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권리행사방해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물건의 소유관계와 상대방 권리의 존부, 방해 행위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점유·담보 관계와 처분 경위를 확인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타인의 점유·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했는지
  • 방해된 권리가 보호받는 적법한 권리(점유·담보 등)인지
  • 정당한 권리 회복 행위인지, 위법한 자력구제인지의 구별

대응 방향

  • 대상 물건의 소유·점유 관계와 권리의 적법성을 자료로 정리하는 방향
  • 취거·은닉의 경위와 고의 유무를 객관 정황으로 검토
  • 민사상 점유·인도 분쟁과 형사 책임을 구분해 대응을 설계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점유자가 있는 물건을 소유자가 임의로 가져가거나 잠가버렸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담보로 잡혀 있는 자동차·물건을 채무자가 빼돌렸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내 점유가 침해당했는데 상대가 자기 물건이라 주장한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본인은 정당한 회수였는데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점유·담보 관계를 입증할 계약·등록 자료가 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