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부동산 점유를 주장하는 유치권자에 맞서, 그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견련관계, 점유의 적법한 개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점유 경위와 채권 발생 시점,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공사대금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는지
  • 유치권자가 점유를 적법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지(점유의 시기·태양)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것은 아닌지(압류 후 점유의 대항력 문제)

대응 방향

  • 점유 개시 시점, 공사 내역, 채권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견련관계와 점유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 현황조사서·경매기록·현장 사진 등으로 점유의 실체와 개시 시점을 입증하거나 탄핵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사안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해 분쟁 중 점유 상태가 변동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살핍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낙찰받은(또는 받으려는) 부동산에 누군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다
  • 유치권자가 내세우는 공사대금·채권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과장되었다고 의심된다
  • 그 점유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유치권 주장 때문에 낙찰·매각 절차나 부동산 활용이 막혀 있다
  • 점유자가 실제로 계속 점유해 온 것인지(중간에 비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