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사로 대항력을 잃기 쉬운 만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반환 청구를 진행하며, 공제 주장의 근거와 지연이자 기산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임대차 종료 여부와 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시점(계약 만료·해지 효력)
  •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연체 차임·원상회복 비용·관리비)의 범위와 정당성
  •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대응 방향

  •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구 의사와 시점을 명확히 남기고 공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는 방향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방향
  • 임의 반환이 어려우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지급명령 등 절차로 나아가는 방향을 검토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임대인이 명도(집을 비우는 것)를 먼저 하라며 반환을 미루고 있다
  • 보증금에서 차임·수리비·관리비 등을 공제하겠다는데 금액이 납득되지 않는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 상실이 걱정된다
  •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