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수선의무·하자 분쟁

누수나 설비 고장 등 하자의 수선 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분쟁입니다.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는 하자인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와 임차인의 통지·협력 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하자 원인과 통지 경위를 확인해 수선 이행 청구나 차임 감액 등 대응을 검토합니다.

수선의무 사건은 하자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하자가 어느 쪽 몫이냐에서 갈립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지만(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이라면 그 의무를 지지 않고, 고쳐 주지 않으면 계약에 정해진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참조). 실무에서 더 큰 사고는 하자 자체가 아니라 대응 쪽에서 납니다. 안 고쳐 준다고 차임을 통째로 끊었다가, 지장이 있는 한도를 넘는 지급거절이 채무불이행이 되어 하자를 따지던 사건이 나가라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누수·균열·설비 고장 등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인지, 임차인의 통상 관리 범위인지
  • 수선 지체로 사용·수익이 방해된 경우 차임 감액·손해배상 가부
  • 하자의 발생 원인·책임 소재와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대응 방향

  • 하자의 부위·정도와 발생 원인을 사진·견적 등으로 객관화해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
  • 임대인이 수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선 청구·차임 감액·손해배상을 검토하는 방향
  •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경우 비용 상환 청구의 근거를 갖추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기준은 수리비 액수가 아니라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는가
견적이 얼마인지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지가 기준입니다(위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참조). 형광등이나 문고리처럼 임차인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 아니지만, 배관이 터져 방 절반을 못 쓰게 되거나 난방이 되지 않는 상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툼의 첫 단계는 견적서를 받는 일이 아니라, 그 하자로 실제 어느 범위를 얼마 동안 못 썼는지를 사진과 기간으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의 사정거리는 생각보다 짧다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지만, 특약에 그 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같은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파손의 수리와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석했습니다(위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참조). 배관과 보일러의 전면 교체가 필요했던 사안, 점포 전반에 누수가 지속되어 전면적인 수리가 요구된 사안 모두 여관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거나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는 특약이 있었는데도 임대인의 의무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근거법은 민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수선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지,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같은 쟁점은 이 문제에서 결론을 바꾸지 않고, 판단은 민법 제623조와 그에 딸린 조문들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자로 임차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쓸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시세가 변해 차임을 조정하는 증감청구(같은 법 제628조)와는 요건도 성질도 다른 청구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 필요비와 유익비는 회수 구조가 다르다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곧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반면 가치를 올리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받고,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누수 차단이나 보일러 교체처럼 보존 성격의 지출인지, 인테리어처럼 가치를 더한 지출인지에 따라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쪽인지를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화재처럼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는 증명책임이 승부를 가른다
목적물이 화재로 소멸해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임차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구체적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므로,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직 하자가 크지 않거나 수리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입주 당일의 상태를 통째로 찍어 둔다

    배관 아래, 창호 주변, 천장과 벽 모서리, 보일러 명판과 작동 화면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찍어 둡니다. 나중에 다투는 것은 하자가 있느냐가 아니라 원래 있었느냐 임차인이 만들었느냐이고, 그 갈림길에서 쓸 수 있는 자료는 대개 이것뿐입니다. 이미 입주했다면 오늘 찍어 두는 것이 다음 달의 자료가 됩니다.

  2. 2

    하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알린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통지가 늦어 피해가 커진 부분은 임차인 쪽으로 돌아올 수 있고, 임대인이 몰랐다고 하면 수선이 언제부터 지체된 것인지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통화로 끝내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3. 3

    계약서의 수리 조항을 지금 읽는다

    시설물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한 줄만 있으면 소규모 수선에 그친다는 해석이 붙지만, 교체 대상까지 적어 범위를 명시한 특약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이 한 줄을 손보는 데 드는 수고가 나중의 교체 비용과 맞바꿔집니다. 이미 체결했다면 어느 항목까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4. 4

    고치기 전에 임대인에게 기회를 준다

    기한을 정해 수선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접 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힙니다. 견적은 두 곳 이상에서 받고 시공 전후 사진과 세금계산서를 남깁니다. 말없이 고쳐 놓고 영수증만 내밀면 하자의 존부는 넘어가더라도 금액이 적정한지에서 다시 막힙니다.

  5. 5

    원인이 우리 집 안인지 밖인지부터 가른다

    윗집이나 공용배관에서 내려온 누수라면 상대가 임대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리단이나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갈 길이 열립니다. 원인 규명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니 물이 흐르는 동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와 기간

  1. 1

    하자의 원인과 범위 확정· 2~4주

    어느 부위에서 무엇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로 인해 못 쓰게 된 공간과 기간이 얼마인지를 사진, 수리업체 소견, 관리사무소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가 이 단계에서 갈리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2. 2

    수선 요구와 기한 통지· 도달까지 2~5일

    하자 내용과 근거, 이행 기한, 불이행 시 취할 조치(직접 시공 후 비용 청구, 차임 감액 청구, 해지)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 통지가 있어야 지체 시점이 서고, 이후의 비용과 손해를 어디서부터 셀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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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또는 자력 수선· 2~8주

    수리 범위와 비용 분담, 공사 기간 중의 차임 조정을 함께 놓고 협의합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직접 시공한다면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를 갈라 두고 견적과 계약, 시공 사진, 지급 증빙을 한 세트로 남깁니다.

  4. 4

    소송· 1심 6~14개월

    수선청구와 차임 감액, 비용 상환, 손해배상을 사안에 맞게 묶어 제기합니다. 하자의 원인과 적정 수리비를 다투면 감정 절차가 들어가 기간이 늘어나고, 결과도 감정 결과에 크게 좌우됩니다.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수리비 상환이나 손해배상처럼 금액이 특정된 청구인지 수선 자체를 구하는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원인이나 적정 수리비를 다투면 감정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누수 경로처럼 개방 조사가 필요한 감정은 부담이 작지 않아, 감정까지 갈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 하자 때문에 결국 나가기로 한다면 보증금 회수 절차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수선 다툼과 보증금 회수는 별개의 절차라 비용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안 고쳐 준다고 차임을 전부 끊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면 그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만 거절할 수 있고 그 한도를 넘는 지급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판결 참조). 그 사이 연체액이 쌓이면 다투던 사건이 명도 사건으로 바뀝니다.
  •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고 적혀 있다는 말에 눌려 대수선까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특약으로 면제되는 것은 소규모 수선에 그칩니다(위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참조).
  • 비용 상환청구에는 짧은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나가고 나서 천천히 정산하려다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받을 수 있고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도 있어(민법 제626조 제2항), 살고 있는 동안 받아 내겠다는 전제로 공사를 벌이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임대인만 붙들면 정작 책임 있는 상대를 놓칩니다. 윗집 소유자, 관리단, 시공사가 상대가 될 수 있고 집합건물에서는 공용부분 추정이 작동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이 마른 뒤에는 경로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누수·곰팡이·보일러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
  • 수리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미루거나 책임을 돌린다
  • 하자의 원인이 임대인 책임인지 임차인 책임인지 다툼이 있다
  • 내가 먼저 수리비를 부담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하자로 인한 불편이 큰데 차임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임대인이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며 응하지 않습니다.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그런 특약으로 면제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같은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처럼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참조). 실제로 배관과 보일러의 전면 교체가 필요했던 사안에서 임차인이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는데도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품 교체 수준인지 설비 자체의 교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견적과 업체 소견을 먼저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수리를 안 해 주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일부만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쓰고 있다면 그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만 거절할 수 있고 그 한도를 넘는 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판결 참조). 못 쓰게 된 부분의 비율만큼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정공법이고(민법 제627조 제1항), 얼마를 감액할지 다툼이 예상된다면 일단 감액분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면서 감액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제가 먼저 고쳤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보존에 필요한 지출이라면 필요비로서 곧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치를 올린 지출이라면 유익비로서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범위에서 상환을 구하게 됩니다(민법 제626조). 어느 쪽이든 임대인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654조, 제617조) 퇴거 후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치기 전에 수선을 요구했다는 기록이 있는지가 금액 다툼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곰팡이가 심한데 임대인은 환기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결로와 곰팡이는 건물의 단열·방수 같은 구조에서 오기도 하고 사용 방식에서 오기도 해서, 원인 규명이 곧 책임 소재입니다. 벽체 온도와 습도 측정, 외벽 상태, 같은 라인 다른 세대의 상황처럼 원인을 가릴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구조에서 온 것으로 밝혀지면 고쳐 주지 않을 때 계약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정도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단정하기 어려운 유형이라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준비입니다.
하자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임차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고 남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다만 어느 정도여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지는 용도와 하자의 범위·기간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고, 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단 퇴거가 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수선 요구와 기한을 남긴 기록을 갖춘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특약에 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판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만 거절할 수 있고 그 한도를 넘는 지급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하실 부분의 사용불능으로 차임의 차액이 감액된 이상 보증금 중 그 부분 상당액의 반환이나 지연손해금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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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해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임차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같으나, 임대차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면 그 하자의 보수·제거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므로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임차 부분에서 난 불이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태운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그리고 배상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여 종전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