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때 문제됩니다. 보관·위탁 관계의 성립과 함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또는 배임의 임무위배·이득(가해) 의사가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 거래 구조와 회계 자료를 분석해 임무 위배와 손해의 인정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보관·관리하던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 임무에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는지(배임)와 그 손해·이익의 인정 범위
- 정당한 권한 행사·정산 과정의 다툼인지, 불법영득·가해 의사가 있었는지의 구별
대응 방향
- 자금의 귀속과 보관·위탁 관계를 계약·장부로 명확히 하여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방향
- 거래 경위와 회계 흐름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해 고의 유무를 검토
- 민사상 정산·반환 다툼과 형사 책임을 분리해 대응 전략을 설계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사업·조합 자금이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맡아 관리하던 부동산·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주장을 들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대표·임원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주장을 받고 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실제로는 정산·권한 범위 내 처리였는데 횡령·배임으로 몰린다고 느낀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관련 계좌이체·회계 자료·합의 내역이 남아 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