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명도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피보전권리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 점유 현황의 특정이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현장 점유 실태와 이전 가능성을 확인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본안(명도·인도 청구)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는지
  •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우려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 점유자의 특정과 목적물의 범위가 분명한지

대응 방향

  • 본안 청구의 근거와 점유 현황을 정리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점유 주체와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합니다
  • 가처분 이후 본안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 전반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점유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길 정황이 보인다
  •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이 무력화될까 걱정된다
  • 현재 누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특정이 필요하다
  • 본격적인 명도 절차에 앞서 점유 상태를 묶어두고 싶다
  • 점유자가 자주 바뀌거나 명의를 분산시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