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야는 공사대금 청구와 하자를 둘러싼 손해배상, 그리고 원·하도급 사이의 대금 분쟁을 주로 다룹니다. 도급계약서와 설계·시방, 현장 공정표, 기성검사와 정산 자료가 얽혀 있어 사실관계 정리와 감정 절차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적용 법령도 복잡합니다. 시공사는 받지 못한 대금이, 발주자·수분양자는 하자로 인한 추가 비용이 곧바로 자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마다 쟁점과 증거가 달라 초기에 계약과 현장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요 세부 분쟁
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 하자보수·하자담보 손해배상 지체상금·계약해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유치권 결합 대금회수 건설공제·보증금 청구 기성고 정산 분쟁 설계변경·물가변동 조정 공동수급·분담금 분쟁 부당특약·대금 감액
내 상황으로 보는 분쟁유형 × 핵심 쟁점 × 검토 방향
| 이런 상황이라면 | 핵심 쟁점 | 검토·대응 방향 |
|---|---|---|
| 공사했는데 대금을 못 받음 | 기성·정산, 추가공사 인정 | 계약·기성검사 자료 정리, 대금청구·가압류 검토 |
| 완공 후 하자가 드러남 | 하자 존부·보수비, 담보기간 | 현장 확인과 감정 검토, 보수청구·손해배상 검토 |
|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됨 | 지체 책임, 지체상금 산정 | 공정 지연 원인 분석, 상계·해제 여부 검토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 직접지급 요건, 통지 | 발주자 대상 직접지급 청구 요건 점검 |
| 대금 확보 수단이 필요함 | 유치권·보증, 가압류 | 점유·보증 관계 확인 후 보전·회수 방안 검토 |
| 계약 조건이 부당해 보임 | 부당특약·감액 여부 | 하도급법 적용 여부 검토, 분쟁조정·소송 비교 |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 하자보수나 지체상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유치권·가압류를 검토 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데 건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되나요?
- 공사대금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고 적법한 점유를 계속하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의 개시·계속 입증이 관건이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Q.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가 안 주면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하도급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사유의 발생과 통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공사 하자가 있으면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 내라면 보수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