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업무분야

유치권·명도

유치권 주장·부존재와 부동산 명도

유치권·명도 분야는 부동산을 둘러싼 점유와 인도(명도)를 핵심으로 합니다. 공사대금이나 비용을 이유로 한 유치권 주장이 정당한지, 또는 그 부존재를 어떻게 다툴지, 나아가 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정산까지 여러 절차가 얽혀 있습니다. 유치권은 성립요건(견련성·적법한 점유·피담보채권 등)을 둘러싼 다툼이 많고, 경매·배당과 가처분 등 보전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잦아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점유 회복이 늦어지면 손실이 누적될 수 있어 대응 시점과 순서를 함께 살피게 되며,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돕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 분쟁

상황별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

상황핵심 쟁점대응 방향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함성립요건·점유·피담보채권 존부부존재 확인의 소, 인도 청구 검토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견련성·신고 시점·배당 영향경매·배당 절차 내 권리관계 다툼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함점유 권원·계약 종료 여부건물명도 청구, 보전처분 병행 검토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갈 우려가 있음당사자 변경·집행 곤란 방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무단 점유로 손실이 누적됨차임 상당액·점유 기간 산정부당이득 반환 청구 검토
급박하게 점유 회복이 필요함보전 필요성·소명자료인도단행가처분 가능성 검토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해 부동산 활용이 막혀 있다
  • 무단 점유자를 내보내야 한다(명도가 필요하다)
  • 점유가 이전될 위험이 있어 보전이 필요하다
  •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를 두고 다툼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다투나요?
피담보채권의 존부, 목적물과의 견련성, 점유의 적법성·계속성을 따져 요건이 흠결되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현상을 고정한 뒤 본안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명도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인도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긴급한 경우 인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근거 법령

민법민사집행법

※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는 성공 사례, 의뢰인 후기는 후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병욱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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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명도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능성과 방향을 솔직하게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