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와 면탈의 목적,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쟁점이 됩니다. 재산 처분의 시기와 경위, 대가의 진정성을 살펴 혐의의 성부를 검토합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은 재산이 누구 앞으로 넘어갔는지보다 언제 넘어갔는지에서 갈립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여기에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요구하면서 그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생기면 실제 손해가 나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참조). 그래서 고소하는 쪽은 그 상태가 처분보다 먼저 있었음을 시간순으로 세우고, 방어하는 쪽은 처분의 경위와 대가가 실재했음을 자료로 세웁니다. 이 글은 고소를 준비하는 채권자와 입건된 채무자 양쪽을 함께 다룹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재산의 은닉·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었는지
- 채권자를 해할 의사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있었는지
- 정상적인 재산 처분·증여와 면탈 행위의 구별
대응 방향
- 재산 이전의 시기·대가·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하거나, 반대로 면탈 정황을 드러내는 방향
- 채권 발생 시점과 처분 시점의 선후를 분석해 목적성 여부를 검토
- 형사 고소와 함께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적 회복 수단을 병행 검토
요건과 판단 기준
-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태세였을 것
- 행위 당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여야 합니다(위 2016도847 판결 참조). 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변제 독촉과 협의 결렬이 오간 뒤라면 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기는 반면, 아무런 다툼도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의 처분은 이 요건에서 걸러집니다. 두 진영 모두 처분일과 채권자의 움직임을 하루 단위로 배열하는 데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 네 가지 행위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 부담 네 가지뿐이고 그 밖의 처분은 이 조문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꾼 것만으로는 사업장 내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참조).
- 면할 목적과 채권자를 해할 위험
- 목적범이면서 위험범입니다.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위 2016도847 판결 참조).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 채무가 실재했다는 점, 즉 대여금이나 공사대금이 실제로 오갔고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세우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
- 객체는 집행·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일 것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명의신탁으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매도인이 그 약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이 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는 내 돈으로 산 재산이라도 법적으로 내 책임재산이 아니면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의 범위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킵니다.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해서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처럼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고 보았지만(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이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참조). 세금이나 공법상 징수를 피하려 재산을 옮긴 사안을 이 조문으로 고소하면 그 지점에서 막힙니다.
아직 고소도 입건도 되지 않았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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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먼저 만들고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건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같은 법 제68조 제9항), 그 사유가 있으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형사고소보다 이 절차가 재산의 행방을 공적으로 고정하는 데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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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과 내 요구가 오간 날을 한 줄로 세운다
이 사건의 승부는 순서에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일, 변제를 요구한 통화·문자의 날짜, 소 제기일과 가압류 신청일, 그리고 상대방 명의의 등기 이전일·계좌 이체일·사업자등록 변경일을 한 장에 시간순으로 배열해 두면 객관적 상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말소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떼어야 중간에 설정됐다가 지워진 근저당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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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재산부터 묶는다
재산 하나가 빠져나갔다면 나머지도 곧 움직입니다. 남은 부동산·예금·매출채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면 그 뒤의 처분은 다투기가 쉬워지고 협상 국면도 달라집니다. 보전처분 신청서에 붙일 소명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그대로 고소장의 자료가 되므로 두 가지를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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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면 대가와 경위를 남긴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이나 사업을 정리해야 할 사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중에 허위양도로 읽히는 것이라, 매매대금이 실제로 계좌로 오갔는지, 시세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기면서 대가가 오가지 않은 형태는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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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자료와 맞춘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고, 같은 사실관계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기억만으로 답하다가 계좌 내역이나 등기 시점과 어긋나면 그 불일치 자체가 면할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출석 전에 계약서·이체 내역·세무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두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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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과 자료 제출· 자료 정리와 접수까지 1~3주
처분 행위와 그 시점, 그때 채권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적고 등기사항증명서·계좌 내역·내용증명을 붙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고발할 수 있지만, 뒤에 오는 불복 수단은 고소인과 고발인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지위로 접수하는지를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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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경찰 단계의 결론· 접수부터 결론까지 3~8개월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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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처분과 불복·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 취지를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불복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항고로 하고 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제4항). 고소를 한 사람은 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재항고로 갑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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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1심 4~10개월
기소되면 처분의 경위와 대가, 채권자의 움직임과 처분 시점의 선후가 증인신문과 서증으로 다투어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채권자취소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술과 서면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비용
- 고소·고발 자체에는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드는 것은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 법인등기, 금융거래 자료를 모으는 비용과 내용증명 우편 비용 정도입니다.
- 회수를 위해 가압류나 채권자취소소송을 함께 내면 그쪽은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 재정신청까지 갔다가 기각되거나 신청을 취소하면 신청절차로 생긴 비용과 피의자가 부담한 변호인선임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한 것이라는 항변은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애초에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다투어야 할 지점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아니라 처분이 진정한 것이었는지와 그때 집행이 임박해 있었는지입니다.
- 옮긴 재산이 애초에 집행 대상이 아니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던 계좌가 압류되자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받은 사안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참조),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바꾼 사안에서도 그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9442 판결 참조).
- 허위 근저당이나 타인 명의 등기를 끼워 넣으면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참조).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서 빠지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남습니다.
- 채권자가 여럿이면 죄도 여럿입니다.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했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위 2010도4129 판결 참조).
- 형사절차에는 재산을 묶는 기능이 없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은 재산까지 움직이는 일이 흔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민법 제406조 제2항), 형사와 민사의 시계를 따로 놓고 보면 늦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집행을 앞두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렸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채무자가 갑자기 근저당·가등기를 설정해 재산을 비워두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허위로 보이는 채무·임대차가 끼어들어 집행이 막혔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본인이 정당한 거래였는데 면탈로 고소당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재산 이전의 대가 지급·경위를 보여줄 자료가 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소송을 걸기도 전에 재산을 옮겼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 소가 이미 제기된 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본안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이면 되므로(위 2016도847 판결 참조), 변제 독촉과 협의 결렬이 오간 뒤의 처분이라면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다툼도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의 처분이라면 이 요건에서 걸러지므로, 언제부터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사실상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 형사고소를 하면 넘어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사절차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여서 재산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원상회복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에 대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두 절차는 요건도 증명의 정도도 다르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그때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항고로 넘어가는데, 경찰 단계의 이의신청과 검사 처분에 대한 항고는 상대와 기간이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이 둘을 섞어 생각하다가 항고기간 30일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실제로 돈을 받고 판 것도 문제가 되나요?
- 진정하게 소유권을 넘기려는 의사로 상당한 대가를 받고 처분했다면 허위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과 민사에서 그 처분이 유지되는 것은 별개의 층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이 줄어드는 처분이었다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가 오간 사실을 계좌로 남겨 두는 일이 두 절차 모두에서 출발점입니다.
- 가족 명의로 옮긴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나요?
-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기간은 은닉이나 허위양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세므로 등기가 언제 넘어갔는지가 그대로 기산점이 됩니다.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특례를 정한 형법 제328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규정이어서, 가족 사이에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매도인이 그 약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고,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했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이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처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 공법상 징수권도 사법상 채권과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 민사집행과 강제징수 중 선택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