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부당특약·대금 감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를 다투는 분쟁입니다. 특약의 부당성, 감액의 정당한 사유 존부,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계약 내용과 감액 경위를 검토해 무효 주장이나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부당특약과 대금 감액은 시점이 다른 두 개의 문제인데 한 사건에서 같이 터집니다. 하나는 계약서에 미리 심어 둔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일을 다 시킨 뒤에 깎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갈리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냐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민간 도급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구라도 근거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액에 서명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감액 약정이 민사상 유효한지와 별개로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어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원사업자의 일방적 대금 감액·부당특약이 하도급법상 위법한지
  • 감액·비용 전가의 합의가 진정한 동의에 의한 것인지, 사실상 강요인지
  • 위법한 감액분에 대한 반환·차액 청구와 입증 방법

대응 방향

  • 감액·특약의 경위와 내용을 정리해 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
  • 당초 약정 대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산정해 청구 범위를 특정하는 방향
  • 협의·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와 함께 분쟁조정·소송 등 절차를 검토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가 먼저다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도급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관계에 적용되고,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위탁받는 상대보다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는 그 합계액)이 많은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항).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 또는 규모 요건을 벗어난 업체끼리의 민간 도급이라면 이 법이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 조항을 무효로 하는 규정과 민법으로 다투게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상담 첫 단계에서 계약서 표지의 당사자와 각자의 매출·시공능력평가액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부당특약은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고, 서면에 없던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조의4 제1항·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3항은 이 세 유형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형(같은 항 제4호)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떠넘기기의 목록은 시행령에 있다
인허가·환경관리·품질관리처럼 법령상 원사업자의 의무에서 생기는 비용,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설계·작업내용을 바꿔서 생긴 비용,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부분, 원사업자가 질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떠넘기는 약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각 목).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의 책임을 불합리하게 지우는 약정, 간접비 인정범위를 거래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계약기간 중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도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감액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한 뒤 협조요청·발주취소·경제상황 변동을 이유로 깎는 행위, 단가 인하 합의를 그 이전 위탁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떠넘기는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감액할 때는 감액 사유와 기준, 대상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계약 체결 단계의 대금 결정도 다툴 수 있다
깎는 행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낮게 정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조).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기화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 동의나 승낙 없이 단가를 낮게 정하는 것을 말하고, 단가가 낮은지는 같거나 유사한 것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종전 거래 내용과 비교 대상 거래의 대가 수준·시점·규모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참조).

아직 도장을 찍기 전이거나 감액 통보만 받은 단계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계약서에서 비용을 떠넘기는 문장을 찾아 표시해 둔다

    부당특약으로 보는 유형은 법과 시행령에 목록으로 적혀 있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계약서와 특약사항, 현장설명서를 그 목록에 대 보면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착공 전에 드러납니다. 무효 규정은 2025년 4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같은 법 부칙 제20893호 제1조·제2조), 지금 새로 쓰는 계약이라면 조항 하나를 고치는 것이 나중에 그 조항을 무효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2. 2

    서면 없이 시킨 추가작업은 확인요청으로 굳혀 둔다

    원사업자가 착공 전까지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어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안에 인정 또는 부인의 회신을 발송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8항·제9항). 구두 지시로 굴러간 추가공사를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값싼 방법입니다. 조문에 기한 제한은 없지만, 작업 내용이 남아 있는 위탁 초기에 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3. 3

    감액을 통보받으면 사유와 기준이 적힌 서면부터 요구한다

    감액에는 사유·기준·대상 물량·금액·방법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3항). 이 서면을 달라고 문서로 요구해 두면, 서면이 오면 그 내용이 정당한 사유인지 검증할 자료가 되고 오지 않으면 절차 위반 자체가 남습니다. 액수를 놓고 실랑이하기 전에 근거를 문서로 끌어내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4. 4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경위를 남긴다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인지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의존도와 지속성, 상대방을 바꿀 수 있었는지, 당초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감액을 요구한 시기 사이의 간격, 감액 경위와 불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위 2010다53457 판결 참조). 다음 공사 수주를 거론하며 정산합의를 종용한 문자, 기성금 지급을 미루다 합의서를 내민 정황이 그대로 판단자료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5. 5

    거래가 끝난 날을 달력에 적어 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은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로 한정되고, 건설위탁에서 거래가 끝난 날은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되었으면 그 날입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제2항). 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두면 그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이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와 기간

  1. 1

    근거 서면과 금액 확정· 자료 정리 2~4주

    계약서와 특약사항, 산출내역서, 변경 지시와 회의록, 기성 검사 자료, 실제 입금 내역을 놓고 당초 약정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항목별로 특정합니다. 서면이 없는 부분은 위탁내용 확인요청으로 메우고,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2

    무대 선택· 결정까지 1~2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법원의 민사소송은 목적이 다릅니다. 신고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이어지고, 조정은 상대방이 응해야 성립하며, 소송은 금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관계인지, 이미 끝난 현장인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3. 3

    청구 구성· 소 제기 준비 3~6주

    차액 자체를 대금으로 청구할 것인지, 감액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것인지, 부당특약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원사업자가 제4조, 제11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음은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위반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그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4. 4

    심리와 회수· 1심 8~16개월

    기성 물량과 단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이 쟁점이 되면 감정이 들어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판결이 나면 집행으로 나아가되,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비용

  • 민사소송의 인지대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3배 배상까지 구하면 소가가 그만큼 커져 인지대도 함께 늘어나므로, 청구 범위를 정하기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이 응해야 성립하고, 신고는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기성 물량이나 단가 수준을 다투면 감정 비용이 따로 들고, 금액이 큰 공사일수록 이 비용이 실질적인 부담이 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합의서를 무효로 만드는 데만 매달리면 오히려 회수가 늦어집니다. 감액 약정이 민사상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해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위 2010다53457 판결 참조), 무효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지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시효를 따릅니다(민법 제766조). 두 기간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다가 한쪽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당특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은 2025년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어서 그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0893호 제2조). 그 전에 설정된 조항이라면 무효 주장 대신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 조항 무효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나 민법상 법리로 접근할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발주자가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올려 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는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고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감액분만 내려오고 증액분은 통지조차 없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 눈에 잘 띄지 않는 조항이 실제 금액을 좌우합니다. 간접비 인정범위를 거래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과 계약기간 중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도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유형에 들어가 있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3호·제4호), 특약사항과 현장설명서의 마지막 장까지 읽어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깎거나 늦춰 지급했다
  • 계약 후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비용을 떠넘겼다
  • 감액에 동의한 외형이 있으나 사실상 거래상 압박으로 응한 것이다
  • 당초 견적·계약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 감액·특약 요구가 담긴 문자·메일·서면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정산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와서 되돌릴 수 있나요?
합의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감액 약정이 민사상 유효한지와 무관하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발적 동의 없이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어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위 2010다53457 판결 참조). 다만 자발적 동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추가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원사업자나 발주자의 설계·작업내용 변경으로 생긴 비용,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재작업·추가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부분을 떠넘기는 것이라면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나목·다목). 다만 무효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설정된 계약조건에 적용되므로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깎인 돈을 받아 주나요?
신고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절차이고 금전 지급을 곧바로 집행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시정조치에는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명령과 특약의 삭제·수정 명령이 포함되어 있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정한 사안에서 그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위 2020두36915 판결 참조). 실무에서는 신고와 민사소송의 순서를 사안에 맞게 정합니다.
원청이 대기업이 아닌데도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원사업자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뿐 아니라, 위탁을 받는 상대보다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많은 중소기업자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자는 제외되므로 양쪽의 규모를 실제로 대 보아야 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떠넘기는 조항 등을 무효로 하는 규정으로 다투게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공사가 끝난 지 몇 년 지났는데 아직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고 건설위탁에서는 공사가 완공된 날이 그 기준이지만, 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 그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민사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따르므로(민법 제766조), 행정 절차가 막혔다고 해서 소송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발적 동의였는지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의존도와 지속성,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목적물 인도 시기와 감액 요구 시기의 간격, 감액 경위와 불이익의 내용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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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는데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가가 낮은지는 같거나 유사한 목적물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대가 수준은 당사자들 사이의 종전 거래 내용과 비교 대상 거래의 대가 수준·편차·시점·방식·규모, 사업자들의 지위와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을 두루 고려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 대한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기재 누락에 관한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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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그 결정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결정이 없었더라면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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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