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부동산 점유를 주장하는 유치권자에 맞서, 그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견련관계, 점유의 적법한 개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점유 경위와 채권 발생 시점,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 소송에서 '없다'를 증명하는 쪽은 원고가 아닙니다. 소극적 확인소송이어서, 유치권의 요건인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그리고 이 분쟁에는 층이 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했는가와, 성립했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는 별개이고, 승부는 대개 점유를 언제 넘겨받았는지와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과 맞대어 보는 데서 갈립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공사대금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는지
  • 유치권자가 점유를 적법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지(점유의 시기·태양)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것은 아닌지(압류 후 점유의 대항력 문제)

대응 방향

  • 점유 개시 시점, 공사 내역, 채권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견련관계와 점유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 현황조사서·경매기록·현장 사진 등으로 점유의 실체와 개시 시점을 입증하거나 탄핵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사안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해 분쟁 중 점유 상태가 변동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살핍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저가에 낙찰되거나 매각 자체가 되지 않을 위험은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고,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 확인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위 2013다99409 판결 참조). 다만 이미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인도명령이나 인도소송이라는 이행의 소가 열려 있어, 확인판결이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따로 짚어야 합니다.
증명의 부담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원고가 채권 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가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심리에서는 도급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 채권액이 인정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신고한 공사금액, 발행된 세금계산서 합계, 착공신고서에 적힌 시공자, 대출금이 누구에게 집행되었는지 같은 바깥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원고의 일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놓은 숫자가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견련성이 생기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를 공급하고 받을 자재대금은 매매대금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참조).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받을 공사대금으로 그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 참조).
점유는 태양과 범위까지 따진다
간접점유도 점유에 해당하지만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참조). 부동산의 일부만 특정해 점유했다면 유치권도 그 부분에만 미칩니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유치권이 생기지 않고(민법 제320조 제2항),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328조).
성립과 대항은 다른 층이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 전에 점유를 넘겨받았더라도 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해 그때 비로소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참조). 이중경매가 개시된 뒤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는 등으로 후행 절차가 선행 절차를 승계해 속행된 경우에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참조). 선행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선행 압류 시점이 기준입니다.

아직 유치권 신고만 들어와 있는 단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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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을 축으로 연표를 만든다

    등기일 하나를 세로선으로 긋고 점유 개시일,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 변제기 도래일, 유치권 신고일을 그 좌우에 배치합니다. 대항 여부는 이 선의 어느 쪽이냐로 갈리므로, 날짜가 흐린 항목이 곧 다툴 지점입니다.

  2. 2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부터 확보한다

    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한 날 현장에 누가 있었고 무엇을 주장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낸 유치권 신고서의 점유 개시 시점과 이 기록이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심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3. 3

    채권을 바깥에서 검증할 자료를 모은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공사금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착공신고서상 시공자, 금융기관 대출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그 자료입니다. 계약서끼리 대조하는 것보다 이런 제3의 기록과 맞대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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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을 실력으로 비우지 않는다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점유를 침탈해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까지 곤란하게 한 뒤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참조). 침탈당한 쪽은 1년 안에 점유의 회수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204조 제1항·제3항, 제192조 제2항 단서). 사진과 영상으로 현황을 남기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5. 5

    입찰 전이라면 인수 위험을 값으로 환산해 둔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신고된 금액과 현장 상태를 입찰 전에 대조해 응찰가에 반영하는 편이, 낙찰받은 뒤 소송으로 걷어내는 것보다 대개 싸게 끝납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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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과 현황의 대조· 1~3주

    유치권 신고서, 첨부된 도급계약서와 정산서, 현황조사보고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한 표에 놓고 시점과 금액의 정합성을 봅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층을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2. 2

    소 제기와 경매절차의 관리· 제기까지 2~4주

    청구취지에 전부 부존재와 함께 대항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를 담습니다. 소송 진행 사실과 자료를 경매법원에 제출해 매각물건명세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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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심리· 1심 6~14개월

    견련관계, 점유의 개시 시점과 태양, 변제기 도래 시점, 채권액이 순서대로 다투어집니다. 기성고나 실제 투입 비용이 쟁점이 되면 감정으로 넘어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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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이후· 판결 후 1~3개월

    확정된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인수 부담을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확인판결 자체가 점유를 넘겨주는 것은 아니어서, 현실의 인도는 인도명령이나 인도소송으로 따로 구합니다.

비용

  • 확인의 소의 소가는 다투는 권리의 종류를 따라가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어서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이 기준이 됩니다(같은 규칙 제10조 제5항). 상대가 신고한 금액이 클수록 초기 인지대가 올라갑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유치권을 신고한 현장이면 피고 수만큼 늘어납니다.
  • 공사 기성고나 실제 투입 비용을 다투게 되면 감정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감정 결과가 그대로 인정 금액이 되는 사건이 많아, 비용을 아끼려다 범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성립을 다투는 것과 대항력을 다투는 것을 한 덩어리로 써 내면 심리가 겉돕니다. 유치권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취득된 것이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위 2011다55214 판결 참조), 서면에서 두 층을 갈라 두어야 합니다.
  • 전부 부존재만 구해 두면 일부가 인정될 때 다툴 자리가 좁아집니다.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를 함께 구해 두면, 심리 결과 일부만 대항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 일부패소 판결로 범위를 확정합니다(위 2013다99409 판결 참조).
  • 경매가 곧 개시되리라는 점을 알면서 점유를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참조).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점유를 취득한 민사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 피담보채권에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붙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인이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이나 이행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해 도급인에게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참조), 그 부분은 피담보채권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단전·단수나 시정장치 교체 같은 자력구제는 금지됩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여서, 정당한 유치권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출입구를 막고 현장을 봉쇄해 소유자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위 2020도3170 판결 참조). 실력 행사는 어느 쪽이 하든 본안에서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낙찰받은(또는 받으려는) 부동산에 누군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다
  • 유치권자가 내세우는 공사대금·채권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과장되었다고 의심된다
  • 그 점유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유치권 주장 때문에 낙찰·매각 절차나 부동산 활용이 막혀 있다
  • 점유자가 실제로 계속 점유해 온 것인지(중간에 비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부존재 확인의 소부터 내야 하나요?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인도명령 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소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2. 8.자 2015마2025 결정 참조). 확인의 소는 아직 매각 전이어서 경매절차 자체가 막혀 있거나, 이행의 소로는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국면에서 쓰임새가 큽니다.
신고된 유치권 금액이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전부 없다고 주장해야 하나요?
전부 부존재와 함께,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도 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리 결과 일부만 대항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 일부패소 판결을 하게 되므로(위 2013다99409 판결 참조), 청구취지를 어떻게 짜 두었는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습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 제2항·제3항). 소유자의 승낙 없는 임대차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의 점유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위 2015마2025 결정 참조).
공사대금 채권이면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자재를 공급하고 받을 매매대금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위 2011다96208 판결 참조), 지상건물 철거공사대금으로 그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위 2020도3170 판결 참조). 어떤 공사가 어느 물건에 대해 이루어졌는지를 계약 단위로 쪼개어 보아야 합니다.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면 점유자가 나가나요?
확인판결은 권리관계를 확정할 뿐 인도를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점유를 넘겨받으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소송이라는 별도의 이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된 확인판결은 그 절차와 경매절차의 매각조건 판단에서 기초가 되므로,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가 실무의 관건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주장 금액의 일부만 대항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극적 확인소송이므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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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기입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해 그때 비로소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역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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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점유를 침탈해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까지 곤란하게 한 뒤, 유치권자가 점유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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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