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매매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이나 합의로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투는 분쟁입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이행 착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 문언과 대금 지급 경위, 이행 정도를 함께 검토해 해제의 정당성과 반환 범위를 따져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지 잃는지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보다 어느 단계에서 해제했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쓸 수 있고, 그 시한이 지나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만 남는데 이쪽은 최고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라는 다른 요건이 붙습니다. 여기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도 작용하는지는 또 별개의 약정 문제여서, 같은 금액을 두고 포기·배액상환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개 이 셋을 구분하지 않고 한 장에 뭉쳐 보낸 통지문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계약 해제 사유가 적법한지 —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거절), 약정해제권, 합의해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용하는 단계인지 —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한 시점이 지났는지(이행 착수 여부)
  • 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정해졌는지, 별도 손해 입증이 필요한지

대응 방향

  • 계약서의 해제·위약 조항과 그동안의 이행 경과(중도금 지급, 등기서류 준비 등)를 검토해 해제권의 종류와 행사 가능성을 판단
  •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 최고·해제 의사표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반환·정산 범위를 협의 또는 청구로 진행
  • 협의가 어려울 경우 계약금·기지급금 반환 청구나 위약금 다툼을 소송·조정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

요건과 판단 기준

어떤 해제인지부터 가른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것을 근거로 하는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서에 따로 적힌 약정해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같은 법 제544조부터 제546조까지)는 요건도 시한도 손해배상 가부도 다릅니다. 어느 것을 행사하는지 정하지 않은 채 해제 통지부터 보내면 상대방이 요건 미비를 지적할 여지를 그대로 남깁니다.
해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참조).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실제로 오간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아, 매도인이 일부로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임의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판결이 밝히고 있습니다.
배액상환은 말이 아니라 제공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참조). 돌려주겠다는 통보만 있고 실제 제공이 없으면 해제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해제는 최고가 원칙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으며,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544조). 정기행위이거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545조, 제546조).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이상, 최고하는 쪽도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갖추어야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계약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못 박는다

    약정 계약금이 얼마이고 언제까지 전액을 지급하는지가 뒤에 벌어지는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른바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는 계약금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구간이어서, 마음이 바뀐 쪽도 잡아 두려는 쪽도 기대와 다른 결론을 맞습니다. 구두 합의와 송금만 있고 문서가 없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2. 2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곧 손해배상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조항을 넣을지, 넣는다면 어떤 문언으로 할지는 계약 단계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3. 3

    중도금 지급일을 언제로 잡을지 계산한다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기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위 2022다256624 판결 참조). 상대가 마음을 바꿀 여지를 줄이고 싶다면 중도금 일자를 앞당기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고, 반대로 시세를 더 보고 결정하고 싶다면 그만큼 유보기간을 두는 선택입니다.

  4. 4

    주고받는 말을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바꾼다

    해제 통지와 최고, 배액 제공 의사는 모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나중에 도달 시점을 다투게 됩니다. 통화와 대면 합의만 있으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중요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발신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하고 문자와 이메일도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5. 5

    상대방의 등기부와 자력을 미리 본다

    돌려받을 돈이 생겨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은 종이로 끝납니다.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에 근저당·가압류·가등기가 어떻게 얹혀 있는지, 상대 명의로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분쟁 전에 확인해 두면 가압류를 걸 대상을 그날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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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권의 종류 확정과 통지문 설계· 자료 검토 1~2주

    계약서의 해제·위약 조항과 그동안의 이행 경과를 대조해 해약금 해제와 법정해제 중 어느 쪽을 행사할지 정하고, 필요한 최고 기간과 이행제공의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근거로 쓸지 정해야 통지문 한 장이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2. 2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 또는 배액의 이행제공· 최고기간 통상 7~14일, 도달까지 2~5일

    채무불이행 해제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먼저 보내고, 그 기간이 지난 뒤 해제 의사표시를 도달시킵니다. 해약금 해제라면 계약금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약정 계약금 배액을 실제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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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청구· 지급명령 1~2개월, 1심 4~10개월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다툼이 적고 금액이 명확하면 지급명령이나 조정으로, 해제의 적법성 자체가 다투어지면 반환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해약금 해제가 아닌 법정해제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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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과 집행· 가압류 신청부터 결정까지 1~3주

    상대가 재산을 정리할 조짐이 보이면 본안 전에 가압류로 묶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비용

  • 소장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 구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천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진 회수만큼 따로 예납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는 위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 차액을 보정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 가압류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더라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담보는 현금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방식으로 하며, 승소해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면 회수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배액을 주겠다는 통보만 보내 놓고 실제 제공을 하지 않은 채 해제됐다고 믿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행제공이 있어야 해제의 효력이 생기고, 다만 상대가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참조).
  • 상대가 마음을 바꿀 것 같다며 이행기 전에 일부 금액을 일방적으로 송금해 이행의 착수를 만들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참조).
  • 최고를 건너뛰고 곧바로 해제해 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는 최고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구하지 않아 요건이 완화된 만큼 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한 것만으로는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77911 판결 참조).
  • 해약금으로 해제해 놓고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2항은 해약금 해제에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로를 택하면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 계약금 액수만 보고 그만큼은 당연히 받는다고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잔금일·중도금일을 지키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상황이다
  •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인지, 중도금까지 오간 단계인지 헷갈린다
  •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반대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 상대방과 해제 여부·정산 금액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인데 그냥 포기하면 끝나나요?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해약금 해제라는 길 자체가 열리지 않고, 반대로 해제하려는 쪽의 기준 금액도 실제 보낸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 됩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서 문언으로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배액을 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건가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정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함께 있어야 해제의 효력이 생기고, 다만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참조). 통보를 받은 시점에 이미 이행에 착수한 상태였다면 그 해제는 시한을 넘긴 것이 됩니다.
매도인이 마음을 바꿀 것 같아 중도금을 미리 보내면 막을 수 있나요?
막히는 경우도 있고 막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지만, 지급기일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면 일방적인 사전 송금은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위 2022다256624 판결 참조). 계약서에 사전 지급이나 기일 변경에 관한 문언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을 좌우합니다.
해약금으로 해제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2항이 해약금 해제에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별도의 손해까지 물으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로 구성해야 하고, 그 경우 최고와 이행제공이라는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상대가 잔금을 안 냅니다. 바로 해제해도 되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상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만 최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지급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한 정도로는 이행거절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77911 판결 참조). 등기서류를 갖추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함께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민법 제565조의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한 이행 준비로는 부족하지만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행기의 약정이 있어도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 착수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아, 일부로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면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된다는 이유입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잔대금을 수령해 가라고 여러 차례 최고한 행위는 이행의 준비행위에 그칠 뿐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