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공동수급·분담금 분쟁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출자·이익·손실 분담과 정산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공동수급협정의 내용, 분담 비율과 실제 기여도, 대표사의 정산 처리 적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협정서와 회계 자료를 검토해 정산·구상 관계를 정리합니다.

공동수급체 분쟁은 누가 얼마나 시공했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묶였고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했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그래서 구성원 한 사람이 임의로 자기 지분만큼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그 구성원을 집행채무자로 삼아 이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구성원별로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직접 지급받기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발주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서류 한 장의 유무로 청구할 상대와 소송의 형태, 압류의 효력이 함께 달라집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출자·분담 비율과 손익 정산 기준
  • 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책임 범위와 대외 연대책임
  • 탈퇴·부도 구성원의 정산과 잔존 구성원의 채무 분담

대응 방향

  • 공동수급협정서와 실제 시공·출자 내역을 대조해 분담 비율을 정리하는 방향
  • 이행 방식(공동·분담)에 따른 책임 범위를 검토해 대내·대외 관계를 구분하는 방향
  • 탈퇴·부도 등 변동 상황의 정산 기준을 정리해 청구·항변을 준비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먼저 방식을 가른다 —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공공계약에서는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이 공동계약의 유형을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인력·장비를 대고 전체 공사를 함께 시공하며 손익도 비율로 나누는 구조여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03조, 제704조).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시공할 부분을 특정해 맡고 자기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구조라 실질은 여러 개의 도급계약을 하나의 계약서 형태로 묶은 것에 가깝고, 주계약자관리방식은 분담하되 주계약자가 전체를 계획·관리·조정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이행에 대해서도 연대해 책임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조합 것인지 각자 것인지
공동이행방식이면 원칙은 합유 귀속이어서 구성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별 직접 지급을 정한 협정을 발주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지분비율에 따른 구분 귀속의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구성원들의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위 2009다105406 판결 참조). 이 하나의 판단이 청구 상대방과 소송 형태, 압류의 효력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실제 시공비율은 대외 귀속을 바꾸지 않는다
구분 귀속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정하거나 미이행 구성원을 탈퇴·제명하도록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은 누가 어느 정도 시공했는지와 상관없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최종 귀속은 발주자와 무관한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 문제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참조). 초과 시공분은 발주자가 아니라 다른 구성원을 상대로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담금을 안 냈다고 이익분배를 끊을 수는 없다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의무여서,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정서 등 처분문서에 상계적상 여부나 상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도록 적혀 있고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문언대로 공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참조).
대외 책임은 연대가 원칙이되 약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채무는 구성원들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57조 제1항). 다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했다면 그 채무는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해 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참조). 계약서에서 각자의 금액이 구분·특정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아직 공동수급협정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1. 1

    방식을 먼저 정한다

    공동이행으로 묶이면 다른 구성원의 부실까지 함께 지는 구간이 생기고, 분담이행으로 나누면 내 몫만 책임지는 대신 대금도 내 몫만 받습니다. 공구를 나눌 수 있는 토목공사인지 한 덩어리로 붙어 돌아가는 공사인지, 상대 회사의 자력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착공 후에는 바꾸기 어려우므로 입찰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2. 2

    대금 수령 방식을 협정서에 적고 발주자에게 낸다

    구성원별 직접 지급으로 할지 대표사 일괄 수령으로 할지를 협정서에 명시하고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해 두면, 나중에 채권이 누구 것인지를 다투는 단계 자체를 건너뜁니다(위 2009다105406 판결 참조). 대표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을 때 내 몫이 그 회사 채권자에게 묶이는지가 이 한 줄에서 갈립니다.

  3. 3

    공동원가 집행과 증빙 열람 방법을 정한다

    하도급대금·재료비·노무비 같은 공동원가는 보통 대표사가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지분비율로 분담합니다. 어떤 항목을 공동원가로 볼지, 증빙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분담금 청구와 정산의 주기를 어떻게 할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준공 후에 회계 자료를 받는 일부터 다투게 됩니다.

  4. 4

    미납 분담금 처리를 특약으로 적는다

    미납 분담금을 이익분배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미납이 계속되면 어떤 절차로 정리할 것인지를 정해 둡니다. 공제 약정이 없으면 미납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하지 못하고 상계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며(위 2015다69990 판결 참조),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8조).

  5. 5

    탈퇴·부도 시 지분과 정산 기준을 미리 적는다

    조합원은 파산하면 탈퇴되고(민법 제717조 제2호),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하며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9조 제1항·제2항). 잔여 공사를 누가 어떤 대가로 이어받을지,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언제 계산할지(같은 조 제3항)를 정해 두면 현장을 멈추지 않고 넘길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1. 1

    방식과 채권 귀속의 확정· 자료 확보 2~4주

    공동수급협정서, 발주자에게 제출한 입찰 서류, 도급계약서와 그 붙임문서를 모아 어느 방식인지와 대금이 구분 귀속되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상대가 발주자인지 다른 구성원인지, 소송을 누구 이름으로 낼지가 여기서 결정되므로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2. 2

    정산 내역의 특정· 1~3개월

    공동원가 집행내역과 증빙, 구성원별 기성 수령액, 실제로 시공한 부분을 항목으로 나누어 대조합니다. 대표사가 자료를 쥐고 있으면 협정서상 열람 조항을 근거로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 단계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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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와 보전조치· 2~8주

    정산안을 교환하면서, 상대방의 자력이 흔들리거나 발주자가 곧 대금을 지급할 상황이면 그 전에 채권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협의가 길어질수록 시효 계산을 같이 해 두어야 합니다.

  4. 4

    소 제기와 심리· 1심 8~18개월

    당사자 구성을 잘못 잡으면 본안을 따지기 전에 절차가 지연됩니다. 대금채권이 조합에 합유로 귀속하는 사건은 구성원 전원이 함께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구분 귀속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각자 자기 지분만 구하게 됩니다. 공동원가나 실제 시공분이 쟁점이 되어 회계·시공 감정이 들어가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비용

  •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동수급체 사건은 구성원 전원을 당사자로 삼는 경우가 많아 송달료가 통상의 사건보다 늘어납니다.
  • 공동원가 집행내역이나 실제 시공분이 쟁점이 되면 회계감정·시공감정으로 이어지고, 감정료는 대상 범위와 공사 규모에 따라 정해져 인지대와 별도로 듭니다.
  •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 그 신청의 인지·송달료와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조합채권인데 구성원 한 사람 이름으로 소를 내면 당사자 구성부터 문제가 됩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 대금채권이 합유로 귀속하는 사건은 구성원 전원이 함께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민법 제704조), 뒤늦게 당사자를 추가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그만큼 시간이 흐릅니다.
  • 구성원 한 사람의 채권자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해 두었다고 해서 회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분 귀속 약정이 없다면 그 채권은 조합재산이어서 그 구성원을 집행채무자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위 2009다105406 판결 참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을 받을 권리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14조).
  • 분담금을 내지 않는 구성원의 이익분배를 임의로 끊으면 오히려 이쪽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협정서에 공제 약정이 없다면 상계 요건을 갖춰야 하고(위 2015다69990 판결 참조), 제명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 그리고 본인에 대한 통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718조).
  • 회생절차에 들어가 도급계약을 해지한 구성원을 탈퇴시키고 그 출자지분을 잔존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성원의 발주자에 대한 채무까지 면책적으로 승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참조). 지분 승계와 채무 인수는 별개이므로, 이행보증이 걸린 사건이라면 보증사고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구성원 사이의 다툼을 하도급 문제로 접근하면 길이 어긋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에 적용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는 서로 위탁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조합 관계여서 협정서와 민법의 조합 규정으로 풀어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분담금·정산을 두고 다툼이 있다
  • 다른 구성원의 부도·탈퇴로 채무를 떠안게 될 상황이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손익 비율과 실제 시공이 일치하지 않는다
  •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에 따른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
  • 구성원 간 정산 근거가 되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구성원이 부도났는데 그 몫까지 제가 물어야 하나요?
방식과 계약 문언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 구성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는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원칙이지만(상법 제57조 제1항), 계약에서 각자의 금액을 구분해 특정했다면 지분비율대로 나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참조). 분담이행방식이라면 원칙적으로 자기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선급금 반환채무처럼 계약에서 별도의 담보 방법을 정해 둔 항목은 연대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협정서 문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거의 다 시공했습니다. 발주자에게 그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구분 귀속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구성원은 누가 얼마나 시공했는지와 상관없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최종 귀속은 발주자와 무관한 내부 정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위 2012다107532 판결 참조). 그래서 청구할 상대는 발주자가 아니라 다른 구성원이 되고, 어느 부분을 누가 시공했는지를 작업일지·사진·투입 내역으로 증명하는 일이 승부처가 됩니다.
공동원가분담금을 내지 않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익배분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먼저 협정서에 공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조항이 있고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상계적상 여부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문언대로 공제할 수 있지만, 조항이 없다면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여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상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위 2015다69990 판결 참조). 조항 없이 임의로 지급을 끊으면 이쪽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사가 대금을 전부 받아 가고 정산을 미룹니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709조), 그것이 정산을 미룰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정서에 정한 분배 시기와 방법을 근거로 정산을 요구하면서 집행내역과 증빙의 열람을 함께 구하고,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사의 자력이 의심된다면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조합 것인지 각자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어떤 보전조치가 효력을 갖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협정서는 공동이행인데 실제로는 대표사가 혼자 시공했습니다. 하수급인 대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그 하도급계약이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체결된 것인지 그 구성원 개인을 위하여 체결된 것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공동수급체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행위로 부담한 조합채무여서 연대책임이 문제되고,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채무를 부담하기로 구분·특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위 2011다97898 판결 참조). 실무에서는 그 하도급공사가 본 공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주문서·세금계산서·대금 지급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다른 구성원 소속 직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그 구성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기성대가·준공대가를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러한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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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미이행 구성원을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구성원 자격이 상실되도록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와 상관없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구성원만 실제로 시공했거나 자기 지분비율을 넘겨 시공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실제 공사비율에 따라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최종 귀속은 도급인과 무관한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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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의무이므로,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이를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도 허용되어, 출자를 지연하는 구성원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연체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나 별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등 처분문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공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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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