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권리행사방해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물건의 소유관계와 상대방 권리의 존부, 방해 행위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점유·담보 관계와 처분 경위를 확인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권리행사방해 사건은 "내 물건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유자라는 사정이 오히려 성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사건은 대개 두 지점에서 갈립니다. 문제된 물건이 정말 그 사람의 소유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점유나 권리가 적법한 것인지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이든 입건되어 조사를 앞둔 쪽이든, 이 두 가지를 자료로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타인의 점유·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했는지
  • 방해된 권리가 보호받는 적법한 권리(점유·담보 등)인지
  • 정당한 권리 회복 행위인지, 위법한 자력구제인지의 구별

대응 방향

  • 대상 물건의 소유·점유 관계와 권리의 적법성을 자료로 정리하는 방향
  • 취거·은닉의 경위와 고의 유무를 객관 정황으로 검토
  • 민사상 점유·인도 분쟁과 형사 책임을 구분해 대응을 설계

요건과 판단 기준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기의 물건'이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집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참조). 자동차처럼 등록으로 소유가 정해지는 물건은 당사자 사이에서 등록명의자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입니다(위 2024도7611 판결 참조).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정리되면 이 죄로는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공유물도 지분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
공유물에 대한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여서, 공유물은 공유자 한 사람이 볼 때 다른 공유자의 소유임과 동시에 자기의 소유에도 속한다고 보아,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위 2024도7611 판결 참조). 그 물건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분이 아주 작더라도, 공동명의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벗어난다고 정리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상대방의 점유나 권리가 적법해야 한다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말하므로, 본권을 갖지 않은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을 뜻하지는 않아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포함되고,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낙찰받아 점유하는 사람의 점유도 적법한 점유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참조). 임대차·유치권·저당권 가운데 무엇에 기댄 점유이고 그 근거를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가 실제 공방의 중심입니다.
행위는 취거·은닉·손괴 세 가지이고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
조문이 정한 행위 태양은 취거, 은닉, 손괴 셋뿐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게 만들어 경매와 인도명령의 집행이 불능에 이른 사안이 은닉으로 다루어진 예가 있습니다(위 2024도7611 판결 참조). 권리행사방해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고 형법 제324조의5는 제324조부터 제324조의4까지의 미수만 처벌하므로, 어디까지 나아갔는지가 성립 자체를 가르기도 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면 혼자서는 정범이 되지 않는다
취거·은닉·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없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참조). 나아가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참조).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이 갈리는 사건에서 이 구조가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고소하지 않았거나 조사 통보를 받기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소유 명의부터 떼어 본다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면 자동차등록원부, 그 밖에 리스·할부·소유권유보 약정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한 줄이 이 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고소하려는 쪽은 상대가 소유자인지를, 입건된 쪽은 자신이 소유자로 취급되는지를 같은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까지 적어 둡니다.

  2. 2

    내 점유나 권리의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 둔다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저당권설정등기나 등록, 유치권이라면 피담보채권이 생긴 경위와 점유를 시작한 시점의 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적법한 점유였는지가 다투어지는 구조이므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권원으로 점유했는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3. 3

    현장 상태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남긴다

    잠금장치 교체나 물건 반출은 지나고 나면 되돌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후 사진과 영상을 촬영 일시가 남는 형태로 보관하고, 건물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출입기록과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둡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4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한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고 인식했는지, 왜 그 시점에 그런 조치를 했는지, 상대방의 점유를 어떤 근거로 부적법하다고 보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5. 5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본다

    고소가 받아들여져도 물건이 돌아오거나 손해가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점유를 빼앗겼다면 점유 회수를 구하는 절차를, 담보가 걸린 물건이라면 집행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민사 분쟁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부터 내면 별개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와 기간

  1. 1

    고소·고발과 수사· 접수 후 수사 2~6개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장에는 소유 명의를 보여 주는 자료와 침해된 권리의 근거를 함께 붙여야 수사가 초점을 잡습니다. 입건된 쪽도 이 단계에서 소유관계와 경위에 관한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조사 전에 낼수록 조사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2. 2

    경찰의 불송치와 이의신청· 통지 후 검토 2~4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3. 3

    검사의 처분과 항고·재정신청·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

    검사가 불기소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불복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고(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제4항),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상대도 기간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4. 4

    공판· 1심 4~10개월

    기소되면 소유관계와 상대방 점유의 적법성이 사실심리의 중심이 됩니다. 등기·등록 자료와 계약 경위에 관한 서증이 많아지거나 감정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나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비용

  • 고소장을 내는 것 자체에는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드는 것은 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 같은 자료 발급 비용과 내용증명 우편료 정도입니다.
  • 재정신청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소된 경우 법원이 신청절차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피의자가 부담한 변호인선임료 등의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 물건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메우는 일은 형사절차와 별개여서, 민사 소송이나 집행 절차의 인지대·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이고,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는 진행 범위가 달라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물건이 남의 소유이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겼다면 재물손괴(형법 제366조)가, 가져갔다면 절도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죄명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하고, 처음부터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이 다르면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아들에게 지시해 거주하던 가족이 쓰던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게 한 사안에서, 도어락은 건물주 소유일 뿐 실행자의 물건이 아니어서 실행자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렇다면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참조).
  •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면 점유강취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25조).
  •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친족 사이의 사건은 고소 여부가 절차를 좌우합니다. 형법 제328조는 2025. 12. 31. 개정되어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으며, 이 개정 조문은 2026. 9. 13.부터 시행됩니다. 행위 시점과 처분 시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점유자가 있는 물건을 소유자가 임의로 가져가거나 잠가버렸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담보로 잡혀 있는 자동차·물건을 채무자가 빼돌렸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내 점유가 침해당했는데 상대가 자기 물건이라 주장한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본인은 정당한 회수였는데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점유·담보 관계를 입증할 계약·등록 자료가 있다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 물건인데 어떻게 죄가 되나요?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건 위에 걸려 있는 다른 사람의 제한물권이나 채권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을 어디론가 옮겨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들거나,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점유를 빼앗는 행위가 문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자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조문이 전제하고 있는 요건에 가깝습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잠금장치를 바꿨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임차인의 점유가 적법한지, 그리고 바꾼 장치가 누구 소유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도 보호되는 적법한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참조), 계약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력으로 점유를 회수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도는 판결을 받아 집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앞질러 조치하면 형사 문제가 함께 열립니다.
명의만 빌려준 자동차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실권리자를 따로 정했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로 취급됩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참조). 공동명의라면 자기 지분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도 있어(위 2024도7611 판결 참조),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원부와 자금 흐름, 약정 내용을 함께 놓고 소유관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것이어서(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상대도 기간도 다릅니다. 지금 손에 있는 통지가 경찰의 불송치 통지인지 검사의 불기소 통지인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절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다만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거나 상태가 계속된 사안에서는 기산점을 어디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친족 사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하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형법 제328조, 2026. 9. 13. 시행). 시점이 애매하다면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판단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뜻하고 그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며,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여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명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인도해 경매와 인도명령의 집행이 불능에 이른 사안에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해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취거·은닉·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건물주가 아들에게 지시해 거주하던 가족이 사용하던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게 한 사안에서, 도어락이 건물주 소유일 뿐 실행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실행자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에게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므로 본권 없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해당하지 않지만,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에 한정되지 않고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적법한 점유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점유하던 사람의 점유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이므로, 소유자가 그 점포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시설을 뜯어낸 행위에 대해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