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해지 등으로 종료된 뒤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그 인도를 구하는 분쟁입니다. 계약 종료의 적법성,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동시이행,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 범위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계약 내용과 정산 관계를 정리해 명도와 금전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기간만료·해지·갱신거절의 효력)
  •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동시이행 관계 및 공제할 연체차임·원상회복비용
  • 임차인의 유익비·필요비 상환청구나 권리금·갱신요구권 주장

대응 방향

  • 계약 종료 사유와 통지 경위를 정리해 명도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 보증금 정산 내역(연체차임·원상회복비 등)을 산정해 동시이행 관계를 조정합니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갱신·권리금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검토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했는데 임차인이 점포·주택을 비워주지 않는다
  •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두고 동시이행 다툼이 있다
  • 공제할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의 범위가 정리되지 않았다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권리금·시설투자비 등을 주장한다
  • 명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차임 상당액)를 함께 청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