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 판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도 같으므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기각·확정된 뒤 별도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선행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이전등기절차는 물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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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