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관리비 정산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미정산 관리비를 둘러싸고 보증금에서 얼마를 공제할지 다투어지는 분쟁입니다.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임차인이 부담할 훼손인지, 정산 항목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조건과 입퇴거 시 상태 자료를 대조해 공제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원상회복 다툼은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는가보다, 무엇이 이 임차인이 바꾼 부분인가에서 먼저 갈립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했을 때의 상태로 돌려놓으면 되고, 그 이전 사람이 설치해 둔 것까지 뜯어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참조). 관리비는 축이 다릅니다. 전유부분 사용에 따른 비용인지, 공용부분 관리비인지, 소유자가 낼 장기수선충당금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낼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 구분 없이 총액만 보증금에서 빼는 정산표가 분쟁의 절반을 만듭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원상회복의 범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통상의 손모·경년변화 구분)
- 원상회복 비용 부담 주체와 견적의 적정성
- 미정산 관리비·공과금의 귀속과 보증금 공제 가부
대응 방향
- 계약서·입주 시 현황과 퇴거 시 상태를 비교해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
- 임대인이 청구한 복구 비용·관리비의 근거와 산정을 검토해 과다 부분을 다투는 방향
-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금액을 정산표로 정리해 합의 또는 청구로 나아가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 기준선은 계약서 문언이 아니라 입주 당시의 실제 상태
-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임차인이 현상을 변경했다면 그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지만, 임대 당시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공작물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임차했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참조). 그래서 입주 당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곧 기준선의 증명이 됩니다.
- 다만 전 임차인 것이라는 말만으로 면제되지는 않는다
-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해 그 시설을 그대로 자기 영업에 사용한 임차인에 대해, 그 시설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고 점포에 부합했더라도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 특정 업종에서만 쓸모 있는 시설을 넘겨받아 계속 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인수 경위와 계약서 문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변경한 내용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 통상의 손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몫
- 통상적으로 사용해서 생긴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까지 임차인에게 복구시키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계약서 조항 자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 취지가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 참조). 원상복구한다는 한 줄만으로는 도배·바닥재의 노후까지 임차인에게 넘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하급심 판단이고 같은 취지를 명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계약서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유익비와 부속물은 서로 다른 권리이고 특약의 힘도 다르다
-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상환받을 수 있으나(민법 제626조 제2항),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 약정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참조). 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에 관하여는 이에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됩니다(민법 제652조). 다만 건물에 부합해 구성부분이 된 시설은 부속물이 아니어서 이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판결 참조).
- 관리비는 항목마다 낼 사람이 다르다
- 집합건물에서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의무를 정하고 있으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참조). 반대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이어서, 사용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고지서 한 장에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는 것이 정산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아직 퇴거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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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당일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다
원상회복의 기준선이 입주 당시 상태이므로, 그날의 사진이 그대로 기준선의 증명이 됩니다. 벽·바닥·천장·창호·설비를 방마다 같은 각도로 찍고 촬영 날짜가 남는 형태로 보관합니다. 퇴거할 때 같은 각도로 다시 찍어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면, 말로 오가던 다툼의 상당 부분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 2
계약서에 복구 범위를 항목으로 적는다
원상복구한다는 한 줄은 해석 다툼을 남깁니다. 철거할 시설과 그대로 둘 시설, 도배·바닥재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항목으로 나눠 적고,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시설이 있으면 그 목록을 계약서에 붙여 둡니다. 계약할 때 30분이면 적을 수 있는 내용이 나중에 감정 비용을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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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에 임대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만 인정됩니다(민법 제646조 제1항). 구두 승낙만 있으면 나중에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공사 견적서와 도면을 함께 보관해 두면 유익비로 가든 부속물로 가든 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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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확정한다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 정액이라면 무엇이 포함되는지, 실비라면 어떤 비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적어 두어야 퇴거할 때 총액만 놓고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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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모아 둔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매달 얼마 되지 않아 보여도 몇 년치가 쌓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퇴거하면서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항목입니다.
절차와 기간
- 1
정산 내역과 근거 요구· 요구부터 회신까지 1~2주
공제하겠다는 항목을 금액·견적서·관리비 부과내역 단위로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총액만 통보된 정산표는 다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협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2
항목별 분류와 반박 통지· 2~3주
받은 내역을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통상의 손모로 나누고, 관리비는 전유부분·공용부분·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눕니다. 인정할 항목과 다툴 항목을 갈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실제로 남는 금액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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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4~10개월
임대인이 공제하고 남긴 차액을 임차인이 청구하거나, 보증금을 넘는 복구비를 임대인이 청구합니다. 복구가 필요했다는 점과 통상의 손모라는 점을 각자 자기 쪽에서 대게 되므로, 입주 당시 자료를 가진 쪽이 유리해집니다.
- 4
감정과 조정· 감정 신청부터 회신까지 2~4개월
복구비의 적정성이 정면 쟁점이 되면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감정료가 다투는 금액에 육박하는 사건이 적지 않아, 감정 신청을 앞두고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 보증금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다뤄져 절차가 간이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원상회복 비용의 적정성을 감정으로 다투면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다투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감정료가 실익을 넘어설 수 있어, 신청 전에 회수 가능액과 견주어 봐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임대인이 실제로 복구를 마친 날까지의 차임을 전부 물리는 정산표가 흔하지만,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실제 완료일까지가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참조).
- 복구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으면 손해액이 그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고, 이때 장래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위 97다15104 판결 참조).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617조, 제654조). 정산 협의를 길게 끌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뒤에는 임대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판결 참조). 반대로 천장 구조물처럼 건물에 부합해 구성부분이 된 시설은 부속물이 아니어서 이 주장을 쓸 수 없습니다.
- 미납 관리비를 받아내려고 단전·단수를 하는 것은 위법한 사용방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그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으며, 연체료는 위약벌의 성질이어서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참조). 다만 이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관한 판단이므로,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를 떠안는지는 계약 내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퇴거하면서 어디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임대인과 의견이 다르다
- 임대인이 과도해 보이는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한다
- 입주 당시 이미 있던 하자까지 책임지라는 요구를 받았다
- 미납 관리비·공과금 정산을 두고 다툼이 있다
- 인테리어·시설물을 그대로 둘지 철거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인이 도배와 장판까지 새로 하라고 합니다.
- 통상적으로 사용해서 생긴 노후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려면 그 손모의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 취지가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 참조). 계약서에 원상복구한다는 한 줄만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도배·바닥재를 특정해 적어 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가 들어올 때 이미 있던 인테리어인데 철거하라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임차했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 사람이 설치한 것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위 2023다249661 판결 참조). 다만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해 그 시설을 그대로 자기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철거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위 2017다268142 판결 참조), 그 시설을 어떤 경위로 넘겨받아 어떻게 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임대인이 견적서 한 장을 들고 보증금에서 전액 빼겠다고 합니다.
- 견적 금액이 그대로 배상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복구비가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히 넘으면 손해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위 97다15104 판결 참조). 항목별 내역과 입주 당시 상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 아파트에 몇 년 살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이므로, 사용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관리주체에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같은 영 제31조 제9항), 퇴거 정산 자리에 그 확인서를 들고 가는 편이 빠릅니다.
- 관리사무소가 임대인이 아니라 저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 집합건물에서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의무를 정하고 있으면 관리단은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참조).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는 그와 별개의 문제여서, 우선 납부한 뒤 임대인에게 정산을 구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임차인이 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차 사안에서, 임대 당시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를 심리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해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서가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고 그 시설이 해당 업종 외에는 불필요한 것이라면 전 임차인이 설치하여 점포에 부합한 시설이라도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변경한 내용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이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고, 장래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안에 포함되어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