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수선의무·하자 분쟁

누수나 설비 고장 등 하자의 수선 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분쟁입니다.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는 하자인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와 임차인의 통지·협력 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하자 원인과 통지 경위를 확인해 수선 이행 청구나 차임 감액 등 대응을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누수·균열·설비 고장 등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인지, 임차인의 통상 관리 범위인지
  • 수선 지체로 사용·수익이 방해된 경우 차임 감액·손해배상 가부
  • 하자의 발생 원인·책임 소재와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대응 방향

  • 하자의 부위·정도와 발생 원인을 사진·견적 등으로 객관화해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
  • 임대인이 수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선 청구·차임 감액·손해배상을 검토하는 방향
  •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경우 비용 상환 청구의 근거를 갖추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누수·곰팡이·보일러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
  • 수리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미루거나 책임을 돌린다
  • 하자의 원인이 임대인 책임인지 임차인 책임인지 다툼이 있다
  • 내가 먼저 수리비를 부담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하자로 인한 불편이 큰데 차임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