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유치권에 기한 경매·배당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유치권을 신고·주장하는 국면입니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을 인수하게 되므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신고된 채권액의 적정성, 인수 여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등기·점유 자료와 신고 경위를 확인해 대응이나 이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유치권에는 경매를 신청할 권리는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 한 줄에서 이 분쟁의 구조가 거의 다 나옵니다.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도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참조). 반대로 남이 신청한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매수인이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그래서 실제 승부는 유치권이 있느냐보다 언제부터 점유했느냐, 그리고 그 유치권이 민사유치권이냐 상사유치권이냐에서 갈립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유치권의 성립 요건(피담보채권 존재·견련관계·적법한 점유)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 유치권이 인수주의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배당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와 변제 여부, 다른 담보권·채권자와의 우선순위

대응 방향

  • 유치권 성립 요건을 항목별로 점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그 부존재를 다투는 방향을 정합니다
  • 경매기록·등기부·채권 입증자료를 분석해 인수 여부와 부담 범위를 가늠합니다
  • 필요한 경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나 배당이의 등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은 다른 층이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 그런데 이 요건을 갖추어 유치권이 성립했다는 것과, 그 유치권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립은 민법이 정하고, 매수인에게 통하는지는 민사집행법의 압류 효력이 정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이 두 층을 하나로 붙여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준선은 경매개시결정등기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여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반대로 그 등기 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그보다 앞서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더라도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참조). 이중경매가 된 사건에서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발생 시가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참조).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 앞에서 무너진다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기한 상사유치권은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가 없는 대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합니다(상법 제58조). 그래서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보유하고 있던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고,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그 선행저당권자나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참조). 같은 현장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도 공사대금처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세울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매수인의 '변제할 책임'은 채무 인수가 아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다만 여기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뜻이지 피담보채무까지 인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참조). 그래서 유치권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매수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사실상 변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일 뿐입니다. 대신 매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 변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위 2017다278743 판결 참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회수 절차가 아니라 환가 절차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민법 제322조 제1항), 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그러나 이 경매도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뿐입니다(위 2010마1059 결정 참조). 집행법원이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매각조건 변경결정으로 부담을 인수시키도록 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외입니다. 결국 스스로 경매를 넣는다고 우선순위가 생기지는 않고, 유치물을 계속 보관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절차의 본래 기능에 가깝습니다.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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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를 언제 시작했는지를 날짜로 증명할 수 있게 만든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점유를 시작했는지가 뒷날 전부를 좌우하는데, 정작 그 시점을 증명할 자료는 대개 그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출입문 시정과 열쇠 교체 내역, 현장 게시물과 그것을 찍은 날짜 있는 사진, 경비 배치와 근무일지, 전기·수도 사용 명의 변경 내역, 자재 반입 기록을 그날그날 남겨 둡니다. 나중에 진술로 메우려 하면 상대는 현황조사보고서에 점유 기재가 없다는 한 줄로 반박합니다.

  2. 2

    등기부부터 떼어 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를 확인한다

    이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금 점유를 시작해도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유치권에 매달리기보다 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처럼 다른 회수 경로로 방향을 돌리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도 함께 봅니다. 담보가 두꺼우면 배당으로 돌아올 몫이 없어, 같은 노력을 어디에 쓸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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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임을 서류로 세운다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 기성고 확인서, 세금계산서, 공정별 현장 사진처럼 그 부동산에 투입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견련관계가 서지 않으면 상사유치권으로 밀리고, 그렇게 되면 선행저당권 앞에서 대항력을 잃습니다. 아울러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므로(민법 제320조 제1항), 지급기일을 뒤로 미루는 합의를 가볍게 해 주면 그 기간 동안은 유치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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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정해 둔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하도급 인력을 철수시키거나 현장을 몇 달 비워 두는 사이 점유가 끊기면 그때까지의 준비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사용인지 미리 선을 그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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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를 받고 물러날 선을 미리 정해 둔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 반대로 말하면 유치권을 오래 붙들고 있어도 담보가 들어오면 놓아야 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의 담보나 변제 조건이면 점유를 풀지 미리 정해 두면, 경매가 임박해 협상이 급해질 때 불리한 조건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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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위치 확인과 방향 결정· 1~2주

    등기사항증명서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유무와 날짜, 선순위 담보의 규모를 확인하고, 점유 개시 시점과 대조해 유치권이 매수인에게 통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가립니다. 여기서 내가 유치권을 세우는 쪽인지 무너뜨리는 쪽인지,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것인지 남이 신청한 경매에 대응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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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신청 또는 권리신고· 신청·신고 준비 2~4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제274조 제1항),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신청한 경매에서는 권리를 증명해 신고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어 절차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0조 제4호). 이 신고는 배당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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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과 대항력을 두고 다투는 국면· 1심 6~14개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가 이 단계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므로(같은 법 제121조 제5호·제7호), 유치권 신고가 언제 들어왔고 명세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다툼의 소재가 됩니다. 점유 개시 시점을 둘러싼 사실심리가 길어지는 것이 이 사건들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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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과 정산· 매각허가부터 배당·인도까지 2~4개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매각되면 부담이 소멸하고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반면 남이 신청한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 있는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그때부터는 매수인과 유치권자 사이의 변제·인도 협의로 국면이 옮겨 갑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참조).

비용

  • 경매신청 자체의 인지액은 크지 않지만, 감정평가료·현황조사료·신문공고료·송달료를 신청인이 미리 예납해야 하고 실제 부담은 대부분 이 예납금에서 나옵니다. 목적물의 규모가 클수록 감정평가료가 커집니다.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나 배당이의의 소는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지고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점유 시점이나 공사 기성고를 다투려면 감정·검증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가 아니어서,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그 경우 예납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배당 전망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이고, 낙찰자가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변제액은 애초에 소송비용이 아니라 매수 대가에 얹히는 별도의 부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그것으로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인도소송이나 가처분으로 점유를 빼앗기면 본안에서 성립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다툼의 무게는 늘 점유 유지 쪽에 실려 있습니다.
  • 유치권 신고를 배당요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인데(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습니다. 남이 신청한 경매에서 돈으로 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얻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사안이 있습니다. 소멸주의로 진행되어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게 되므로(위 2010마1059 결정 참조), 선순위 담보가 두꺼우면 인수되는 지위를 스스로 배당 몫으로 바꾸는 결과가 됩니다.
  • 반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정지되고(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그 상태에서 진행된 경매로 매각이 이루어지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위 2011다35593 판결 참조). 어느 절차로 매각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반대가 되므로 절차의 선후를 놓치면 안 됩니다.
  •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유치권자를 실력으로 몰아내거나 단전·단수·시정장치 변경으로 압박하는 것, 반대로 유치권자가 소유자 측의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인도는 인도청구와 강제집행으로, 점유 회복은 점유회수의 소나 가처분으로 가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로 취득하려는 부동산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어 인수 부담이 우려된다
  • 내가 공사대금·비용 채권자로서 유치권으로 변제를 확보하고 싶다
  • 신고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의심된다
  • 낙찰 후 유치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배당 결과나 매각조건에 유치권 처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낙찰받으려는데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다 물어주어야 하나요?
신고가 있다고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경매개시결정등기일과 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에 적힌 점유 상황을 대조해 점유가 그 등기 뒤에 시작되었는지부터 봅니다. 등기 뒤에 채무자가 점유를 넘겨준 경우라면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아니어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인도를 받기 위해 변제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참조).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제가 직접 경매를 넣는 편이 나을까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지만(민법 제322조 제1항) 그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참조). 선순위 담보가 두꺼우면 배당으로 돌아올 몫이 없고,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면 절차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유치물을 무한정 보관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거나 협의를 앞당기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 배당 전망을 계산한 뒤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유치권 신고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남이 신청한 경매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그 대신 대항력이 있으면 매수인이 부담을 인수합니다. 배당으로 받으려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집행권원을 얻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는 별개의 경로를 밟아야 하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만 유치권자가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건물인데 그 뒤에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유치권이 통하나요?
민사유치권이라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했는지가 기준이고, 그 전에 취득했다면 앞서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압류등기가 있었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참조). 다만 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기한 상사유치권이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선행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그 저당권자나 그에 기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참조).
유치권을 유지하려면 건물을 비워 두어야 하나요, 써도 되나요?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이 소멸하므로 비워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민법 제328조). 다만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이므로, 어느 범위까지가 보존을 위한 사용인지 미리 정리해 두고 사용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고, 그런 변경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 취지를 적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정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그 정지된 상태에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소멸주의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은 유치권의 부담까지 함께 인수한 것이 되어, 유치권자는 미변제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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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매수인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의미이지 피담보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데, 매수인은 유치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유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을 잃을 위험도 있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 변제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