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근저당권 등 말소청구

피담보채무가 변제·소멸했거나 설정에 무효 사유가 있는데도 근저당권 등 담보등기가 남아 있을 때 그 말소를 구하는 분쟁입니다. 피담보채무의 소멸 여부, 설정계약의 효력, 양수인 등 제3자 관계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출·변제 내역과 설정 경위, 등기부를 검토해 말소 청구의 근거를 살펴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피담보채무의 소멸 여부 — 변제·소멸시효 완성·계약 종료 등 말소 사유의 존부
  • 원인 없이 설정된 무효 등기인지, 변제 후에도 남아 있는 등기인지
  • 근저당권자의 협력 거부·소재불명, 양도·이전된 채권의 권리자 특정

대응 방향

  • 채무의 발생·변제 내역과 설정 경위를 확인해 말소 사유가 성립하는지 검토
  • 변제 증빙을 갖춰 말소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
  • 채권 양도·근저당권자 변경 등으로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경우 권리관계를 추적해 정리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가압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 내 부동산에 원인 모를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 오래된 등기인데 시효로 소멸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된다
  •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받으려는데 묵은 등기가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