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계약 갱신거절·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실거주 등을 이유로 종료를 통지하면서 다투어지는 분쟁입니다.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의 정당성,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통지 시점과 정황 자료를 토대로 갱신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횟수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실거주 등)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갱신거절 후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이용했는지 등 사후 사정과 손해배상 가능성

대응 방향

  • 갱신요구 의사를 행사 기간 내에 명확한 방법(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도록 정리하는 방향
  • 임대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의 진위와 정당성을 검토해 다투는 방향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사정이 달라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살피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다
  •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의심된다
  • 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몇 번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 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려 한다
  • 거절당해 이사했는데 임대인이 약속과 달리 실거주하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