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상대방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점유 권원의 유무, 점유 개시·종료 시점, 유치권이나 임차권 등 항변의 성립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점유 관계와 계약 내용을 정리해 청구취지와 입증 계획을 세웁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점유자가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임대차·유치권 등)을 가지고 있는지
  • 점유권원이 소멸했는지(계약 종료·해지, 권원 부존재) 여부와 그 시점
  • 명도 범위, 인도 대상의 특정, 점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대응 방향

  • 소유권·점유권원 관계를 정리해 점유의 위법 여부와 인도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사안에 따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내 소유 건물을 점유자가 권원 없이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비워주지 않는다
  • 점유자가 누구인지, 실제 사용자와 등기·계약상 명의가 다른지 불분명하다
  • 점유자가 유치권 등을 내세우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동안의 사용료·손해를 받고 싶다
  •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