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데도 등기가 넘어오지 않을 때 이전등기를 구하는 분쟁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대금 지급 여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자 등기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등기부 변동을 검토해 청구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이전등기 의무의 발생 근거 — 매매·증여·약정 등 원인행위의 유효성과 이행 여부
  • 상대방의 협력 거부·소재불명, 상속 등으로 인한 등기의무자 특정 문제
  • 청구권의 소멸시효·취득시효 완성 등 시간 경과에 따른 권리 변동

대응 방향

  • 계약서·자금 정황·점유 경과 등 원인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이전등기청구의 근거를 확립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 상태를 보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향을 검토
  • 등기의무자가 사망·소재불명인 경우 상속인 확정이나 공시송달 등 절차적 해결책을 점검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금을 다 치렀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
  • 등기 넘겨줄 사람이 사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
  • 오래전 약속·계약인데 지금이라도 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까 봐 불안하다
  • 등기 원인을 입증할 서류가 충분한지 자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