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명도 분야는 부동산을 둘러싼 점유와 인도(명도)를 핵심으로 합니다. 공사대금이나 비용을 이유로 한 유치권 주장이 정당한지, 또는 그 부존재를 어떻게 다툴지, 나아가 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정산까지 여러 절차가 얽혀 있습니다. 유치권은 성립요건(견련성·적법한 점유·피담보채권 등)을 둘러싼 다툼이 많고, 경매·배당과 가처분 등 보전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잦아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점유 회복이 늦어지면 손실이 누적될 수 있어 대응 시점과 순서를 함께 살피게 되며,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돕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 분쟁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유치권에 기한 경매·배당 건물명도(인도) 청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유치권 피담보채권 다툼 점유 적법성 분쟁 인도 판결의 강제집행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상황별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
| 상황 | 핵심 쟁점 | 대응 방향 |
|---|---|---|
|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함 | 성립요건·점유·피담보채권 존부 | 부존재 확인의 소, 인도 청구 검토 |
|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 | 견련성·신고 시점·배당 영향 | 경매·배당 절차 내 권리관계 다툼 |
|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함 | 점유 권원·계약 종료 여부 | 건물명도 청구, 보전처분 병행 검토 |
|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갈 우려가 있음 | 당사자 변경·집행 곤란 방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 무단 점유로 손실이 누적됨 | 차임 상당액·점유 기간 산정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검토 |
| 급박하게 점유 회복이 필요함 | 보전 필요성·소명자료 | 인도단행가처분 가능성 검토 |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해 부동산 활용이 막혀 있다
- 무단 점유자를 내보내야 한다(명도가 필요하다)
- 점유가 이전될 위험이 있어 보전이 필요하다
-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를 두고 다툼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다투나요?
- 피담보채권의 존부, 목적물과의 견련성, 점유의 적법성·계속성을 따져 요건이 흠결되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사안과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현상을 고정한 뒤 본안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 명도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인도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긴급한 경우 인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