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전세·임대차 사기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중계약·무자격 임대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계약 당시 변제 의사·능력과 기망행위의 존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권리관계와 자금 흐름, 계약 경위를 확인해 형사·보전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했는지(기망·편취)
  • 이중계약·무권한 임대·근저당 과다 등 권리관계 은폐가 있었는지
  • 단순 보증금 미반환 분쟁인지,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의 구별

대응 방향

  • 계약 당시 등기부·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자력을 자료로 검토해 기망 여부를 규명하는 방향
  • 형사 고소와 함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보전·민사 절차를 병행 검토
  • 전세사기 피해 관련 제도·구제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점검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당시 들은 것과 달리 선순위 채권·근저당이 과도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한 집에 여러 임차인이 중복 계약된 정황이 보인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했거나 권한이 불분명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계약서·등기부·대화·이체내역 등 자료가 남아 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