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전대차·무단 양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동의 여부와 무단 전대·양도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차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조항과 사용 실태를 확인해 해지·명도 또는 전차인 보호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들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인은 곧바로 해지를 말하고 임차인은 사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629조의 해지권이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그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고, 전차인이나 임차권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그래서 이 분쟁은 동의서 한 장의 유무보다, 누가 어떤 경위로 들어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로 쌓아 올리는 싸움이 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임차권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 무단 전대·양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전차인의 점유·권리관계와 임대인·임차인·전차인 사이의 정산

대응 방향

  • 전대·양도의 경위와 임대인 동의 유무를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방향
  • 임대인 측이라면 해지·명도 가능성을, 임차인 측이라면 동의·추인 정황을 검토하는 방향
  • 전차인의 지위와 보증금·차임 정산을 포함해 삼면관계를 조정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동의 없는 전대·양도는 해지사유이지만 자동은 아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제2항). 다만 이 조항의 취지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라는 데 있으므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참조).
배신성은 서류가 아니라 실질에서 판단된다
임차권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같은 건물에 동거하며 함께 같은 가구점을 경영해 온 사안에서, 형식적인 사업주체의 인격만 바뀌었을 뿐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위 92다45308 판결 참조). 반대로 임대인이 사후에 전차인을 상대로 차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통지까지 한 사정을 묵시적 동의로 본 사례도 있어(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임대인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함께 검토됩니다.
건물의 소부분을 쓰게 한 것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29조부터 제631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방 하나를 함께 쓰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사실상 나가고 제3자가 공간을 통째로 점유·영업하는 실질이면 소부분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면적과 구조,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봅니다.
상가는 근거법이 하나 더 얹힌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동의를 받고 들어온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갱신·차임연체 해지 등 일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환산보증금이 서울 9억원 등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 대위 갱신요구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주택 전차인은 자기 이름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대차에 관한 준용 규정이 없어, 전차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얻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해서도 적법·유효하다고 평가되면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전차인의 직접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유지·존속한다고 보았고(위 2005다64255 판결 참조),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위 2009다101275 판결 참조). 결국 전차인의 지위는 임차인의 지위에 얹혀 있으므로, 전차인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자기 계약서가 아니라 원래 임대차의 상태입니다.

아직 넘기거나 들이기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계약서의 전대 금지 조항부터 확인한다

    임대인이 미리 전대를 승낙하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반대로 전대 시 즉시 해지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배신성을 다투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조항이 정한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기간과 용도에 제한이 있는지까지 읽어 둡니다.

  2. 2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상을 특정해서 받는다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사후에 정황을 쌓아 다투어 얻은 결과이고, 처음부터 증명 부담을 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전차인 또는 양수인의 이름, 사용 범위, 기간, 차임과 보증금을 적은 동의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사용 형태가 달라졌는지를 가리는 기준도 함께 생깁니다.

  3. 3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계획 자체를 다시 본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할 수 없고,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예외가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이를 위반하면 양도·전대한 사람과 알선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의3 제3호). 민법의 배신행위 법리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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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라면 양도가 아닌 다른 길이 있는지 함께 본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 할 때 임차권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갱신거절 사유가 되고, 그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지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 임대인과 새 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넘기기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5. 5

    임대인이라면 실제로 누가 쓰는지를 그때그때 기록한다

    간판과 사업자등록 명의,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자, 현장 사진과 방문 일자를 남겨 둡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배신성 판단과 묵시적 동의 주장 모두에서 문제되므로, 알게 된 날과 그날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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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와 동의 여부 정리· 1~2주

    누가 언제부터 어떤 범위로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차임을 받아 왔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임대인 측은 현장 확인과 명의 자료를, 임차인 측은 동의로 볼 만한 문자와 정황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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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통지와 점유 보전· 통지 도달 2~5일, 가처분 집행까지 2~4주

    해지 사유가 선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그 근거가 된 사실을 밝히고, 점유가 다시 넘어갈 조짐이 있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점유자가 또 바뀌어 있으면 그 판결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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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청구 소송· 1심 4~10개월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상대로 삼아 인도와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 그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구합니다.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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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과 집행· 판결 후 1~3개월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전대보증금의 귀속을 정리하고, 임의로 비우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세 당사자의 정산이 얽혀 있으면 판결과 별도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비용

  • 인도청구의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가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상대로 삼으면 당사자가 늘어난 만큼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그 인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들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현금 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임의로 비우지 않아 인도집행까지 가면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짐을 옮겨 보관하는 비용이 따로 듭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해지를 통지하지 않은 채 전차인만 상대로 나가라고 하면 절차가 헛돕니다. 무단 전차인이나 무단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임대인이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전대인에 대한 명도의무를 면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참조).
  •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전차인에게 통지가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해지의 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민법 제638조 제1항),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해 민법 제640조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참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는 방식으로 적법한 전차인을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이미 차임을 냈다는 사정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반대로 같은 조항은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구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대보증금은 전대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 전대인 쪽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 반환청구나 차임 상당액의 지급요구를 받아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면, 전차인은 그 이후의 차임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참조). 임대인이 움직인 시점 이후로는 전대차 차임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임차한 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었는데 문제가 될지 걱정된다
  • 임차권을 양도받았는데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는다
  • 전대·양도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한다
  • 실제 점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달라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 없이 룸메이트를 들였는데 계약이 해지되나요?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다만 임차인은 사실상 나가고 그 사람이 공간을 통째로 점유하는 실질이면 소부분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그런 경우에도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면적과 구조,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동의를 문자나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동의인가요?
방식에 제한은 없어 묵시적으로도 동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차인들에 대한 차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통지까지 한 사정 등을 들어 임차권 양도·전대차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다만 그 사건도 사후에 정황을 쌓아 다툰 결과이므로, 지금 넘기려는 단계라면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차인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전대보증금은 전대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할 뿐이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직접 구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전대인에 대한 명도의무를 면하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참조), 임대인의 반환청구가 있은 이후에는 전대인에게 그 이후의 차임이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위 2019다202573 판결 참조).
상가를 권리금 받고 넘기려는데 임차권 양도와 신규임차인 주선이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권을 그대로 넘기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그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 임대인과 새 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은 이 위험을 피하는 대신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절이라는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므로, 남은 갱신 가능 기간과 임대인의 태도를 보고 정합니다.
LH·SH 임대주택인데 사정이 생겨 잠시 다른 사람이 살게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예외가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위반하면 양도·전대한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의3 제3호). 임대주택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전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도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위 2009다101275 판결 참조), 사후에 배신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민법 제629조가 무단 양도·전대에 해지권을 준 것은 임대차가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이기 때문이므로, 임차인이 별도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차권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며 함께 가구점을 경영해 형식적인 사업주체의 인격만 바뀐 사안에서 그 특별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해서도 적법·유효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전차인의 직접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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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이 타인 소유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하고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과 그 이후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리는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 반환청구나 차임 상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면 전대차계약상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전차인은 그 이후의 차임 지급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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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