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원상회복·관리비 정산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미정산 관리비를 둘러싸고 보증금에서 얼마를 공제할지 다투어지는 분쟁입니다.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임차인이 부담할 훼손인지, 정산 항목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조건과 입퇴거 시 상태 자료를 대조해 공제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원상회복의 범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통상의 손모·경년변화 구분)
  • 원상회복 비용 부담 주체와 견적의 적정성
  • 미정산 관리비·공과금의 귀속과 보증금 공제 가부

대응 방향

  • 계약서·입주 시 현황과 퇴거 시 상태를 비교해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
  • 임대인이 청구한 복구 비용·관리비의 근거와 산정을 검토해 과다 부분을 다투는 방향
  •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금액을 정산표로 정리해 합의 또는 청구로 나아가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퇴거하면서 어디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임대인과 의견이 다르다
  • 임대인이 과도해 보이는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한다
  • 입주 당시 이미 있던 하자까지 책임지라는 요구를 받았다
  • 미납 관리비·공과금 정산을 두고 다툼이 있다
  • 인테리어·시설물을 그대로 둘지 철거할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