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신탁계약 해지·정산금

신탁계약의 해지 가부와 그에 따른 정산금 산정·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해지 요건의 충족 여부, 신탁사무 처리비용과 보수의 공제 범위, 잔여재산 귀속 순서가 주요 쟁점입니다. 신탁계약 조항과 정산내역을 대조해 정산금 규모를 검토합니다.

신탁계약 해지 분쟁에는 '끝낼 수 있는가'와 '얼마가 남는가'라는 두 개의 질문이 겹쳐 있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이 아니어서 위탁자 혼자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신탁법 제99조 제2항), 종료 사유와 그때의 정산 방법은 대부분 신탁계약과 신탁원부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같은 법 제98조 제6호). 그래서 승부는 계약 문언에서 갈리고, 정산금은 금액을 다투기 전에 순서를 다투는 문제가 됩니다.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수탁자의 비용·보수가 먼저 빠지고, 위탁자에게 돌아갈 잔여재산은 구조상 맨 뒤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신탁계약 해지(중도해지·기한도래) 사유의 존부와 해지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 정산 순서와 수익자·위탁자에게 귀속될 정산금(잔여재산)의 산정
  • 신탁보수·비용·체당금 등 신탁사가 우선 공제하는 항목의 범위와 적정성

대응 방향

  • 신탁계약과 특약의 해지·종료 조항을 검토하여 해지 효력과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향
  • 정산 내역서를 항목별로 검증하여 공제·우선변제 순서의 타당성을 다투는 방향
  • 수익권의 내용과 순위를 확인해 정산금 귀속 주장을 정리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어떤 신탁인지부터 결론이 갈린다
같은 부동산신탁이라도 담보신탁은 채무의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옮겨 두는 구조이고, 관리형토지신탁은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까지 맡되 사업비 조달은 위탁자와 시공사가 부담하며, 차입형토지신탁은 수탁자가 사업비 조달까지 떠안습니다. 해지의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할 사람, 정산에서 먼저 빠지는 항목이 이 구조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계약서 표제가 아니라 신탁의 목적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방법을 정한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13호·제14호).
위탁자 혼자 끝낼 수 있는 신탁이 아니다
신탁은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때 등에 종료하고(신탁법 제98조), 그 밖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9조 제1항).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이라면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혼자 종료할 수 있지만(같은 조 제2항),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담보신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게다가 이 규정들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므로(같은 조 제4항), 결국 신탁계약의 종료 조항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채권 변제가 확보되면 일부 해지의 길이 열린다
분양형 사업에서 유효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분양대금으로 우선수익자가 채권을 변제받거나, 적어도 위탁자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별도로 지정된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분양대금이 전액 입금되는 등으로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면, 위탁자인 시행사는 그 부분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는 그 해지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81289 판결 참조). 반대로 분양대금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들어갔다면 변제가 확보된 상태로 보기 어려워 동의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위 2009다81289 판결 참조).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해지 가부를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종료했다고 그날로 끝나지 않는다
신탁이 종료되어도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봅니다(신탁법 제101조 제4항). 잔여재산은 수익자나 잔여재산수익자에게, 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를 정했으면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며, 이들이 권리를 포기하면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갑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등기도 한꺼번에 정리되어야 해서, 신탁종료로 권리가 이전되면 신탁등기 말소신청은 그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1항·제2항).
정산금은 금액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
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하거나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뒤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와 함께 상환받을 수 있고(신탁법 제46조 제1항·제2항),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어도 보수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단서). 신탁채권은 수익자의 수익채권보다 우선하므로(같은 법 제62조), 위탁자가 받을 잔여재산은 구조상 맨 뒤에 놓입니다. 다만 건축물 분양 사업의 신탁계약에는 신탁을 정산할 때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사업 유형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직 해지를 통보하기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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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원부부터 떼어 종료 조항을 읽는다

    신탁원부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그 밖의 신탁 조항이 기록되고, 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계약서 사본을 찾지 못했더라도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와 동의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2. 2

    우선수익자의 채권 잔액을 날짜를 박아 확인받는다

    해지의 문을 여는 것은 변제 또는 변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이 얼마 남았는지, 수익권증서에 적힌 한도금액과 실제 채권액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잔액을 두고 다투는 구간이 줄어듭니다. 완제 후 수익권증서를 어떻게 반환할지도 그때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3. 3

    정산순위 조항에 실제 숫자를 넣어 본다

    신탁계약의 처분대금 정산순위 조항에 예상 환가액과 각 순위 채권액을 대입해 보면 내게 돌아올 잔여재산이 있는지가 대략 보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구조라면 해지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환가 시점과 매각 조건을 관리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어디에 힘을 쓸지가 이 계산에서 정해집니다.

  4. 4

    비용과 보수는 발생할 때마다 근거를 받아 둔다

    정산서를 받고 나서 항목을 되짚으면 이미 몇 해치가 쌓여 있어 대조가 어렵습니다. 청구되는 비용의 지출 근거와 시점을 그때그때 받아 두고,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위탁자·수익자·수탁자의 청구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신탁법 제4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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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과 위탁자 지위에 붙은 부담을 정리해 둔다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전할 수 있고,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탁법 제10조 제1항·제2항). 수익권에 질권이나 압류가 걸려 있으면 해지로 되찾을 몫이 그 부담을 안은 채로 나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압류·전부명령의 송달 시점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실제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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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사유 확정과 동의 확보· 2~6주

    신탁계약과 신탁원부에서 종료 사유를 확인하고, 우선수익자에게 채권 소멸 또는 변제 확보 사실을 소명해 동의를 요청합니다. 동의가 거절되면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부터 다투게 되므로, 요청과 회신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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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계산서 수령과 이의· 계산 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탁법 제103조 제1항). 항목별 지출 증빙을 요구해 대조하고, 다툴 부분이 있으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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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이전과 등기 정리· 수일~수주

    정산이 끝나면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를 동시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1항·제2항). 이전이 끝날 때까지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신탁법 제101조 제4항), 이 구간의 관리·처분도 여전히 신탁 법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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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다툼· 1심 8~16개월

    공제 항목과 순위를 다투려면 최종계산의 근거자료를 확보한 뒤 정산금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나아갑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는 청구의 성질에 따라 갈리므로 소를 내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비용

  • 정산금이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의 인지대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투는 공제 항목만 특정해 청구하면 인지대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탁재산을 되찾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듭니다. 다만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정산 내역을 다투려면 회계자료 검토나 부동산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신탁보수와 신탁사무 처리 비용 자체는 소송비용이 아니라, 이미 공제된 상태로 잔액이 계산되어 나오는 항목입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신탁법 제103조 제3항),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정산서를 받아 두고 검토만 하다가 기간을 넘기는 것이 이 분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 채무를 다 갚았으니 신탁이 자동으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여서,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료 여부는 신탁행위가 정한 종료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신탁법 제98조 제6호).
  • 정산순위 조항에 내 채권이 적혀 있다고 해서 수탁자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계약의 처분대금 정산순위 조항과 사업약정의 자금집행 순서 조항은 신탁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하거나 지출순서·지출방법·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참조).
  • 해지해서 소유권을 되찾아도 그 위에 압류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없지만(신탁법 제22조 제1항), 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는 담보신탁에서는 그 채권자가 수익권의 급부청구권을 압류합니다.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귀속권리자로서 가지는 신탁원본의 급부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참조).
  • 위탁자·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99조 제3항).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국면에서 종료를 서두를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탁사가 계약 해지 또는 신탁 종료를 통보해 온 경우
  • 신탁 정산금 산정 내역이나 금액에 의문이 있는 경우
  • 공제된 신탁보수·비용 항목이 과다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 위탁자·수익자로서 잔여 정산금을 받을 지위가 있다고 보는 경우
  • 해지 사유나 시기를 두고 신탁사와 견해가 다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다 갚았는데 신탁사가 해지해 주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이 정한 종료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우선수익자가 채권 소멸을 확인해 주었는지부터 봅니다.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이 아니어서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이 있어(위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무에서는 우선수익자의 완제 확인과 수익권증서 반환을 함께 정리하고 그 서면을 갖춘 뒤 해지를 통지하는 편이 빠릅니다.
분양이 끝났는데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분양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먼저입니다. 위 2009다81289 판결이 말하는 '변제가 확보된 상태'는 지정된 수납계좌 입금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입금 내역과 계좌 지정 약정을 갖춘 뒤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고 회신을 남기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래도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산내역서의 신탁보수와 비용이 과다해 보입니다.
지출의 근거와 시점을 항목별로 요구해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대조합니다(신탁법 제46조).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원에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7조 제3항). 다투기로 정했다면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이라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3조 제3항).
수탁자도 우선수익자도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00조). 다만 요건이 좁아 일반적인 사업 부진이나 수익성 악화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채권 정리와 동의 확보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담보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은 해지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담보신탁은 채무 담보가 목적이라 우선수익자의 채권 처리가 해지의 관문이 되고, 관리형토지신탁은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맡고 있어 인허가와 분양계약의 승계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종료로 넘어갑니다. 차입형토지신탁은 수탁자가 사업비 조달까지 부담하므로 정산에서 회수해 갈 항목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신탁계약과 신탁원부의 문언에서 나오므로, 유형 이름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81289 판결

    시행사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대출 금융기관과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목적과 구조, 분양대금의 관리와 운영, 당사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하면, 유효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분양대금으로 우선수익자가 채권을 변제받거나 적어도 시행사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별도로 지정된 수납계좌로 분양대금이 전액 입금되는 등으로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면 시행사는 그 부분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에 동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분양대금이 지정된 수납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지 않아 동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신탁 일부 해지 후에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수탁자가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특약은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의일 뿐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가 신탁수익권의 급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귀속권리자로서 가지는 신탁원본의 급부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하여, 압류 후 매수인들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수탁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부동산 PF 사업에서 신탁계약의 처분대금 정산순위 조항과 사업약정·추가약정의 자금집행 순서 조항은 신탁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한 것이거나 비용의 지출순서·지출방법·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수탁자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단축급부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수분양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